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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30 18:25
군 가산점 폐지 이전에도 공무원은 여성 비율 높았던 직종에 속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군가산점 폐지가 여성과 장애인이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했다는 것에는 동의 못 하겠군요. 군생활 2년하고 가산점 vs 2년 자유하면 닥전이죠. 공부량에서 차이가 얼만데요.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별도로 뽑는 경우가 대다수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18/06/30 18:28
“가산점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만점 받고도 불합격 가능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15011
18/06/30 18:31
만점 받고도 불합격이 가능성이 있는거지 실제 채용에 있어서 대부분 그런 일 있지도 않았고 동일 조건이면 당연히 가산점 고려해도 남성보다 여성이 유리한 시험입니다. 시간이 넘사벽 차이나는데요?
18/06/30 18:39
기사를 좀 읽어보시는게.... 98년 한 해 시험 조사한 것만으로도 저런 사례들이 나온거에요.
총점 5점도 아니고 평균 5점은 말도 안되는 혜택입니다. 수험 기간이 더 길다고 합격에 유리하지 않다는 건 공무원이건 수능이건 수험 치뤄본 사람은 다 알죠. 하물며 2년 수험 더 할 수 있으니까 평균 5점 깎여도 만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되는거죠. 어떤 시험이든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거기서 1점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18/06/30 20:20
군가산점 폐지는 여성, 장애인도 공무원이 될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고.
과장도 정도가 지나치면 않되죠. 무슨 조선시대 마냥 과장하시네요. 폐지 전에는 여자 공무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18/06/30 18:32
군가산점은 이미 위헌난 제도죠. 저역시 헌재 판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이 아닌 다른 보상수단을 국회가 마련해야하는데 논제조차도 안되는게 문제구요.
18/06/30 18:34
위헌소지가 있어 위헌난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산점 하나로 여성이 공무원 못 하는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에요. 당연히 수험생활에 있어 남성이 군생활에 낭비한 시간은 고려 안 하는 것도 웃기고요.
18/06/30 18:37
만점 맞은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제도가 위헌인것은 당연한거고
군생활의 박탈감은 국방부, 국가에 항의해야 됩니다. 여성, 장애인 탓을 하면 안 됩니다
18/06/30 18:40
대다수의 여성이 국방부 핑계 대면서 징병에 거부감을 피력하는데 적어도 여성탓은 해도 되죠.
군생활의 박탈감을 채워주는건 국가가 해야되는것은 당연한거고요. 적어도 대체 복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성들이 대체복무에도 거부감을 나타낸다면은 군가산점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18/06/30 18:41
누가보면 제가 여성 장애인 때문에 남성이 공무원 못 한다고 진상 피우는 줄 알겠네요. 오히려 당시 여성 사회 진출을 고려하면 30퍼센트에 가까웠던 여성 공직사회 참여율이 결코 낮은게 아닌데(당시 사회상이 옳은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군 가산점을 뚫고 갈 수도 없었던 유리천장으로 취급하시잖아요.
18/06/30 21:13
애초에 군가산점이라는 것 자체가 적절한 보상방안도 아닙니다. 군 제대하면 다 공무원시험 준비하는것도 아니고 적용분야가 군가산점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요. 따라서 제대 후 공직준비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제대군인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논의해봐야 하는데 아직 아예 이슈조차도 안돼고있죠. 제대남성들 전부에게 이득이 되면서 공무원 시험 등에 있어서도 형평성논란이 생기지 않을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정답이지 이제와서 군가산점얘기를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18/06/30 18:34
그분들 말로는 법률 용어니까 아무래도 상관없답니다.
비법조인들의 오해를 사기 쉬운, 현실과 괴리된 법률적 표현은 바뀌어야 할텐데 말이죠. 저도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8/06/30 18:40
무하마드 알리도 베트남 참전반대로 병역거부를 한 정치적 병역거부자입니다.
종교, 신념, 정치적인 이유를 아우를 수 있는 건 헌법에 나와 있는 양심이죠
18/07/01 04:20
동의하지 않는 건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위에 적으신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conscientious object라는 말을 쓰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겠죠.
18/06/30 20:28
동의합니다. 용어 어렵게 해서 잘난척하는데 뭐 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국민 대다수 입장에서는 틀린표현입니다. 잘난척 꼴보기 싫네요. 지식권위주의자들은 타파하고 싶네요.
