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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3 00:22
보통 물피 도주라고 하죠.
물피 도주 잡히면 벌금 좀 쎄게 하면 좋을텐데 긁고서 도망가고 안 걸리면 장땡 잡혀도 자진해서 연락한거랑 차이없음 이러니까 다들 양심없이 도망가죠. 별로 어려운것도 아닌데 법을 왜 그냥 냅두는지는 의문이네요.
15/11/23 02:37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제가 당한 일인데
음주 운전으로 추정되는 차가 제 차 사이드 미러를 치고 비틀비틀 도망가는걸 보고 신고했는데 현재 법 상으로는 사이드 미러가 깨지지 않고 뒤로 젖혀지는 정도면 사고로 인정도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기껏해야 도의적인 사과 외엔 받을 수도 없다고. 제 기억력이 나빠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차량 잡지도 못했습니다. 여튼 사고 나면 골치아파집니다. 현재 법 체계에선 물질적 손실 외엔 다른 피해 보상(정신적 보상이라던가 등등)이 너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11/23 00:25
이런 상황을 보통은 물피도주 라고 합니다.
저는 밤중에 제가 박았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안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연락 후 보험처리를 한 적이.. 그리고 3년간 할인 유예 ㅠ
15/11/23 00:27
아! '물피도주' 라는 명칭이 있었군요..
이 명칭으로 검색했으면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텐데... 암튼 하나 알아가는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검색해보니 벌금을 늘리고 구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댓글만 줄줄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질문이 아닌 이상, 하나하나 댓글달고 피드백은 하지 않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해당 명칭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제목에만 수정하여 표기하겠습니다.
15/11/23 00:44
은안 님의 첫번째 댓글이 답이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차량 보상받는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냥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못하면 끝입니다.
15/11/23 01:29
그쵸. 안걸리면 장땡.
걸려도 애초에 물어줄거 물어주면 됩니다. 피해자만 짜증나죠. 그나마 요즘엔 블박과 CCTV가 많기 때문에 잡을 방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 지인은 뒷차 블랙박스로 가해자 잡은 적도 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차량 번호를 알려준 적도 있구요.
15/11/23 01:40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법개정 움직임이 있다고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 블랙박스 등으로 스스로의 재산을 지키는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블박이 대중화되고 CCTV 늘어나는한 줄어들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짜피 이래저래 걸릴 것 같다 싶으면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피해자에게 면박받는거 즐길 사람은 없겠죠. 오늘 사건도 결국 치를거 치른거지만, 제 아버지빨 되시는 분이 결국 걸려서 경찰관에게 면박받기, 아들뻘 피해자 틱틱대고 까칠한거 받아주기, 경찰서 들어올때 다른 경찰관들 얼굴보기 쪽팔림, 뒤도 안보고 돌아선 빡친 피해자 차량 견적 어찌 나올지 걱정 등등등 결코 맘편한 경험은 아니었을 겁니다.
15/11/23 02:11
글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사고 후 바로 상대 차주와 합의하면 현금이나 보험처리로 끝이겠지만 물피도주 신고접수가 들어가고 이후에 처리하려 들면 추가로 벌금을 맞으니 그냥 가는게 꼭 이득이라 볼 수는 없어요. 뭐 안 걸리면 개이득이겠지만..
15/11/23 01:17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만약 경찰서 가기 전에 이미 범퍼 교체하고 렌트까지해서, 가해자랑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범퍼비, 렌트비는 일단 제가 결재하고 가해자 잡히면 그대로 100프로 비용 청구 되나요?
15/11/23 01:28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더불어 차량의 피해 상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때문에 주행중 사고도 차량의 위치를 마킹하고 사고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죠. 저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면 영상으로 충돌하는 위치와 현재 차량의 상한 위치가 중요한 증거가 될겁니다. 때문에 차량을 먼저 고치는건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만, 만약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영상과 사진 등 입증할 온갖 증거와 수리 영수증을 남겨놔야겠죠.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닌지라 언제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5/11/23 02:32
저희 집 차가 1세대 블랙박스 쓰고 있는데 이런 글 보면 울고 갑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기스들이 좀 많네요....ㅜㅜ 그리고 오늘은 스쿠터 시트에 헬멧 끈을 넣어서 고정시켜놨더니만 2시간 남짓 자리를 비웠더니 누군가 그 끈을 끊고 헬멧을 훔쳐갔네요. 블랙박스따윈 못 다는 스쿠터 유저는 그저 눈물만...ㅜ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집 차만이라도 블랙박스를 빨리 교체해야 겠단 생각만 드네요. 휴우..
