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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0/10 11:52:23
Name 카롱카롱
Subject [일반] 예비군의 개죽음-국가 배상법 헬조선론
헬조선 헬조선하는데 여기가 왜 헬조선 인지는
헌법과 법에 친절하게 적혀있습니다--;
여기는 헬조선이니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우리 국가는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게 별로 없지만
너희들은 우리에게 충성해야한다고...


현대 국가의 헌법은 국가로 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들와 국가의 의무를 설명하고, 입법자들은 이를 법으로써 구체화합니다.

그 헌법과 법중에 참 멋진게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입니다.


헌법 29조 2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헌법 조항 덕분에 군인들은 훈련때는 몸을 사리고 휴식때는 다쳐도 되는 -_-;;;;; 황당한 현실이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중배상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군인 군무원 경찰은 '보상'을 받으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 입니다.
'보상'은 국가가 정해진 법률에 따라 기준에 맞게 주는 거고
, 배상'은 보통 소송에서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 주는 거죠.
근데 보상 기준이 '군인' 월급이라서.....전사의 경우 대충 5년치를 준다고 하는데,
원래는 병장기준으로 줘도 되는데 그러면 액수가 너무너무 적어서 ,
좀 더쳐줘서 위로금까지 더해서 1억정도 채워준다는거 같네요.
여기에 80만원대의 보훈연금은 줄지 안줄지 신청 해봐야 압니다.



뭐 군인은 국가의 소모품이니(..) 그럴수 있다 쳐도... 하하...

헌법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보이실 겁니다. 어? 군인 군무원 경찰외에 또 뭐가 있나?

네 그렇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예비군도 훈련중에 다치면 안됩니다!
예비군 가는 길이나 끝나고 올 떄 사이코패스가 탈영해서 총쏴서 맞으면 금전적으론 어떻게든 배상을 받지만
훈련 중에 다치면 얄짤없습니다. 훈련중에 총이 폭발하건, 수류탄이 갑자기 터지건.. 상관 없어요 ....다치면 안되요.

연봉이 100억이건
1조건
10조건
똑같습니다.....

예비군은 현역제대만 가는게 아니라 공익,전문연구인력, 병특, 뭐 다 간다는걸 생각할때는 범위도 더 넓어지죠 --;
하다못해 사회에 나와서 돈벌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배상해주는게
옳지않나 하는데, 현실은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더 웃긴건, 이건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거라 개헌 없이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바뀌죠.

여긴 헬조선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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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인
15/10/10 11:55
수정 아이콘
빛이 당신을 태울것입니다!(국가에게)
해원맥
15/10/10 11:56
수정 아이콘
군필아 또속냐!
어니언갈릭파스타
15/10/10 11:56
수정 아이콘
명불허전 헬조선..이 땅의 젊은이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땅에 태어난건지요
DarkSide
15/10/10 11:59
수정 아이콘
역시 헬조센에서는 킹찍탈(반찍탈)이 답인건가.
카롱카롱
15/10/10 12:00
수정 아이콘
열린우리당이 여당에 국회 다수당일 떄도 안바뀐거라....
적어도 군대문제는 여야 가릴거 없는거 같아요 하하
카롱카롱
15/10/10 11:59
수정 아이콘
그나마 학생예비군은 좀 편한게 있었는데
이젠 초과학기 대상자는 다 그냥 예비군으로 가게 되는데,
수업은 예비군을 감안하고 하는게 아니라.......
심지어 결석 처리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써네즈
15/10/10 12:38
수정 아이콘
카롱님, 조금이라도 글을 더 자극적으로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조금 도를 지나치신 듯 하네요.
참고로 그 흔하다는 수업 결석 처리는 일찍이 들은 적도, 본적도 없고요. 직장 가셔도 예비군은 결근 처리 안합니다.
카롱카롱
15/10/10 13:16
수정 아이콘
올해 들어서 초과하기 대상자에 대해서 예비군가는게 변경된거라...
지금 이거떄문에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 있는 학교 있습니다 --;;;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56
제도상의 미비 때문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당장 교수님 마음만 바뀌어도 해당 대상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참 그렇죠.
써네즈
15/10/10 13:18
수정 아이콘
학교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식이 안통하는 학교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건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의 문제겠네요.
카롱카롱
15/10/10 13:19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는 제도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_-;;;;
15/10/10 13:47
수정 아이콘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으로 쓰시고 싶은 건 이해합니다만...'하며 대놓고 비아냥거리고 듣도보도 못한거라며 극딜하다가 아닌게 발각됐으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 한마디쯤은 하는게 예의겠죠?;;
㉪㉪㉪
15/10/10 14:15
수정 아이콘
이거리얼
써네즈
15/10/10 14:31
수정 아이콘
제 입장에선 비아냥이 아니었으며, 극딜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듣도 보도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 신문기사가 제 입장에선 오히려 과장된 걸로 보이네요.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금방 수정 될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까지 상식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Sydney_Coleman
15/10/10 23:09
수정 아이콘
비아냥에 극딜이라기보단 관심법에 내려다보기의 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댓글 보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네요.;
정상을위해
15/10/11 14:38
수정 아이콘
그런데 반전인게 '그 학교'가 무려 서울대네요...
정상을위해
15/10/11 14:44
수정 아이콘
스랖서 요새 핫한 토픽이죠
카롱카롱
15/10/10 13:28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저는 학생예비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어떠한 사유에에도 결석은 출석인정 할 수 없다고 하셔서 멘붕했는데
조교님이 슬쩍 도와주셔서 출석 처리된 기억이 있습니다.
출석체크를 조교가 자리보고 확인하는 방식이라....
그 조교님 진짜 예뻐서 결국 연예인 된게 함정!?!
윤하바다초아이유
15/10/10 16:18
수정 아이콘
그 조교님이 누군지부터 말씀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아~
카롱카롱
15/10/10 16:38
수정 아이콘
강인 소개팅녀로 유명한 분인데
결국 석사까지 마치고 데뷔하신 거 같네요. 연예인 사이에 두니까 별로 안튀는게 또 함정!...
15/10/10 12:40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오버 같은데요.

