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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0 11:20
최순실은 봐줬네요. 뇌물죄 안먹이고 직권남용으로 퉁침. 차기정권때 검찰 개혁해야 할듯. 기소권독점 없애버리고 경찰과 분리시키고 검찰총장도 투표로 뽑고
우병우는 지금 팔짱끼고 쪼개고 있을듯
16/11/20 11:24
최순실은 (형식적으로는) 아무 권력이 없는 민간인이라서 뇌물죄 적용이 힘들 겁니다.
기업들 또한 최순실을 보고 돈을 준게 아닐테구요. 결국 몸통은 박근혜라는 거죠.
16/11/20 12:40
지금 이 사태가 투표로 뽑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검찰총장을 투표로 뽑는다구요?
검찰총장에 후보자가 나오면 후보자검증이 제대로 되고, 국민들이 그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지자체장이나 몇선의원씩 하면서 국민들의 눈에 많이 보인 사람도 뽑아놓으면 딴짓하는데? 알고 계신 고위급 검사님이 많은가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법무부장관은 선출직이 아니면서 검찰총장은 선출직이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맞지만, 주권자 대부분이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주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안 좋은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두고두고 까이는 유신헌법도 국민투표를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 90퍼센트가 넘는 찬성으로. 왜 그랬을까요?
16/11/20 12:44
최소한 대통령이나 민정수석등이 자기 입맛에 맛는 총장 앉히고 인사권을 주무르며 검찰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죠.
16/11/20 13:08
어차피 검찰 총장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검찰이 대통령 전용 칼이 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지방검사장을 투표로 뽑으면 권력 분산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16/11/20 11:36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위 규정의 해석론은 좀 복잡한데 암튼 비신분자가 신분자 범행을 교사, 방조, 공동범행한 경우 비신분자도 신분범 처벌을 한다는건 확립되어 있습니다.(대법원 92도2346 등) 이에 따라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의 공동정범인 민간인도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16/11/20 11:23
엠본부에나오는 변호사말로는 대통령의 공모에대해 기소장에 적시는 안했고 발표로 언급만했다고 하던데 과연 이게 어떤결과를 가져올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건아닐지 걱정이네요...
16/11/20 11:24
뇌물죄도 적용안하고, 공모한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피의자로 공소장에 적시도 안한거 같고, 우병우 이 개x은 피의자 전환도 안하고 있고...특검에서 먼저 검찰 먼저 조사해서 직무유기 먼저 수사해야합니다. 한심스러운 놈들.....
16/11/20 11:24
뇌물죄 관련, 정확히는 제3자 뇌물수수는 최소 대통령 조사해야 결론 내릴수 있는거라 일단 보류하는거죠, '공모'는 공동정범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고요.
16/11/20 11:27
검찰이 너무 사리는 느낌이 있네요..
아직까지 최민정수석이나 우병우의 입김이 닿는걸까요? 삼성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는것도 좀 이상하고.. 독일에서 돈세탁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아무리 중간수사발표라지만..딱 언론에 나온 정도의 발표만 하는거 같습니다 검찰은 한 번 갈아 엎어야 할거 같습니다
16/11/20 11:34
아직은 뇌물죄로 기소한게 아니라서 삼성이 나올게 없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과 공무비밀누설죄만 지금 기소한거고, 뇌물죄는 박근혜대통령까지 조사해야 기소 가능할겁니다.
16/11/20 13:16
이건 누가봐도 최씨일가-삼성-박근혜 이렇게 몸통인 게이트이지만
당장은 뇌물죄라 한들 박근혜의 혐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부영,CJ 더 봐도 롯데까지일 것입니다. 특검을 해도 일단 이 부분에 집중을 한 후, 정국이 어느정도 수습된 후 삼성은 따로 이잡듯 쑤셔대야 할 것으로 봅니다.
16/11/20 11:31
검찰의 발표는 제법 강한 표현이라고 뉴스 패널분들이 말하네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 패널 말을 믿어보렵니다. 검찰이 불소추특권의 대통령 상대로 제법 대립각을 세우나 보네요.
16/11/20 11:33
'공모'는 공범 관계 나타내는 전형적인 법률용어입니다. 모든 공범들은 공소장에 '공모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이제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헌법규정때문에 기소못할뿐이지 사실상 기소할정도로 범죄 혐의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16/11/20 11:33
글쎄요..
이후 정말 잘 풀려서 제대로 일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느낌상 그냥 이정도 선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 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흠..
16/11/20 11:38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의 내용에는
체포, 구속 같은 인적 강제처분 금지가 포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압수, 수색, 검증 같은 물적 강제처분은 견해대립이 있는데 검찰은 일단 안할 생각인듯 하고요.
16/11/20 11:44
퇴임 중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 8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일때는 이런 건으로는 형사 소추 받지 않습니다.
