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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1 20:14
독일 이기면 (뭐... 이기겠지만...) 표절작곡가님 정비 덕이라고 생각할게요 크크크
얘네 아직 확정을 못 지어서... 크크
15/10/11 22:15
본문의 경우처럼 근무를 밤에 시작하면 시급을 더 주는지 궁금한 거죠. 선진국은 어떤가 해서요.
우리나라도 09:00~18:00에 출퇴근하는 일반 근로자가 초과 근무하면 법적으로야 시간대에 따라서 1.5~2배 수당이 붙겠죠. 야간 근무자라도 같은 시간을 일한다면 밤에 일한다고 돈을 더 많이 주진 않을 테고요? 편의점이나 PC방 같은 곳에서 야간에 일해도 시급 더 쳐주진 않잖아요?
15/10/11 22:50
최저 시급에서 10% 안 되게 더 준건데 업주의 생색내기 아닌가요?
더 주는 것 자체가 착한 업주 같긴 하지만요......
15/10/11 23:2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밤10시 ~ 오전 6시 사이에 주는 임금은 법적으로 1.5배죠
님이 언급하신 초과근무 또한 1.5구요. 만약 오전 야간 + 초과근무가 중첩된다면 통상임금의 2배를 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걸 다 주는곳은 드뭅니다만... 직영점의 경우엔 잘챙겨주죠 흐흐 저도 야간 알바할때 밤10시 ~ 오전 8시까지했는데 오전 6시 까지는 야간으로 1.5배 6시부터 8시까지는 초과근무로 1.5배 받았던 기억이나네요.
15/10/11 23:35
밤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낮 근무자랑 같은 급여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정규직 야간 근무자라도 1.5배 쳐주는 곳은 드물 것 같은데 (이건 회사 측에서 계약서상으로 회피하겠죠?) 22:00~06:00 1.5배가 알바에게도 보장되는 건가요? 보장된다면 최저시급 지키지 않는 거 노동청 고발하듯이, 이것도 고발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5/10/12 02:28
네 보장됩니다. 단 야간이나 연장 수당은 상시 근무자 5인 이상인 곳에만 적용되므로 흔히 많이 하는 피시방이나 편의점 등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 수당은 그런 거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15/10/12 10:31
파오리 님// 일주일 근로자수 총합을 7로 나누면 됩니다.
이를테면 평일에 오전 오후 야간 각 1명 주말에 오전 오후 야간 각 2명이 일하면 평일 = 3명 주말 = 6명이므로 3 x 5 + 6 x 2 = 27명이죠 이걸 7로 나누면 3.xxxx명이 상시근로자라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사업자 가족은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점주 + 점주가족을 뺀 나머지로 계산하셔야 할거에요. 참고로 직영점의 경우 본사직원이 모두 근로자로 책정되서 야간시급을 줘야됩니다 흐흐
15/10/11 20:44
오~~그런 알바도 있었군요! 축구장 많은 독일이니 알바 수요도 어느정도 있겠죠?
저역시 알바의 필요성을 느끼는 유학생이라 축구보단 알바에 더 관심이 기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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