예비군 서류 내는데 결석처리 하는 학교는 듣도보도 못했고
직장도 바쁘면 예비군을 미루라는 말은 하지만. 갔다 온거 다 처리 되는데요.
할머니
15/10/10 13:27
수정 아이콘
제가 다녔던 학교는 학생예비군도 교수재량에 따라 결석처리가능했습니다. 흔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쌍호열파
15/10/10 13:44
수정 아이콘
딱히 이 경우에 맞는진 모르겠지만 넥슨에 합격한 취업자가 예비군 동원이라서 OT에 못 나간다고 연락을 보냈는데 OT에 안 나와서 합격 취소한 적이 있었죠.
당사자가 항의하자 넥슨에선 재빨리 OT 불참이 아니라 원래 불합격자였는데 서류 실수로 합격 처라한걸 뒤늦게 통보한 거라고 변명.....

하지만 안타깝게도 OT 불참으로 취소했다는 말을 한 게 카톡에 당당하게 찍혀 있어서 빼도박도 못했다는.......
유리한
15/10/10 13:59
수정 아이콘
인턴합격이었죠 ㅠ
LastCarnival
15/10/10 14:28
수정 아이콘
저희 학교가 이거때문에 얼마전에 학교 커뮤니티가 파이어 됐었습니다. 있어요 이런곳이
catharsis
15/10/10 23:02
수정 아이콘
안 믿기시겠지만 좀 많이 떨어지는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 실수가 아니라 필증을 교수 앞에다 내밀었는데 필요없다고. 넌 결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닥에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강동원
15/10/10 12:50
수정 아이콘
절대 흔하지는 않을겁니다.
결석 처리가 있다 해도 교수 혹은 학과 사무실측의 실수의 가능성이 매우 크며
본인이 필증 가지고 이의 제기만 해도 금방 해결될 겁니다.

물론 생짜 수업 3일 날리는 게 복학생에게 심대한 타격입니다만...
15/10/10 12:00
수정 아이콘
강의들었던 헌법 교수는 개헌해야 가능하다고 했던기억이 있는데 아닌건가요.
카롱카롱
15/10/10 12:01
수정 아이콘
헌법조항은 개헌이 필요하지만
'국가배상법'의 '예비군도^^'는 개헌 필요 없죠
신의와배신
15/10/11 10:08
수정 아이콘
군인이라고 쓰여있으니까 안된다고 말씀하신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인의 범위를 좁게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이 주관적인 적용범위 마무리를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이라고 했기때문에 이걸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비군은 군인이다 라는 명제를 깨면 가능합니다.
예비군은 제대군인으로 일정기간 동안 군훈련을 필해야하는 자이나 적어도 국가배상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인으로 본다는 해석이 헌법에 위반될 리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법률이 예비군을 국가배상법 적용에 있어서도 군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20년전에 합헌이라고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법률 개정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등의 명문규정과 대법원과 헌재의 유권해석입니다.) 향토예비군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Re Marina
15/10/10 12:00
수정 아이콘
군인 관련해서는 절대 못 건드리겠죠. 국가가 가장 편하게 남성 인력을 부려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그러다 문제가 되면 가산점 주겠다고 끄적이다가 말고...이 부분은 언젠가 분명 큰 일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NightBAya
15/10/10 12:08
수정 아이콘
결국 보상의 수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되서 문제지만...