18/06/30 21:20
애초에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게 권위적이라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배웠을 거기 때문에...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도 지금은 뭐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저는 전공으로 잠깐 배웠을 뿐인데도 새로운 용어에 적응이 안되는데 평생을 한 분야에 매진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오죽할까요. 새로운 용어에 익숙해지는데에는 시간이 걸릴거기때문에 어느정도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실제로 조금씩 바뀌고있으니까요. 다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의학용어가 난해한것과는 또 다른게 법률용어는 대다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8/06/30 18:50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야 다를 수 있는거죠.
헌재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 그러한 다른 판단조차 또는 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 조차 틀린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조치는 환영합니다만 헌재의 결정 중 제 생각과 다른 결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거죠. 예로 드신 사안들에 대한 반대의 헌재 결정도 있어왔구요. 헌재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18/06/30 18:58
1. 우선 이번 헌법불합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국회가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병역법의 해당조항은 위헌이 되어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만약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하려고 한다면 진짜 양심인지 아닌지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전해철 의원은 심사위원회를 만들면된다고 하네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왜 내 양심(종교,신념 등)을 타인에 의해 심사받아야 하나요? 당장 나는 여호와의 증인에 군입대 하루전날 귀의 한 후에 제대일 하루후에 환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니까요. 내가 내 종교를 바꾸는데 왜 심사를 받아야 하죠? 똑같이 내가 신념에 의해서 입대일 하루전에 전쟁을 반대하고 제대일 하루후에 전쟁을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말은 다시 말해서 대체복무제가 시행이 된다는 것은 요청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그것 역시 수년 후에 헌법불합치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3. 결국 국회에서 입법할 때 아무나 신청해도 대체복무제를 하게 해도 대체복무하는 것보다 군대를 가는게 좋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병력 자원이 모자라게 될 테니까요. 이는 대체복무를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병영생활을 하기 좋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물론 그 2개를 섞어도 됩니다. 어쨌든 대체복무법을 만들때 최대한 운용의 묘를 쓸 수 있게 해야겠죠. 4. 또 하나의 문제는 대체복무로 무엇을 시킬 것인가 이니다. 대체복무는 그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올해는 병역거부자가 많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병역거부자가 적을 수도 있겠죠. 만약 영속적인 업무가 필요한 일을 대체복무로 하게 되면 해당 업무는 병역거부자가 적을 때는 진행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너무 많이 뽑으면 꿀보직이 되겠죠. 물론 이거야 대체복무 티오를 만들어서 1년에 몇명만 받아주고 넘어가면 내년에 복무해라 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 적체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18/06/30 19:56
신념에 대한 심사는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느니 대체복무의 강도가 현역복무와 균형을 이루도록 고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물론 남자만 혹은 돈, 권력 없는 사람만 하는 병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큰데, 대체복무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사회적으로 문제 없이 잘 받아들여질지 감이 잘 안오긴 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사실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는 사람의 대부분인 여호와의 증인측에선 국방부 산하에서는 대체복무 안된다, 순수민간단체에서만 복무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등에서 고려하고 있는 36개월 복무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역의 1.5배 이내로 해야 한다 등등 요구조건이 많더군요. 만약 이런 사람들은 대체복무마저도 거부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06/30 20:43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대만에서 온 전 법관과 한국 변호사들이 토론을 벌인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체복무를 신청하면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법관)는 한번도 떨어진 것을 본 적 없다.
18/06/30 21:00
양심에 대한 심사를 하려면 궁예라도 데려와야 가능할 거 같은데 크크크크
농담빼고 얘기해보자면 여호와의 증인에 국한시킬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죠. 원하면 무조건 다 대체복무로 돌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방식에 대해 고심을 해야하는거고요.
18/06/30 21:26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잘 짚으셨습니다. 심사위원회같은건 솔직히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얄팍한 얘기죠.
18/06/30 19:27
솔직히 이제 여성이 군역의무를 안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여성표를 잃기 싫은것 말고 있나요 대체복무제가 현실화되고 있으니 이 얘기도다시해야하지 않을까요
18/06/30 19:30
영상에서 박주민의원이 “군대가는 것도 뭐 용기와 신념에따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네요.
다들 그러셨나요? 현역 그리고 예비군들, 다 신념에따라 군대 가셨나요? 저는 왜 저 말을 동의하기 힘들까요.. 난 가기 싫어도 그냥 갔다온 것 같은데
18/06/30 19:40
그냥 가기 싫은게 아닙니다...