16/11/20 11:35
지금은 다른 사안으로 우병우가 화제에서 벗어나있지만 이후 특검으로 우병우도 탈탈 털어서 앞으로 정,재계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추방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뇌물죄로 수사중일텐데 아무래도 검찰이 우병우사단이라 미덥지못하고요.
우병우의 최종진화형이 딱 김기춘이라고 봐요. 암적 존재들
16/11/20 11:38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로 검찰이 발표(공모, 입건)하는 것은 생각보다 강한 발표라고 생각되네요,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다면 '대통령에 대한 공모/입건여부는 대통령 조사해봐야 하므로, 일단 발표 보류하겠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방법도 충분하죠.
16/11/20 11:39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에대해서는 99퍼센트 입증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합니다. 기자들과의 질의문답에서 나온 이야기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확실히 박근혜와는 척을졌다고 보입니다. 생각보다 코멘트가셉니다. 뇌물죄적용이 되지 않은것은 조금 아쉽지만 말이죠.
16/11/20 11:48
사실 지난 몇주간 검찰발로 쏟아져나온 소스들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수사팀 실무자들은 진작부터 박근혜랑 척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박근혜가 회생하면 전원 옷 벗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할 상황이죠.
16/11/20 11:39
제3자뇌물죄든 포괄절 뇌물죄든 그걸 적용시켜야 하는데 특검으로 돌린거 같고.... 수사진행을 위해선 독일에서의 자금세탁을 빨리 조사해서 정유라인지 뭔지 그 딸을 소환에서 구속시켜야 최순실이 슬슬 불꺼 같은데......왜 안할까요?
16/11/20 11:4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03&aid=0007600762
일단 검찰은 공소장에도 대통령을 적시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16/11/20 11:55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51768&iid=24776872&oid=001&aid=0008835313
이건 검찰 중간발표문 전문이고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51768&iid=24776877&oid=001&aid=0008835336 이건 검찰이 박근혜를 피의자로 인지했다는 연합뉴스 단독기사입니다.
16/11/20 11:58
검찰이 머리 썻네요. 대통령 피의자로 만들어 줬으니 (우리가 건들기 힘든) 뇌물죄는 특검 니네가 파혜쳐라.
근데 CJ에서 댓가성으로 돈 줬다고 말했던걸로 기억하는데 흠.
16/11/20 12:04
이제 탄핵가야 할 것 같네요 검찰이 명분 만들어줬으니 말이죠
퇴진만 외치다가 임기 다보내요 탄핵 하야 전방위 압박이 필요합니다
16/11/20 12:22
별의 별 상상이 다 현실이 되는 정권인지라... 박정희가 암살당해서 박정희신화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는 측면에서, 저들이 정치적으로 이미 끝난 박근혜의 목숨을 가지고 뭔가를 획책할 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까지 드네요. 현대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다보니 이런 망상까지...
16/11/20 12:35
최순실의 구속사유인 직권남용과 사기미수는 구속만기인 20일까지 기소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혐의는 추가기소하거나 공소장변경하면 됩니다. 뇌물죄의 경우 입증하기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구속기간 동안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공범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있는데 '공모하여'라는 것은 공소장에서 공동정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 공소장으로 기소는 안 하는데 공동정범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검찰이 최씨의 공소장에 최종 혐의점을 다 넣게 되면 그것 자체가 피의자인 박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수사하겠습니다'라는 고지문이 되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뇌물죄는 오늘 다루지 않는 것이 수사전략상 옳은 방법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신뢰받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오늘 발표 내용만 갖고 검찰이 아직도 박통 편을 든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16/11/20 12:54
글쎄요. 뇌물죄 조사도 할거라는걸 박근혜측에서 모를리가요. 그냥 박근혜 편이라기보다 뇌물죄는 대기업편이겠죠. 잘못하다간 대기업총수들 줄줄히 들어가는거기때문에...
16/11/20 12:38
그런데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난관(?)을 극복하고 기적처럼 부활하면 현재 수사에 나섰던 검사들은 다 죽는 거 아닌가요?...이제 니가 죽냐? 내가 죽냐?의 싸움으로 들어섰네요...--;;
16/11/20 12:44
기적처럼 부활하면 이 정도로 끝낸 검찰도 도와준 셈이 되는 것이구요,
부활하지 못할 것 같게 된다면 검찰은 더 강한 혐의들을 추가기소 하게 될 겁니다. 현시점의 검찰은 향후 어느쪽에도 달라붙을수 있는 지점에 서있는 것이죠. 예상했던 바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확실히 재미있어지네요. 한달 팽팽 놀다가 부랴부랴 수사했기때문에 딱 그만큼 결과가 나와서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다 없다 하기에도 애매하고, 혐의는 있되 당장 탄핵발의 하기에도 애매하고.
16/11/20 12:44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44598088939441&id=100001677850187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않은 것이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의견입니다.