어차피 헌법 제29조 제2항 하나 바꾸려고 국민투표까지 갈 것 같지는 않으니 다른 것 바꿀 때 같이 묶여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고...
향토예비군 부분은 위헌이 아니라고 예전에 결정이 나왔고 예비군만 해당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윤아긔여어
15/10/10 12:11
수정 아이콘
박정희정권이 베트남 파병간 군인들에게 보상해주지 않으려고 무려 헌법을 뜯어고쳤죠...
예비군이 포함된 국가배상법도 문제지만 헌법 자체가 말이 안되는 악법입니다.
헌법이 말도안되니 국개배상법2조에 위헌심판을 걸어도 합헌이 나와버리죠.
헌법 자체를 손봐야 하는데 헌법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참고로 전,의경도 경찰공무원으로 보기때문에 군대가면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글자밥 청춘
15/10/10 12:17
수정 아이콘
앗 이거 쓰려고 했눈뎅....
헌법이 진짜 괜찮은데 몇몇 조항이 어이없는 부분이 있죠.
현대사에서 헌법을 자꾸 건드려서..
써네즈
15/10/10 12:24
수정 아이콘
요즘 헬조선이란 단어가 유행하나 보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국가가 아무것도 안해준다는 말엔 공감이 안되네요.
물론 선진국에 비교하면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노력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예비군 관련 조항은 혹시 전쟁상황까지 생각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가 전쟁에서 순직하신 분들의 배상까지 다 대응할순 없을 테니까요.
덧붙여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 보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이면 경찰도 소방관들도 순직하면 다 개죽음인가요?
카롱님에겐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엔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서 의미가 있는 직업들로 보이는 데요.
써네즈
15/10/10 12:50
수정 아이콘
덧붙여,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글을 자극적으로 쓰셔서 말투만 약간 바꾸면, 디씨나 일베 글이랑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NightBAya
15/10/10 12:51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 관련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의견이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하네요.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인의 의견
다.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의견 요지
(2) 본안에 대한 의견
(나) 향토예비군대원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등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 소정의 임무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의 성격이 군인과 유사할 뿐 아니라 그 직무가 수반하는 위험부담 또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그것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토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사회보장적 보상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사회보장적 보상이 충분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996.6.13. 94헌바20 전원재판부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좋아요
15/10/10 12:54
수정 아이콘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선 의미있는직업이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충분히 보상되고 배상이 되는 의미있는 직업어야죠. 지금은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소리고.
써네즈
15/10/10 12:59
수정 아이콘
국가에 그만한 재정이 부족하니 그런 거겠죠. 결국은 세금인 거고요. 저도 그 분들이 더 나은 처우를 받기를 원하고, 순직한 분들의 가족은 국가가 책임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만...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국가 재정에 달려 있는 거겠죠.
좋아요
15/10/10 13:02
수정 아이콘
정말로 돈이 없어서 대우받을 분들 대우를 못하는건지, 엉뚱한데 돈질하고 정작 중요한 곳은 소홀히 하는건지에 대해 신뢰가 없는 것이야말로 헬조선론의 기본근간이라고 봐야죠.
전자가 확실하다고 그 누가 설득력있게 이야기할수 있겠어요
Sydney_Coleman
15/10/10 14:53
수정 아이콘
그렇죠. '국가에 돈이 없어서' '결국 세금 문제' '증세는 싫으면서 복지를 바라다니' 이런 따위의 말들은, 결국 국가에 대한 아주 굳은 신뢰-새는 돈이 그다지 없고 모두 쓰일 만 한 데 쓰이고 있다는 믿음-를 기반으로 나오는 말일텐데... MB를 거쳐 지금까지 와서도 그런 생각(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저는 신중론을 견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태를 읽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tannenbaum
15/10/10 14:02
수정 아이콘
재정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바닥에 쏟아 부은 22조만 세이브해도 순직자 1만명에게 22억씩 지급 가능하죠.
써네즈
15/10/10 14:34
수정 아이콘
참고로, 그 22조는 국가 재정에서 나온 건 아니었죠. 공기업 빚이고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15/10/10 15:50
수정 아이콘
공기업 빚도 결국은 국가 재정이죠 아직 갚지 못해서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야 할 돈이고요
때문에 22조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부담은 그보다 클거구요
써네즈
15/10/10 15:51
수정 아이콘
제 말은 4대강 또한 돈이 있어서 한게 아니라 돈도 없는데 그냥 한거라는 뜻이었습니다.
tannenbaum
15/10/10 16:07
수정 아이콘
그럼 정부가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핑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반대해도 강바닥에 돈 쳐 바르는 의지면 순직자들에게 22억씩 열번도 더 주겠는데요.
순직자들이 1만명이 되지는 않을테니 말입니다.

제 말은 정부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하는거라 봅니다. 줄줄 세는 곳만 잡아도 할 수 있는 걸 안하는거죠. 정부가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신거죠.