보통의 일반인은 그냥 가기 싫지만 가라고 하고 안가면 벌을 받으니 가기 싫어도 간다는 포지션이라면 여기서 주장하는 양심은 군대를 간다면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 자체가 허물어지고 신념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벌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무기를 잡을 수 없고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스데이님이 지금 댓글 다신 것만으로 사실상은 동의하고 계신 겁니다. 싫더라도 갈 수 있다는 것과 갈 수 없는 것의 차이이지요.
18/06/30 19:37
양심적 병역거부를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요...
병역을 완료한 사람이 그럼 우린 비양심적이냐? 하고 말하는 건 진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않고 반론하는 거라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18/06/30 19:50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동물인데, 아무리 이성으로 컨트롤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그냥 거부감이 생기는걸 내버려두던가, 거부감이 덜 생길만한 다른 단어로 대체하던가. 둘 중 하나 해야죠. 뭐 실제로 어느정도 그 주장을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1. 입으로 말하는 수준의 신념을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 2.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3. 그 신념이 보편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으니 굳이 전향적으로 봐줄 이유도 없고-_-a. 이런 문제는 정말로 합의가 잘 되려면 일단 설득하려는 쪽이 '깨시민'처럼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일단 이거부터 현재로서는 실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18/06/30 20:04
상대방 주장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병역을 완료하면 비양심적인거냐'는 태클은 안해야죠.
애초에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걸요. 그래서 저는 답답하다고 하는 거구요. 지금 좋아요님이 주장하시는 건 '양심'이란 용어에 대한 지엽적이고 말도 안되는 태클을 벗어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제대로 생각해봤다면 군대갔다왔으니 나는 비양심인거냐는 말도 안되는 반론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일전에 기사링크해놓은 글에 기사만 제대로 읽었어도 안달렸을 댓글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거 보면 그게 대중(저를 포함한)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거니 싶기도 합니다.
18/06/30 20:11
기사 작성할 때도 소위 '야마'(주제, 핵심 정도로 번역됩니다)가 중요해서 그 야마를 중심으로 제목을 짜고, 헤드라인에 올리고 하는데요.
그 야마가 중요한게 사실상 사람이 처음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떤 인상을 가지느냐에 따라 판단이 확확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거 가지고 메이저 언론사들이 프레임작업하기도 하는 것이고. 일단 저는 인간이 인간을 설득하는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기자신 혹은 타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남이 이해해줄 것이다, 타인이 이정도 내가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혹은 알아들어야만 한다 등등. 그래서 설득하는 사람이 잘 씹고 소화하기 좋게 만들어서 이슈를 집어넣어줘야 한다고 보구요. 이 문제에는 딱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보인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07/04 01:56
"병역을 완료하면 비양심적인거냐"라는 발언이 왜 나왔는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걸 답답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텐데요..
18/06/30 19:41
나경원 박주민은 얼굴만 봐도 짜증이 확;;;;
헌법재판소 판결이면 무조건 존중해야하나요? 관습헌법, 여성 현역병 불가, 이화여대 로스쿨 등 이상한 판결도 참 많은데요? 군 가산점도 잘못됐고 대체복무제도 열어줘야하니 여성징병제도 실시해야죠 간부는 하는데 왜 사병은 못할까요? 박주민의원 의견도 전혀 못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깨시민이 아니라서요.
18/06/30 19:49
판결에 대해서 그럼 입 다물고 있으라는건가요? 재판관들이 신의 영역도 아니고 비판 받을만하면 받아야합니다.
대통령도 허구한날 까이는판에 재판관이 뭐라고요.
18/06/30 19:47
여호와의 증인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 거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16&aid=0001411910 재밌는 기사도 있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
18/06/30 19:56
세계대전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거부를 선택한 누군가는 전쟁에 의무병으로 참여해 총 하나 들지 않고 전장을 뛰어다니며 수백명의 목숨을 구했죠. 모든 집총거부, 신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신념을 설득시키고 싶다면 자신의 목적이 무임승차가 아님을 설득시킬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18/06/30 19:47
대체복무제까지 나오면 여성징병제 이야기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대체복무 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독박 가사-육아와 마찬가지로 독박 국방의 의무도 개선되야죠...
