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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9 11:53
전국대의원만 당대표 선거의 권리가 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걸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물쩡 거리다가 저희 지역구는 모집 기간이 지나버렸던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18/07/19 12:01
당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당원에게도 주어지긴 합니다.
다만 전국대의원 10000여명에게 전체 득표의 45%가 부여되고, 권리당원 몇십만명에게 전체 득표의 40%가 부여되는 표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18/07/19 12:09
투표권 자체가 있다는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보니 이상하게 적었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글쓴이께서도 이거 참고하셔서 힘들게 이왕 힘들게 모집하시는거 전국대의원이 되시는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보고요. 다만 참고로 지역구당 대의원 모집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지원하면 추천인 수로 자른다고 알고 있다는 점도 보충해봅니다.
18/07/19 13:24
해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고 오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번 지선을 치루면서 지역조직은 어느정도 정착되서 새로 들어가시려면 상당히 벽이 높을 겁니다.
18/07/19 13:26
권당 5명 아니더라도 하위 위원회별로 전국대의원 추천을 할 수 있는 TO가 있더군요.
저는 대학생위원회 추천 TO로 대의원에 뽑혔습니다.
18/07/19 15:19
당비 납부는 정확히는 연 10만원까지 90909원을 세금으로 환급해줄 겁니다. 그 이상은 무조건 기부금 세액공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거시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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