모 간부골프장 1년 예산이 260억이 넘는다 합니다. 몇 안되는 군 간부와 그 가족들 희희덕 거리라고 260억을 쓰는것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순직자 10분에게 26억씩 쓰는 게 백배 낫지요. 몇몇 군 간부와 그 가족들이 골프 안친다고 군 전투력이 개판되는건 아니잖습니까?
tannenbaum
15/10/10 15:51
수정 아이콘
그 부채와 이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때우고 있지요.
써네즈
15/10/10 15:52
수정 아이콘
그냥 못 갚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 미래의 국민들이 갚아야 할 짐인거죠.
15/10/10 12:56
수정 아이콘
에이...전시 상황 대비할거면 "전시or준전시 상황에서" 라고 한마디만 붙히면 되는데..

그리고 요즘 세상에 금전적 보상 안되면 그냥 보상을 안하는 거나 똑같죠
써네즈
15/10/10 13:00
수정 아이콘
금전적인 보상은 있지만, 배상이 안되는 거죠.
어니언갈릭파스타
15/10/10 13:01
수정 아이콘
이 헬조선에서 나라가 해준게 뭐가있나요?
세월호 참사 때 뭘해줬나요?
대한민국은 해준게없습니다
친일, 재벌천국..이게 나랍니까?
써네즈
15/10/10 13:12
수정 아이콘
친일 기업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조선일보인가요? 한.두기업을 예로 들고 일반화를 학 대한민국에 기업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재벌천국은... 재벌이 천국이 아닌 나라가 있나요?
15/10/10 15:51
수정 아이콘
친일이라는 발언만 있는데 왜 친일기업으로 한정하시죠??
재벌 천국 맞죠.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가 폭스바겐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테니까요
써네즈
15/10/10 15:57
수정 아이콘
폭스바겐이 이렇게 시끄러운 건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 자동차 회사들을 가진 국가들의 견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이 빅3가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서 무너지고 난 뒤에 계속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고 있죠. 폭스바겐 이전엔 토요타로 난리 한번 쳤었고요. 현대기아는 폭스바겐만큼 세계 시장에서 지분이 없고요. 실제로 몇년 전인가 현대/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거짓 연비로 문제가 되었지만 벌금만 물고 조용히 넘어갔었죠. 시장 지분이 적으니까요.

덧붙여서, 폭스바겐 문제는 독일 내에서 터진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걸고 넘어갔고 덩달아서 유럽이 걸고 넘어진 문제입니다. 오히려 사건 초창기를 보면, 독일 검찰은 조용히 넘어가려고까지 했었던 흔적들이 좀 있죠.
써네즈
15/10/10 16:02
수정 아이콘
덧붙여서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댓글을 쓸때엔 분명 친일 기업이었고요. 나중에 댓글을 수정한 듯 보이네요.
카롱카롱
15/10/10 13:14
수정 아이콘
아...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달았네요.
원래는 올해 초에 있었던 총기난사후 자살 사건에 대해 쓰려고 했습니다.
그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개죽음이라고 밖엔 표현할게 없거든요--;;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관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글에서 이야기한게 없습니다...
15/10/10 13:20
수정 아이콘
열정페이를 넘어서 사명감페이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보상을 제대로 못해준다면 개죽음이 맞겠죠.
tannenbaum
15/10/10 13:21
수정 아이콘
좀 찾아봤는데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의하면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액의 60배(대간첩작전의 경우 총경 10호봉의 72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은 각족 수당이 제외된 기본급+상여만 포함한 금액입니다.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액(기본급+상여)을 구하려 했으나 능력이 부족해서.... ㅜㅜ
대신 모든 수당들이 포함된 금액 기준으로는 447만원이라 합니다. 거기에 60배면 대략 2억 5천이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2억원 미만이 되겠지요.

개죽음까지는 아닐지언정 젊디 젊은 서른 초반에 순직한 경찰이나 소방관이 있다면, 그깟 2억원이 앞으로 최소 30-40년은 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카롱카롱
15/10/10 13:26
수정 아이콘
2억원 + 연금이 지급될거에요. 연금은 대충 200근처에서 왔다갔다 할겁니다 일반적으론...