18/06/30 21:34
진짜 여성의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수준이 아니라 아예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여혐종자로 취급받을것같아 그저 조심스럽습니다 크크. 아니면 헌법을 고쳐서 여성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없다고 아예 못을박던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박아놓고서는 여성은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건지... 진짜 아주아주 최소한 민방위훈련이라도 미필자나 여성에게 부담시켰으면 합니다. 군대다녀온 남성에게도 cpr방법같은 유용한 점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전쟁이나 재난시에 지금은 아무런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 여성은 그냥 짐짝이잖아요. 차라리 면제받은 남성은 민방위소집이라도 되는데...
18/07/02 08:05
모병제 국가의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가 없는건 아니니까요
이런건 참 볼때마다 답답합니다 본인들 입맛에 따라 단어를 왜곡하는 행위 말이죠
18/06/30 19:59
대체복무에 가장 적극적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중
자신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지, 현실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국가를 벗어나서는 생존이 힘들기 때문에, 현실국가의 법을 지킨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한국에 살며 세금을 내고, 한국의 문화를 공유한다고 해서 같은 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적 교리로 현실세계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무신론자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18/06/30 20:05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고, 병역적 양심거부는 막아야죠.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중앙소방학교로 가서 화재진압/인명구조 훈련 제대로 받으면 군 훈련소보다 힘들면 힘들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산소통 메고 화재진압하거나 로프 타고 내려가서 인명구조 하는 일이라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구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양심에 문제될 일도 없겠죠. 옛날처럼 공공도서관/노인돌봄 근무로 군복무를 대체하겠다는 주장이 설마 받아들여지진 않겠죠.
18/06/30 20:41
인명구조는 수혈 문제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인 의사가 주치의의 수혈 명령을 씹고 일반인의 수혈을 막아서 죽일뻔한 사례가 있죠.. 인명구조시 수혈이 필요할 환자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18/06/30 21:40
소방관으로서의 자질이 중앙소방학교에서 몇달 배운다고 익힐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방관분들은 체력기준도 굉장히 높아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도 공부하고 들어오신분들일테구요. 따라서 소방이나 인명구조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일을 맡기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량이 굉장히 과도한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봉사나 육체노동 등으로 해결하는게 더 옳아보입니다. 물론 군제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복무기간을 늘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18/06/30 20:05
대체복무의 내용이 징벌적이면 안되고 현역의 1.5배 기간을 초과해서도 안되는데 일반인이 병역 이행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할 유인이 없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한다는 걸까요? 현역 복무 여건 개선?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글 올라오면 꼭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 요즘 군대 진짜 좋아졌네. 좋겠다. 부럽네. 난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PGR에 뻘글 쓰다가 라면끓여먹어야겠네~" 어지간한 복무 여건 개선으로는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대체복무하고는 경쟁이 전혀 안됩니다. 그러면 모병제에 준하는 수준으로다가 대폭 처우개선을 해야한다는건데.. 저는 1년에 5천만원 줘도 군대 안갈 거 같습니다만, 50만명한테 연 5천만원씩 주면 1년에 25조원이 추가로 들어가네요. 20만명 수준으로 군축한다 쳐도 당장 들어가는 돈이 10조원에 차후 단순 반복 작업에 찌든 직업군인들 복리후생에 들어갈 돈 생각하면.. 말로 이상향을 묘사하는 건 쉬워도 그걸 설계도를 그려내는 거는 끔찍하게 어렵고 실천하는 건 그것보다도 어려운데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저도 대통령해서 대한민국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18/07/01 04:49
한국군에서 장교와 부사관이 총 18만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자료에 따라 좀 오락가락하는군요) 이 중 대위 이하와 중사 이하가 각 70% 정도 되고 이들 대부분은 연봉이 50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돈이 덜 들 것 같군요.
18/07/01 09:53
현재 병사들이 하는 직무는 사회에서 정말, 정말로 쓸모없고, 거기에 고용안정성도 훨씬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돈을 더줘야 필요인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이 하는 일에서는 40대만 되도 퇴물될테니까요.
18/06/30 20:17
걍 헌재가 인정했네 어쩌네 하면서 뒷짐 지는 것도 좀..