15/11/23 02:44
이건 진짜 100% 법이 문젭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차종까지 파악을 했는데 번호식별 불가로 결국은 못잡았어요.. 미치죠 진짜. 청주에서 우리 매장 유리랑 기둥 박고 튄 아우디 A8 검정색 차주 보고있나? 당신도 인생 살면서 똑같이 당할꺼요
15/11/23 03:48
부모님이 각각 차량 운전하시는데 블랙박스 사서 달아라고 해도 계속 안달고 귀찮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필요성이 많은 블랙박스를 제가 사서 부모님 차에 설치 해드려야겠네요
15/11/23 07:52
도망가나 안도망가나 물어줘야 되는건 똑같다면 법적으로는 그냥 도망가는게 더 이득이네요? 잡힐지 안잡힐지 모르니까....
지금이야 저렇게 주차중 녹화가 가능한 블랙박스가 많으니 좀 덜하지만 그런거 없던 시절에는 정말 잡을수도 없겠네요...
15/11/23 07:59
저도 예전에 중고차일 때 잠시 고시원에 살 일이 있을 때 앞쪽 도로에 주차해 놓은 적이 있는데 (골목이라 다들 그렇게 주차하는 곳입니다. 경찰서 앞인데두요) 어떤 xx가 조수석 쪽 문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박고 간 적이 있네요.
더 짜증나는 건.. 저는 주로 혼자 타다 보니 조수석 쪽을 볼 일이 별로 없어서 한동안 몰랐어요. -_-; 회사에서 간만에 점심 나가서 먹을까? 해서 제 차로 가려고 하다가 조수석에 타려는 사람이 얘기해 줘서 며칠만에 알았네요. 근데 바로 알았다 쳐도 블랙박스를 주행중으로만 해놓았어서 잡을 수단이 없었다는 거... 중고차라 엥간하면 그냥 탈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릴 수준이라 피눈물을 머금고 수리를 ㅠㅠ 그 뒤로는 차 바꾸고 나서 바로 블랙박스 상시로 연결을 해 두었죠. 이제는 길가에 오래 세워둘 일이 별로 없기는 한데..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울화통이 터집니다. 그나저나 경찰분 대처는 정말 좋긴 하네요. 괜히 가해자가 뻗대거나 하면 피해자가 난리치는 것보다 경찰이 저렇게 고압적으로 해주는 게 장땡이니깐요.
15/11/23 09:30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799204_14782.html
[어렵사리 가해 운전자를 찾아내도 "보험처리"하면 그만, 사실상 뺑소니 행위는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봤다 싶었는데 찾아보니 있네요. 좀 너무하다 싶은데 얼른 법 개정이 되어야...
15/11/23 10:40
아...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를 타려는데 운전석 앞범퍼가 움~푹 들어가있더라구요.
그래서 블랙박스 SD카드를 뽑아들고 회사에서 일은 안하고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 잠깐 PGR을 들어왔는데 딱!! 이 글이 있어서 완전 집중해서 읽었네요. 찾아야 하는데... 한시간 정도 보고 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ㅠㅠ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백화점다녀올 때까지는 멀쩡했던 것 같아서 그 시간 이후로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내역을 보고 있는데... 저도 Cookie님처럼 찾았으면 좋겠네요. 젠장...
15/11/23 22:43
종래 물피도주가 형사처벌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1) 2010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 전까지 사고후미조치는 '도로 상 사고'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했고 2) 보다 결정적으로는, 우리 법원이 사고후미조치의 보호법익에서 '물적 피해보전'을 배제한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2)의 법리는 실제적으로는 특히 교특법(각종 교통사고를 보험가입만으로 공소기각처리하는 '비범죄화' 제도)과 특가법 및 도교법상 사고후미조치(뺑소니범들을 엄벌하는 제도) 사이에서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데도(그래서 비슷한 피해를 입힌 다른 자들은 다 처벌을 면하는데) 특가법위반 등으로 엄단되는 불우한 사례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고려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본문처럼 뻔뻔스런 물피 도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쌓이면서 제가 아는한으로만 3건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 개정안들 중에는 물피도주를 기존 도교법 148조로 처단하는 안도 있고 156조로 처단함으로서 물피도주를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하여 비범죄화하는 안도 있습니다. 현행 도교법상 사고후미조치는 사실 국제적으로 봐도 법정형이 높은 편인데 이런 높은 형은 대체로 대인사고를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이라 순수 물피도주엔 오히려 과한 감이 있고, 비교법적으로 봐도 대물 도주와 대인 도주의 처벌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춰보면 물피도주의 의무내용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형량은 낮추거나,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높은 형량을 유지시키는 경우는 헌법 12조로부터 도출되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할 소지가 상당하고요. (종래는 단순 물피도주를 처벌을 안하는 탓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여지 자체가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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