미드에서 농담으로 경찰들의 은퇴후 가족부양 방법=순직 이라는데 한국은 그 농담 하기도 애매한 액수죠(..)
뻐꾸기둘
15/10/10 12:35
수정 아이콘
원래 법률에 있던 이중배상 금지를 사법부 법관들이 위헌판결 하니(흔히 사법파동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건) 사법부 털고 헌법에 집어 넣는 듣도보도 못한 발상의 결과물이 저 쓰레기 같은 조항이죠.
Cazorla 19
15/10/10 13:02
수정 아이콘
군대를 안가서 다행이네요
15/10/10 13:08
수정 아이콘
다른건 둘째치고...군대관련으로 헬조선이란 용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떠오르지않습니다.껄껄
써네즈
15/10/10 13:13
수정 아이콘
가장 안타까운 사실인 듯... 빨리 통일이 되어서 징병제도가 없어지던가, 중국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야 할 텐데요.
스위스도 똑같은 징병제도가 있지만, 스위스는 어떤가요?
카롱카롱
15/10/10 13:32
수정 아이콘
http://www.mma.go.kr/kor/s_about/about/about06/about0602/1298676_1228.html
스위스는 일단 교육받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1년에 몇번씩 훈련 받는 시스템이네요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년 19일씩 6번 동원훈련을 참가하는 ‘민병제’ 국가입니다. 따라서 월급은 의미가 없죠. 상시 근무자는 3500명이고 민병이 15만명이나 됩니다. 특이한 사실은 총기를 집까지 갖고 간다는 것인데요. 국민의 총기 소유 비율은 100명당 46정으로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예비군 제도도 없앤다고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대중교통 무료 및 할인 혜택을 줍니다. 반면 병역 면제자는 다른 병사의 군 복무기간 동안 3%의 병역세를 내야 합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
기사에 따르면 16년부턴 없어진다고...
써네즈
15/10/10 14:35
수정 아이콘
병역세가 일종의 대체제가 될수 있겠네요.
라디에이터
15/10/10 18:35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돈 없어서 누군 군대서 썩어나고
돈 많은 인간은 돈으로 때운다?

그건 아니죠
써네즈
15/10/10 18:42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라 군대 안 간 사람에게만 세금을 더 매기는 거 아닌가요?
아리마스
15/10/10 13:12
수정 아이콘
엥 ?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기회를 주고, 일찍 사회생활을 배울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주는건데, 이정도는 감수해야 되는거 아니에여 ? 꺄르르
써네즈
15/10/10 13:15
수정 아이콘
충성이라기 보단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봉사라서 좀 문제지만요.
존 맥러플린
15/10/10 17:59
수정 아이콘
'타의에 의한 봉사'라면 징역아닌가요?
써네즈
15/10/10 18:02
수정 아이콘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제 군생활 중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가던 사람이 한명 있었던게 생각나네요.
존 맥러플린
15/10/10 18:56
수정 아이콘
그 사람 외에는 전부 능숙하게 자위를 하던가요?
써네즈
15/10/10 19:01
수정 아이콘
대부분은 별 생각없이 그냥 지내더군요.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별 생각없이 하루하루 지내는 걸로 보이고요. 자위라니요? 표현이 좀 지나치시네요. 존 님은 하루하루 깊게 고찰하며 의미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 보군요.
존 맥러플린
15/10/10 20:32
수정 아이콘
자위가 아니라면.. 다들 뭐 2년정도 강제로 썩혀져도 별 생각없이 지낼정도로 원래부터 인생에 여한이 없던 사람들이였나봅니다. 별 생각이 없이 지낼리가 없는데...
써네즈
15/10/11 04:06
수정 아이콘
존님은 부지런히 인생을 계획대로 살고 계시는가 보군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더군요. 제 경우엔 설령 계획대로 했다 한들 결국은 그냥 시간 낭비가 된 경우도 많기에, 저 또한 별 생각없이 삽니다.
태연아사랑한다
15/10/10 13:21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롱카롱
15/10/10 13:23
수정 아이콘
군역 대상자들의 힘을 모아서 현행 법을 전시상황만으로라도 한정하게 개정 압력을 넣는다든가/
킹찍탈하든가/
뭐 어떻게 하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거 같습니다.
NightBAya
15/10/10 13:35
수정 아이콘
전시상황 한정 개정이 가능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위헌으로 보이고 예비군만 한정해서 개정한다고 해도 군인과 예비군을 차별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위헌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5/10/10 13:39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 좀 안봤으면 좋겠는데, 걍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있는데로 살고 싶으면 여기를 떠나세요.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과하던 것을 알게되고 나중에 혹시나 선거에 이슈로 떠오를 때 한번이라도 더 챙겨보겠죠.
태연아사랑한다
15/10/10 13:48
수정 아이콘
전혀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헬조선 같은 말을 쓰는 순간부터 생산적인 비판이 불가능해진다거 봅니다. 비판에 있어서 지향하는 바를 정확히 드러내야 하는데 이러이러하니 헬조선 쯔쯔쯔...이러는게 생산적인 비판이 될런지...오히려 회의주의만 늘어나게 할 뿐이죠.
영원한초보
15/10/10 13:59
수정 아이콘
포기했으니까 할 수 있는게 풍자밖에 없죠.
그 풍자 마져도 정부에서는 막으려고 하고요.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Otherwise
15/10/10 16:12
수정 아이콘
님은 어쩌라고 이런 댓글을 달죠?
카시우스.
15/10/10 19:47
수정 아이콘
님은 어쩌라고 이런 댓글을 달죠?(2)
Arya Stark
15/10/10 13:35
수정 아이콘
암요 문제점을 지적하면 아무도 들추지 않는 문제를 들춰내서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문제 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 야만 하는 수준인 것같네요.
지금뭐하고있니
15/10/10 13:41
수정 아이콘
국민 전부가 동의해도 눈 깜짝할까 말까인데 성별의 반인 남성, 그 중에서도 면제를 제외한 자들에 국한된 얘기라면 해답쯤은 쉽죠. 문제가 뭔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카롱카롱
15/10/10 13:44
수정 아이콘
좀 자극적으로 쓴 부분 죄송합니다. 정리된 글을 쓸 일이 몇년간 없다보니 흑.
사실 예비군도 개헌해야되는줄 알았는데,
법률에 의한 부분이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거란걸 알게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올해 총기사고난 훈련자에 제가 바로 그 다음주에 훈련받기로 되어있었거든요.
당장 내 일이구나 생각하니...
15/10/10 13:47
수정 아이콘
예비군 분들은 앞으로 그냥 사격은 하지마세요.
사격장에서 재수없어서 죽으면 본인만 손해네요.
지금뭐하고있니
15/10/10 13:49
수정 아이콘
자신이 사격 안 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불이익을 받겠고..
그 때 일이 생각나니 안타깝네요.
15/10/10 13:52
수정 아이콘
사격의 경우에는 사격전에 자신이 총쏘기가 무섭다거나 하는 인원 물어봐서 열외시켜주지않나요?
전날 나쁜꿈 꿨다고 하면 빼줄텐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고에 휘말릴 확률은 좀 줄어들지않을까요?
세이밥누님
15/10/10 13:51
수정 아이콘
그래도 요샌 총기사고 때문에 앞에 사슬로 묶어놨더군요. 안하면 집에 늦게가야하니 안 쏠 수가 없구요
쌍호열파
15/10/10 14:00
수정 아이콘
안 묶어 놨던게 문제죠. 저도 예비군 훈련 갈때 이러다 사고 안 나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그건 그렇고 카빈이 손맛은 좋더군요.
15/10/10 14:00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총이 전방이외의 각도로는 안돌아가게 해놓긴 했었네요.