실제 군대 갈 남자하고 갔던 남자들의 박탈감은 어찌 해소할건지? 그리고 현재 이렇다할 혜택도 전무한 상태인데 그냥 대체복무 하겠다? 장난하는거도 아니고.. 그리고 막말로 대체복무 허용되면 여자들도 군대든 뭐든 가야하는 수순가야하는거 아닌지?.. 군 전역자, 군대 갈, 간 사람들 한테 상당한 혜택 부여와 여자들 군복무 혹은 대체복무 추진 이런거 아니면 저거 허용하면 말도 안되는겁니다.. 걍 남자는 호구야..라는 소리와 동급 아닌가요? 한극 사회에서..--
18/06/30 20:23
기본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가 없는 상태가 헌법불합치를 받은거고 이것을 해결하는 대체 복무 제도를 신설하면 됩니다
설치 장소와 복무기간 복무 형태 등등은 모두 입법(그래도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을 하겠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역 대상자는 현역병, 대체 복무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선택에 의해 두가지 제도 다 싫다고 하면 국가에서는 병역법에 의거하여 사법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저 대체 복무 제도가 생긴한 사법처리에 대해 헌법불합치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조차 불가능합니다
18/06/30 20:24
사실 여태까지 헌재에서 법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를 이해하는게 어려웠습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하구요.
군복무와 대체복무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되겠죠. 그리고 대체복무 역시 총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뿐이지 사실상 군생활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져야 형평에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군무원과 유사한 위치에서 사병기피근무에 투입하되(예를들면 급양?) 사병과 비슷하게 복무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방부소속이 아니여야되니뭐니하는건 띵호와들의 희망사항일 뿐이구요.
18/06/30 20:49
대체복무제 자체는 필요하죠, 다만 현역복무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절대 널널해선 안되고 '더러워서 군대 가고 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야 되는데, 쉽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만큼 징병제 군 복무 상황이 개판이라는 얘기도 되죠.
18/06/30 20:59
이게 가능해지려면 현역 복무가 그만큼 메리트 있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뤄지나요? 외딴 곳에 갇혀서 부조리, 병영 악습을 여과없이 받고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길 현자 지로보의 논리는 군대와 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명 중에 한명은 X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 총을 거부할 수 있다면, 흔히들 얘기하는 공익 업무로 27개월 근무하는 걸로 땡 칠수 있다면 누가 개종 안하겠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종교 믿는 다고 하고, 근무 끝나면 다시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대만에서 대체복무제 쿼터를 못채운다, 그런 얘기를 했는 데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네요. "현역은 바로 군대에 입대할 수 있지만, 쿼터제 때문에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기다려야한다." 올해 중앙일보에서 있어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쿼터제를 찬성하는 전 법관의 이야기죠. 이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대체복무제를 원하는 사람이 쌓여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음. 제가 대만어는 잘 몰라서 누구의 의견이 맞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역이 모자른 상황, 이거 모병제 얘기할 때 나오는 패턴 아닌가요? pgr에서도 모병제와 징병제에 관련된 토론이 많았으니 말을 아낍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체복무가 생긴다면 대체복무만 신청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지금 의경이나 카추사 지원하기 위해 늦게 가는 사람들처럼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복무제가 나오는 건데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없지요. 현역으로 입대하는 게 아니라 군법관으로 입대하기에 군대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논리로 느껴지긴 합니다.
18/06/30 21:04
역시 36개월 치매노인 전문요양원 근무가 제일 나아보입니다. 육군 18개월만 부각시키지만 공군이 22개월인 상황에서 36개월보다 더 줄일수야 없죠.
대부분의 요양원은 지방에 있어서 합숙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가장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이곳이기도 하고요.
18/06/30 21:05
대체복무 자체는 별 불만이 없는데, 소위 뺑끼치면서 땡보놀이를 하면 어떻게 대처할 지는 좀 궁금합니다. 공익이랑 비스무리한 처벌을 할까요?
18/06/30 21:17
싸이나 손헌수처럼 방위산업체 취소되는 경우 그런 사유를 통틀어 '부실복무'라고 총칭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거죠.
대체복무자 받은 기관장이 부실복무 등의 이유로 해고 요청하고 조사해서 문제 맞으면 다시 하는걸로. 다른 얘기지만 전 공익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18/06/30 21:08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이제 그만 쓸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냥 프레임 싸움하려고 그렇게 붙인 것 뿐이잖아요. 대체복무요구자라고 하면 간단한 것을.
18/06/30 21:26
그냥 저런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https://en.m.wikipedia.org/wiki/Conscientious_objector 양심적병역거부자 전원이 대체복무요구자도 아닐 뿐더러, 저 같은 대체복무필요론자지만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18/07/02 08:15
세계의 법학자들이 이후에 있을 '프레임 싸움'을 위해 미리 저런 용어를 고안해 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감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18/06/30 21:10
군대 자체가 남자의 전유물이라서..(남자가 만들고 남자들이 남자만 가게 만든곳)
적들조차도 대부분(99%) 남자들일텐데 굳이 여자가 갈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8/06/30 21:12
저는 다시 태어나면(그럴리는 없겠지만) 때려죽여도 군대 안갑니다.