16/11/20 12:44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1차 담화 때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라고 말한게 거짓말이됐네요. 처음부터 믿진않았지만 이번 검찰발표로 제대로 먹었네요. 물론 청와대 보좌체계가 올해 4월까지도 완료되지않았다라고 말하면.....
16/11/20 12:47
근데 지금 검찰이 뇌물죄 언급을 하건안하건 어차피 박근혜측에서는 뇌물죄 수사가 들어갈거란 걸 알고있지않나요??뇌물죄 적시를한다고 해서 패를 보여주는거라고는 생각이 안드는데.....
차라리 대면조사를 아직 안해서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16/11/20 12:55
뇌물죄를 공소장에 넣으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돈을 받아서(그 사이에 전달자가 누구고..) 어떤 대가를 줬다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이 판단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아직 수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알게 되면 수사가 제대로 되기 힘들죠. 물론 말씀하신대로 청와대에서 대략 파악은 하고 있겠지만... 정보망으로 파악하는 거랑 아예 재판받을 내용을 보여주는 거랑은 천지차이죠.
16/11/20 12:54
청와대에서는 현재 "연설문 도움 받았지만 기밀 누설 안했다"고 하고 "재단 모금 역시 정상적인 국정 수행 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6/11/20 13:19
뇌물죄가 들어가야 형량이 높고 죄질이 나쁜건데..
지금 죄목으로는 형량이 엄청 낮겠네요..박은 대기업 입단속 통해서 빠져나올 구멍이 많아 보이고... 검찰이 공범으로 칭한건 좋으나 실제로는 빠져나갈 논리가 충분할거 같습니다 쳐죽일놈들 평생 감방에 쳐넣어야 하는데..
16/11/20 13:37
탄핵은 시간적으로는 이득이 없을지는 몰라도
정치적인 이득은 하야나 질서있는 퇴진이나 헌법개정을 통한 임기단축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16/11/20 13: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680810
이 와중에 청와대는 대통령 조사도 안해보고 공범이라 하는 건 망신주기 수법이라면서 부들부들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사를 좀 받든가..
16/11/20 13:43
- 유영하 변호사 "검찰이 의혹만 품고 일방적 주장"
- "국민 실망했겠지만 시간 지나면 가라앉을 것" - "박 대통령은 담대한 사람…최순실 전횡 몰랐다"
16/11/20 14:08
이 양반도 그렇고 결국 박근혜가 신뢰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윤창중 (솔직히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와 아버지를 빨아주는 인간이라도, 그 따위 글을 쓰는 인간을 대변인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태 (역시 엄청 빨아주고 전용기 같이 타고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이 양반은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목 잘 닦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6/11/20 14:29
네 빨고 올라간 양반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들을 선택하고 곁에 두는 박근혜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아무리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도 결국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결국 이 지경이 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11/20 14:19
원래 기소장에는 범인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재판이 끝나서 법원에서 죄를 인정해야만 범인인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피의자, 공모자일 뿐입니다. 용어 때문에 혼란해하시지 않기를...
16/11/20 15:45
공소장에는 피고인이라는 단어만 씁니다.
그전까지는 피의자이고요. 범인이란 단어는 절대 안쓰고 재판 과정에서도 절대 못 흡니다. 수사단계부터 공소제기시까지는 피의자 기소 후에는 피고인 뇌물죄를 적용 안 한것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힘들어서 였을겁니다. 공모하여라는 표현은 차후 뇌물죄에 대한 공소사실 추가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서 정말 다행스런 상황이죠. 공모가 아니면 공무원신분이 아닌 최순실에게 단독으로 뇌물죄를 적용할 순 없으니까요.
16/11/21 07:45
피고인과 피의자의 차이가 기소라는 건 알지만 범인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가 아닌만큼, 언론 등에서 통상 피의자 또는 용의자 검거시 통상 사용하는 용어라는 뜻이죠.
16/11/21 09:26
언론에서도 사용 안합니다. 사용 자체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기 때문이죠. 과거사건에 대한 재연프로그램이나 기소전이라도 누군지 모르지만 진범을 칭할때는 사용하겠죠.
16/11/21 13:54
네이버에 범인 검거라는 말 검색해보세요. 피의자 단계에허 범인이라는 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할뿐더러 재판에서 유죄판결과 범인이라는 단어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16/11/21 23:28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정인에 대해 재판 전에는 범인이라고 하지 않고 피의자 또는 용의자라고 합니다.
실명 또는 특정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범인이라고는 안쓰죠.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범인검거라는 말은 '범인으로 추정되는'이라는 말이 압축된 말입니다. A 사건의 범인 B씨를 검거했다---->법적으로 잘못된 표현. 잘 사용 안함 A 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다----> 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나 '진범으로 추정되는' 이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 자주 사용됨
16/11/20 16:50
새누리 비주류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네요...국회탄핵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는 헌재가 과연 이를 판결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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