근데 조기퇴소 받는거 아닌이상 집에가는 시간은 사격하나 안하나 똑같은거 아닌가요?
15/10/10 14:01
수정 아이콘
사실 사고나기전에도 제가 총쏘러 간 곳은 다 묶여있었기에 원래 다 묶는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15/10/10 14:09
수정 아이콘
저는 금곡에서 받았는데, 총기묶어두고 상체 일으키지 못하도록 철망설치해놓고, 1인당 1조교붙어서 예비군 다리사이에 발걸쳐놓고 있더라구요. 군대답지 않게 제대로 개선을 ..
마스터충달
15/10/10 20:02
수정 아이콘
사실 그렇게 하는 메뉴얼은 이미 갖춰져 있었죠. 개선이라기 보다는 원래 fm을 한거라 봐야...
근데 이것도 개선이긴 하군요 흐흐
무무무무무무
15/10/10 14:1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전 절대 사격 안합니다. 귀아프다고 하고 빠지면 그만인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죠.
클레어
15/10/10 13:51
수정 아이콘
헬조선이란 단어 좀 그만봤으면 좋겠네요. 문제의식도 좋고 고쳐야하는 문제인건 맞는데, 유머코드인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헬조선이란 단어가 꼭 필요한건지..
15/10/10 17:33
수정 아이콘
저도 워낙 입에 착착 감겨서 쓰고 있긴 한데 이걸 핑계로 또 계층을 분열시키고 콘크리트를 결집시키더군요.
루카쿠
15/10/10 18:00
수정 아이콘
의도적으로 많이 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건 사실인듯요.
그런 말 쓴다고 어찌할 방법이 생기는건 아닌데 말이죠.
독거노인
15/10/10 18:19
수정 아이콘
헬조선 단어를 왜 그만 보고 싶으신가요?
클레어
15/10/10 19:07
수정 아이콘
아무런 의미없는 저질스런 단어이기 때문이죠. 헬조선 타령만 나오면 댓글엔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도배되서 생산적인 논의 자체를 제한해버린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풍자 목적이나 유머코드라고 하기엔 재미도 없구요.
독거노인
15/10/10 19:28
수정 아이콘
헬조선 이야기가 나올 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건 헬조선이 의미없는 단어가 아니라 특정 의미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 아닌가요? 최근 헬조선을 주제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루는 기사가 여러차례 나왔는데 헬조선 타령 덕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다면 생산적인 논의를 제한한다는 것도 아니겠구요.
클레어
15/10/10 19:32
수정 아이콘
기자들이 기사쓰는거야 당연한거죠.
독거노인
15/10/10 19:43
수정 아이콘
기자들이 기사쓰는건 당연하죠 (2)
헬조선 기사 쓰는건 안 당연합니다 헬조선이 아무 의미도 없고 생산적인 기사도 쓸 수 없다면 헬조선 기사를 쓰진 않겠죠
임전즉퇴
15/10/10 13:58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보상과 배상의 개념이 아주 정확하게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 조문을 보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배상입니다.
국가가 일을 시킬 때 잘못 시킨 게 있어서 손해가 생겼다면, 나랏일을 하다 본 손해에 대한 '보상' 외에 별도로 피해를 준 데 대한 '배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개념이 다른 것을 억지로 퉁쳐버렸다는 것이죠.
예컨대 훈련 하다가 폭탄이 잘못 터져서 군인이 죽었다고 할 때, 폭탄이 그냥 터졌을 수도 있지만, 관리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딱 그 때 거기서 터질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리수칙을 지키지 않은 다른 군인의 책임을, 원래는 국가가 사용자로서 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그냥 원래 군인이니까 응당 줄 보상을, 잘 쳐줄 테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그걸로 끝. 그렇게 써 놓은 겁니다.
임전즉퇴
15/10/10 14:02
수정 아이콘
총기건도 그랬죠. 안전장치가 상식적으로 기능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게 명백하면 '보상' 외에 별도로 '배상'감입니다. 그러나 헌법에 의거 '보상'만 줍니다. 그냥 군대가 원래 위험한 것이다...라는 뜻이죠.
블랙비글
15/10/10 15:15
수정 아이콘
http://myarmybenefits.us.army.mil/Home/Benefit_Library/Federal_Benefits_Page/Death_Gratuity_.html
아몰랑 헬조선이야! 무조건 헬조선이야! 사망배상금이 미국하고 비슷하니까 헬조선이야!
15/10/10 15:55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덧붙여주실 수 있나요??
블랙비글
15/10/10 15:56
수정 아이콘
그냥 천조국 미국도 헬조선이랑 똑같이 사망배상금 1억이란 이야기입니다.
카롱카롱
15/10/10 16:06
수정 아이콘
저건 사망 위로금입니다. 미군의 경우 사망 위로금 10만달러 + 유족 연금이 지급되죠
https://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php?boardName=%B1%DB%B7%CE%B9%FA&t_num=148
1만 2천달러에서 10년만에 8배가 오르긴 했네요 -_-;;;