거기서 당한 성추행 폭행 욕설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세상에 미x놈들은 다모여있는곳이죠 아니면 멀쩡한 사람도 미x놈으로 만드는곳인가..) 그래서 저는 유승준도 욕안합니다.
18/06/30 23:57
사람이 악한데 법이 선하면 진짜 약자들이 피해를 보죠.
헌재 박근혜 탄핵 언급하면서 토론자체를 거부하는 본글이 그야말로 쓰레기네요.
18/07/01 00:11
결정요지를 읽어보시고 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판단 ○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자의 형성에 따라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대체복무제는 그 개념상 병역종류조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병역종류조항에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불충분하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병역종류조항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역종류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 처벌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본안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조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다. 병역종류조항의 위헌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병역종류조항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 병역종류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종류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대체복무제는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비하여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수단임이 명백하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병역종류조항과 동등하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 위와 같이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병역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그 도입을 미루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3) 법익의 균형성 ○ 병역종류조항이 추구하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은 대단히 중요하나, 앞서 보았듯이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반면, 병역종류조항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최소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 제한 및 해직,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 등 상실, 인적사항 공개, 전과자에 대한 유·무형의 냉대와 취업곤란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헌법재판소는 2004년 입법자에 대하여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사이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국회 등 국가기관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그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법원에서도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국가는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 (1)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합헌의견 ○ 처벌조항은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 조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처벌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합헌의견 ○ 뒤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및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의견’에서 함께 살펴본다. (3)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의 일부위헌의견 ○ 병역종류조항은 처벌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가 되고, 처벌조항은 병역종류조항의 내용을 전제로 하므로, 병역종류조항의 위헌 여부는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이상, 처벌조항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처벌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처벌조항과 같은 정도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한정하여 볼 때 형사처벌이 특별예방효과나 일반예방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조항이 위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다고 하기 어렵다. 반면,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처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따라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처벌조항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4) 재판관 김창종의 각하의견 ○ 위헌소원 사건 청구인들 주장의 주된 요지는 대체복무제와 같은 예외를 두지 않은 채 양심상의 결정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양심상의 결정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는 대법원이나 당해사건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처벌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처벌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법하다. ○ 위헌제청 사건 제청법원들의 제청이유 요지는 결국 대법원판례와 같이 양심적 입영거부를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은 처벌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처벌조항 중 ‘정당한 사유’의 포섭이나 해석·적용의 문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해명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위헌제청은 부적법하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모든 법원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법원은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기 전에 해당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 입법배경 및 다른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서 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러한 합헌적 법률해석이 불가능한 때에만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위헌제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한 제청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제청법원들은 양심의 결정에 따른 입영거부가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합헌적 해석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얼마든지 당해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제청법원들은 처벌조항에 관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무를 회피한 채, 처벌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이 부당하다거나 양심의 결정에 따른 입영거부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일반적 구속력을 얻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청법원들의 이러한 위헌제청은 부적법하다. 라.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명령 ○ 병역종류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병역의 종류와 각 병역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일체의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입법자는 대체복무제를 형성함에 있어 그 신청절차, 심사주체 및 심사방법, 복무분야, 복무기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 입법자는 늦어도 2019. 12. 31.까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역종류조항은 2020.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결론 ○ 그렇다면 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및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의견(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가.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판단 ○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대체복무는 일체의 군 관련 복무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국방의무 및 병역의무의 범주에 포섭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를 규정하라고 하는 것은 병역법 및 병역종류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을 신설하라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와 같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 처벌조항은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통해 헌법상 인정되는 중대한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기피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규율과 열악한 복무환경에서 각종 총기사고나 폭발물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복무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도 제한받는다.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탈법·불법행위가 자행되기도 하므로, 병역기피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으로서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므로, 다른 나라에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의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인 등의 안보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인 등의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군의 전투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더욱 엄중할 수 있다. ○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를 심사단계에서 가려내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주관적인 양심의 형성과정을 추적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다. 