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다가오며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글들도 더욱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PGR21로 공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들을 삭제(혹은 수정)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저희도 처음 받아보는 요청이라서 직접 연락하여 알아본 결과,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할 경우,
최초 공표시와 그 이후 2차 보도 또는 게시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라는 문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글이 게시된 경우 각 지방 선관위로부터 삭제 또는 수정요청을 받을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 제82조의4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제1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등 참조)
여기서, 선관위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직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지라도, 현재의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된 모든 여론조사가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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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요청을 받는 경우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1) 위 네 가지 사항 중에서 누락된 사항의 추가가 용이한 경우, 운영진이 직접 수정기능을 통해 추가하겠습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 일단 무벌점삭제를 하겠습니다.
추후 작성자가 건의게시판을 통해 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누락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추가하고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선관위로부터 삭제 또는 수정 요청이 들어온 글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작성자 또는 PGR21 사이트가 불필요한 법적 제재를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회원 분들의 양해 및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담아서 글을 쓰시는 경우,
반드시 위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글을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선관위의 요청 또는 운영진 및 운영위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수정 혹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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