미국과 단순 비교해도 여전히 헬조선 이야기나올만 하지 않나요.
미국은 어디까지나 지원병에 임금도 한국에 비하면 높고
군인 자체에 대한 존경이 있다면

한국은 징병제에 대우나 존경 같은게 없는거나 마찬가지니..
같은 사고를 당해도 직업군인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할만한 반면
현역병은 그야말로 재앙수준아닌가요 연금액수가.


뭐 민주주의 국가이니
대다수 국민이 군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법과 사회에 반영된다고 보면 될거 같긴합니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건 미군의 경우도 보상에 해당할 경우 배상은 받지 못하나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그거였는데...뭐라 검색할지 잘 안떠올라서 --;이중배상금지 입법례도 잘 안나오고..
블랙비글
15/10/10 16:14
수정 아이콘
사망위로금이랑 사망배상금이랑 실질적으로는 아마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보훈처에서 연금 나오지 않나요?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51510147611898&MVJ) 유족들도 국가유공자 혜택도 해당될 것도 같네요.. 미국은 유족에 대한 국가유공자 혜택같은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중배상금지는 당연히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음.. 카롱카롱님의 차분한 답변을 보니 제가 요즘 헬조선이라는 단어만 보면 지나치게 흥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블랙비글
15/10/10 16:23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를 보니 미국도 군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가 허용해줘야 소송이 가능하다네요.
http://statesidelegal.org/can-i-sue-united-states-if-i-am-injured-while-active-duty
http://blogs.findlaw.com/injured/2013/11/how-can-you-sue-the-military.html
카롱카롱
15/10/10 16:34
수정 아이콘
http://www.military.com/benefits/survivor-benefits/surviving-family-benefits.html?comp=7000023431425&rank=2
대충 보니까 미군도 유족이 딱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정도만 주는군요. 한국의 2배 좀 넘는거 같은데.