나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속에서 이행하는 병역의무와 등가성이 확보된 대체복무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국가공동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문제이고, 국방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 구성원의 생명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문제이므로, 대체복무제의 도입여부는 규범적 평가 이전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이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한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처벌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국가공동체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수호함으로써,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질서를 확보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 (4) 결론 ○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창종) ○ 어떤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청구인들은 입영 또는 소집처분을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처벌조항위반죄로 기소되었고, 법원 역시 당해사건 재판에서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처벌조항뿐이다. 병역종류조항은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때 적용된 법률조항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이 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당해사건 해결을 위한 재판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병역처분’은 구체적인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전제로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위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향후 이행하게 될 현역, 보충역 등 역종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인 데 반하여, ‘입영처분’은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병역의무(입영 등)의 부과와 그 이행을 명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입영처분이 병역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두 처분은 각각 그 근거규정을 달리하면서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병역종류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에 근거한 병역처분은 후발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하자가 있게 되지만, 그러한 병역처분의 하자(위법성)는 독립적인 후속처분인 입영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입영처분까지 위법한 처분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당해사건 법원으로서는 처벌조항의 적극적 구성요건인 입영처분이 적법, 유효한 이상, 그 입영처분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처벌조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병역처분이 후발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에게 당연히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 병역종류조항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 병역종류조항은 처벌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가 되고, 처벌조항은 병역종류조항의 내용을 전제로 한다. 만약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처벌조항이 이행을 강제하는 병역의무의 내용 역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처벌조항 중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부분 역시 위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의 위헌 여부는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병역종류조항은 당해 사건에 간접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병역종류조항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서기석) ○ 앞서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한편,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 법원이 현재의 견해를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도 면제받고 대체복무도 이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군복무를 이행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조항에 의하여 처벌하든지, 처벌하지 않든지 간에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야 하므로, 병력종류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 병역종류조항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조용호) ○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 개인이 양심상의 이유로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병역의 종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병력의 구체적 설계, 안보상황의 예측 및 이에 대한 대응 등에 있어서 매우 전문적이고 정치적인 사항을 규율해야 하는 속성상,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 하에 결정할 사항이다. ○ 입법자에게 법률의 제정 시 개인적인 양심상의 갈등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고려하는 일반조항을 둘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양심의 자유에서 파생하는 입법자의 의무는 단지 입법과정에서 양심의 자유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 의무’이지 구체적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헌법적 입법의무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는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형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양심상의 이유로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과 달리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효력이 없는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입법자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헌확인을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입법자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단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 병역종류조항 반대의견 및 처벌조항 합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안창호) ○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의견을 토대로, 국가공동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전에라도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이외의 법적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 제한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예컨대 ① 학계·법조계·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형 집행 종료 즈음에 형 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경우에는 사면을 하는 방법, ② 공직 임용, 기업의 임·직원 취임, 각종 관허업의 특허 등 취득 등과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이익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정역에 복무할 때, 그 정역을 대체복무에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함으로써, 일정부분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이런 불이익 완화 조치는 ‘평상시’에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완화하여 국가안보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조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합헌의견은 민주주의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4. 8. 26. 선고한 2002헌가1 결정 및 2004. 10. 28. 선고한 2004헌바61등 결정에서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고, 2011. 8. 30. 선고한 2008헌가22등 결정에서는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종전과 달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처벌조항)뿐만 아니라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였다. 이는 일부 청구인들이 병역종류조항의 위헌확인을 함께 구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6(헌법불합치) : 3(각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처벌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합헌) : 4(일부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재판관들의 구체적인 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다.
18/07/01 00:03
이 분은 늘 글을 선동하듯 써요. 여기서 박근혜 탄핵 얘기는 왜 나오는지 크크.
개인의 신념이 반드시 헌재의 판단과 일치할 필요는 없죠. 동의하는 판단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판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헌재가 본인의 신념에 일치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갑자기 헌정국가와 박근혜 탄핵,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등장하는 논리는 좀.
18/07/01 00:15
그러니까 개인의 신념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여태껏 법과 헌재를 존중해온 사람처럼, 그리고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을 갖다붙이시진 말라는 얘깁니다. 사회운동하시는 분이면 때때로 법의 경계를 넘나들거나 하시는 일도 제법 있으셨고 앞으로도 있으실 텐데 앞으로도 꾸준히 법과 헌재를 꾸준히 존중하시길 바라봅니다.