미국의 군인에 대한 예우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막상 보니 경제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이 큰거 같네요. 한국도 자원입대로 바뀌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거 같은데 흑
블랙비글
15/10/10 16:42
수정 아이콘
보니까 소득과 연금최대치의 차액만 주는 형태라서 연소득이 $8,000~$16,000을 넘으면 연금을 못받는다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미국 1인당 GDP가 $50,000을 넘는 상황에서 어지간하면 연소득이 $16,000을 안넘는 것도 이상한데, 이럴꺼면 한국처럼 그냥 월80만원 주는게 개인적으로 낫지 않나 싶습니다만.. 어딜가나 군인 목숨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카롱카롱
15/10/10 16:49
수정 아이콘
Death Pension과 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이 좀 다른데
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는 소득 관계 없이 주는게 아니가요?
둘이 차이가 뭔지 헷갈리느데...Death Penson은 전사자고
DIC는 그외의 경우 인걸까요? 전사자 대우가 더박한건가요 --;
블랙비글
15/10/10 16:56
수정 아이콘
제가 DIC를 못보고 그냥 Death Pension만 봤군요. DIC 혜택은 확실히 우리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배려해주는게 큰 것 같습니다. 근데 DIC가 있으면 Death Pension은 그냥 못받는 형태인거 같은데 구조가 좀 헷갈리네요. Death Pension은 왜 있는거지..
내일뭐하지
15/10/10 16:34
수정 아이콘
배상의 개념은 소송에서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 손해를 전보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단서부분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등을 받았을 때 이중배상을 하지 못하게 한거죠.
왜 하필 군인 경찰 등에서만 이러한 단서를 붙였나 하면 베트남파병당시 재정적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고, 법률로 만들었더니 위헌이 되니 헌법으로 만들었죠. 그러다보니 수정하려면 결국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안바꾸는 이유는 수정하려면 개헌을 해야하고, 이외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경의 특성상 배상책임은 매우 빈번한 문제인데, 이것을 다 해주면 결국 재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보상을 못받는가하면 그것도 아니고,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이야 없어지지만 보상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이 감안되서 산정되기 때문에 개헌하고 단서를 삭제한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돈이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고, 만약 수정하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예비군부분만 수정할게 아니라 아예 삭제하고 헌법 제29조 제2항 자체를 삭제해야 될 문제죠. 군인은 소모품이니까..하고 예비군에만 한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카롱카롱
15/10/10 16:45
수정 아이콘
예비군이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현역병이야 기대소득이 미지수이지만
예비군은 엄연히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군인으로 처리해서 계산하는게 문제가 아니가 싶어서입니다.
전시상황에서 예비군이 동원되었을때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훈련중에 일어나는 사고까지 포함 시키는건 과한게 아닌가 합니다.
연봉 100억 받다가 저러면 너무 억울할거 같아서요.

그런데 이걸 국가 전체에서 생각해보니 어쨋든 최소한의 생활대책은 현재 마련되어있는 상태 (1억안팎+ 월 80만원정도)
라고 볼 때 수용가능한 정도인거 같아 보이기도합니다...
어쨋든 휴전국가이고,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현재까지 법이 그대로인건 국민들도 이런점에 어느정도 동의하기 때문인거 같스니다.


막상 쓸때는 헌법에도 없는걸 법에 집어넣어서 예비군을 물먹이냐!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헬조선운운은 지나치게 나간거 같습니다.
내일뭐하지
15/10/10 17:07
수정 아이콘
대학다니는 중이라 소득이 없는 예비군의 경우와 교사임용된 후 입대한 현역병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법률이 위헌이라 헌법을 바꿔버린 케이스라 헌법에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헌법이 문제지만요.
15/10/10 19:09
수정 아이콘
몇 년 전에 대법원이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로 꼽았다죠. 박정희가 법원조직법까지 바꿔가며 위헌 판결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헌법 조항에 넣어버린, 제 1차 사법 파동의 원인이 된 그 법.
소독용 에탄올
15/10/11 00:09
수정 아이콘
87년도 개헌하면서 고칠려고 했었지만 당시여당+행정부 양반들이 반대해서...
더 강하게 주장했으면 삭제됬겠지만 고칠려는 양반들도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 않았던지라 ㅠㅠ
카시우스.
15/10/10 19:53
수정 아이콘
그저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몸을 사리고, 최대한 무리하지 않게 살아가는게 최선이지요. 적어도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물론 저같은 사람이 많아져 공동체의식이 사라져간다면 전체적으론 바람직하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무리하게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다가 행여라도 잘못된다면 제 인생은 누가 책임져줄까요??

적어도 누구들처럼 세금탈루, 병역비리 등등 안 저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애국이라고 생각하기에....오늘도 법과 원칙은 지키되 소심하게 몸을 사리고 무리하지 않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안군-
15/10/10 21:35
수정 아이콘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강한 공동체의식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망치는 독이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나친 연대의식과, 체면을 중시하는 풍조, 나 보다 공동체를 우선하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삶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것 등등...
차라리, 서구처럼 개인주의화 돼면, 자연스레 해결될 듯한 문제들도 꽤 많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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