18/07/01 01:23
이런 생각을 해 봣는데, 교회/성당 출석하는 15 - 24세 남성중 대체 복무 적용후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하겟다는 설문에 85%이상 찬성하는 설문 조사가 교인들을 중심으로 돌면 기독교계쪽에서 열심히 정치권을 두들길테고 그러다보면 어느정도 납득가는 복무방안이 나오니 않을까요?
18/07/01 02:19
헌재의 판결은 지난한 논쟁을 종식시키는 제도적 우월성을 지닐뿐 모든이를 수긍케 하는 보편적 진리를 담는 건 아닙니다. 합헌/위헌 따위의 판결을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존중하지만 간통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데 회의적이지 않으며, 병역으로 인한 젊은 남성의 공백과 박탈을 해소시켜 줄 제도로 군가산점이 오늘날 특히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정당해산, 수도이전특별법과 같이 다수의 국민을 공분케 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신다면.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토론을 위해, 설득을 위해 쓴 글이라면, 제정신이라면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18/07/01 02:49
위에 길게 붙여놓은 글에는 결국 국민적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재판관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것인데 그걸두고 박근혜 탄핵을 뒤집는거랑 똑같다고 말하는 본문글은 정말 박근혜 최순실 수준만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제대로된 중심 보수가 있어야 본문같은 저질진보에 대해 비판이 들어갈수 있겠네요. 결론은 종전을 이끌어내서 징병제를 끝내야합니다. 기초군사훈련으로 징병병역을 대체해야 하구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의 한국군대라면 박주민 의원의 의도처럼 쿼터를 못채울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 교세만 불려주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높은 연봉을 준다고 해도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은 항시 있고 과거군대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가혹행위 등으로 사고도 여전해서 어떤 대체복무를 해도 군대를 대체할수 없습니다. 또한 군가산점 위헌도 헌재가 판단했다고 하나 병역자에 대한 대체 보상 없이 이루어진 결정으로 절대로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결국 군필자의 역차별이죠.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될것 입니다.
18/07/01 04:48
종전했다고 모병제를 한다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없는게, 모병제하는 일본 국방비가 우리 1.5배인데 전력증강비용은 우리가 더 많습니다. 일본은 인건비가 쩔거든요.. 과연 중국 앞에서 모병제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현재 대부분의 간부가 병으로 오는 것 대신 군복무를 선택한 케이스인데, 모병제시 그 이유가 사라지니 병역자원을 채울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우를 높여야 하고, 그러면 아마 지금 국방비로 병력 20만 유지도 버겁겠네요.
18/07/01 05:01
지금보다는 더 들겠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장교와 부사관은 20만에 육박하고, 대충 찾아봤는데 장기복무자 중에도 연봉 5000만원 이하가 제법 있는 듯합니다. 민간사회에서도 30대 초반에 연봉 5000만원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18/07/01 05:08
장교 80%가 병으로 오기 싫어서 오는 학군장교와 학사장교인데 과연 모병제를 해도 이 사람들이 올까요? 부사관도 거진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거나 병사 하다 말뚝박은 케이스인데요.
결국 대우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위 160 하사 130받는데 최저시급도 안되죠.
18/07/01 05:44
더 드는 거야 맞겠죠. 상당 규모 병력 감축을 상정하면 어마어마한 정도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자료 찾은 게 저 위에 연봉 5000만원 줘도 군대 안 갈 거라는 분에 대한 거라서 생각이 좀 꼬이긴 했는데^^; 장기복무자는 지금 수준도 그리 나쁜 대우는 아닌 듯하니 대규모 인상까지는 필요없을 듯하고 주로 그 아래쪽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되겠죠. 소위/하사 1호봉 기본급이 대충 말씀하신 정도인데 수당 포함하면 추가 노동시간 없이도 대략 1.5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50% 정도 올리면 시작점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군요.
18/07/01 10:42
https://pgr21.com/?b=8&n=74096
전에 한번 단순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다. 2013년 기준 병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병사 급여를 최저시급에 맞추면 1년에 [8조 8572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18/07/01 11:00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한게 상식이고
의무로 부여 했을때 어떤 이유로던 거부하면 그에 대한 댓가는 치뤄야죠 법으로 심판하면 받아야 하고 대체복무을 마련하면 그에 따라 대체복무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18/07/01 18:42
크크크크 진짜 헌재의 판단에 찬성하는 사람도 빡치게 만드는 글이네요 크크크 진짜 어쩜 이렇게 그지같이 사람들 기분나쁠 요소만 넣어서 쓰는지. 이래놓고 화내느 사람만 벌점먹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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