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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3/27 01:38:35
Name Naomi
Subject [일반] 한 여군 대위의 자살
오랜만에 PGR에 게시글로 찾아뵙습니다.
지난번에는 설치 미술 관련 글을 올렸었고, 이다음에도 아마도 예술작품 관련 글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가슴 아픈 일을 접하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해 봅니다.

한 여군 대위의 자살

지난해 10월 한 주차장에서 사체로 발견된 여군 대위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체 곁에는 유서가 하나 놓여 있었죠.

[전문이 아니면 오해가 될만한 요소가 있다는 코멘트를 받고 유서 일부의 이미지는 삭제했습니다.]

그녀의 유서와 일기를 통해 드러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속상관이던 노 소령에게서 받은 언어폭력과 성추행, 그리고 성관계 강압을 견디다 못해 대위는 죽음을 선택한다고 적었습니다.
사건 조사가 시작됐고, 조사를 통해 자살한 대위뿐만이 아닌 다른 여성 군인 6명도 그 소령에게서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까지도 충격적이었습니다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 후의 일어난 일들입니다.
군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기대했던 유족과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보를 군은 보여주었습니다.

오 대위가 근무하던 부대의 부사단장은 유족에게 찾아가 “오 대위의 영혼이 굿을 하는 이 여성을 찾아와 ‘저(오 대위)는 잘 있으니까 노 소령을 풀어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선처를 종용하는 행위에 오 대위의 유족들은 분노했고,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자 부대는 “마음 아픈 부모를 상담해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조사 중에도 오 대위의 과잉 업무에 대한 출입 증명서를 처음에는 없다고 발뺌하다가, 나중에 제출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회유와 은폐보다도,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실제 재판 결과입니다.
“나랑 한번 자면 군 생활 편해질 거다.”라는 발언을 ‘농담’으로 치부하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군법원은 노 소령에게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 검찰은 항소하기로 하고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군의 현실

이번 오 대위 사건은 전례가 없는 큰 성적 스캔들로 군 역사에 남게 될 듯합니다.
그런데 오 대위가 접한 이 상황이 과연 특수한 상황이었을까요?

피우진 중령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흔적으로 전역처리 되었던 2006년에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 책은 피우진 중령이 30년간 군대조직에서 여군으로서 겪은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물론 그녀가 군인으로서 성취했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빈번히 일어나는 여군에 대한 성적 착취와 그에 대항하던 저자의 기록입니다.
성희롱이 일상으로 벌어지는 군대와 이에 대한 회의는 이 책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한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다면, 왜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드러난 적이 없는가에 대한 원인은 군 제도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군대내 성 범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율이 70%, 피해자가 여성 군인으로 한정했을 때 87%에 이르는 현실은 군대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통 민간에서 성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성 범죄를 신고 한 뒤에,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와 함께 계속해서 한 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 피해자가 ‘꽃뱀’, ‘가정파괴범’ 등으로 매도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군, 특히나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군이 기소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여군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2년 선댄스에 출품됐던 「보이지 않는 전쟁」이란 영화입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 전체가 공개되어있고, 한국에서 한 단체가 자막을 달아 준 것을 퍼왔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시면 참 좋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미군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결코 한국의 상황에 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군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군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군대 내 성 범죄 문제는 낯선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조사에 따르면 여군의 40%가 복무중 성희롱, 추행, 폭행을 경험해 보았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군대의 폐쇄적 성향과 제도적 문제입니다.

최근의 인구 감소와 맞물려, 군대에서 여군의 비율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양적 증가를 추구하기 전에, 군대의 성 범죄 처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비단 여군뿐만이 아니라, 성추행의 대상이 성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 군인에게도 분명한 혜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 오혜란 대위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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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7 01:47
수정 아이콘
아 진짜 화난다.....판사에대한 존경과존엄같은건 시궁창의 쥐만도못한거같아요. 더 이상 판사가 그런식으로 취급되서도 안되고 오로지 자신의 판결만이 그 스스로의 존엄이 되게 해야해요. 인두껍을 쓴 괴물같으니라고
MLB류현진
14/03/27 01:58
수정 아이콘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유노준호
14/03/27 02:07
수정 아이콘
발언하기 조심스럽고 정말 저만의 생각이길 바라지만...
여군을 활용할 돈이면 남자 병사들 대우가 훨씬 좋아지고 전투력에 도움이 될수있는데
굳이 별 필요 없는 여간부를 뽑고 매년 그 규모를 늘리는 이유는
군 내부 높은곳에 있는 인간들은 여간부를 막말로 노리개? 정도로 생각하고 뽑는다고 할까요?
아무튼 좀 그런 의도가 보이는거 같습니다.
가만보면 여하사관들 미모가 중간 이상은 가더라구요.
참 안타깝습니다.
비토히데요시
14/03/27 03:54
수정 아이콘
체력적 기준을 높이면 모를까 여성이기에 안될 이유는 없죠.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여성을 강제로 막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요.
유노준호
14/03/27 04:07
수정 아이콘
같은 돈을 투자했을 경우 남자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지는건 사실이죠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보단 직업으로서의 선택이구요
물론 본문과는 별개로 여군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비토히데요시
14/03/27 04:13
수정 아이콘
전수가 아니니까요.

장미란씨나 이상화씨, 혹은 김연아씨만 해도 웬만한 남자보다 체력, 지구력, 끈기, 집중력 다 좋지 않을까요?
모든 여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고 단정지을 순 없는 거죠.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성차별적인 뉘앙스가 담긴 이유로 여성의 직업선택을 막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죠.
군인이 전투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닌 작전이나 통신, 암호 해독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단지 여자니까 어차피 도움도 안되고 걸리적거린다는 시각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어찌보면 여태까지 한국사회에 지배적으로 남아있던 생각일 수 있죠.
유노준호
14/03/27 04:18
수정 아이콘
끈기가 좋고 체력이 좋아도 암호해독을 하던 뭘하던 여하사관 한명 연봉으로 남자 사병 다섯명을 쓸수있습니다
비용의 효율이 넘사벽아닌가요?
효율성 얘기하는데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이런얘기가 왜나오죠?
이번 헌재판결에 여성은 신체적으로 군복무하기 부적합하기에 남자만 국방의의무를 수행하는거라더군요
따지려면 그판결을 먼저 따지셔야죠
그리고 이런 논쟁하자고 쓴댓글 아닙니다
그럴만한 본문내용도 아니구요
할얘기 있으시면 쪽지로 해주세요
14/03/27 04:21
수정 아이콘
1. 여 부사관 한명의 퍼포먼스가 남성 사병 다섯명 보다 부족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낮습니다.
2. 남군 중에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군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여군 중에도 신념적 요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있겠습니다.
3. 최초 댓글 자체는 과격한 논지에 비해, 흥미로운 가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노준호
14/03/27 04:24
수정 아이콘
1번의 근거는 헌재에서 판결내려줬죠
그리고 2번은 비율의 문제죠
윗댓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논쟁 유발할만한 댓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실얘기 있으시면 쪽지로 부탁드려요
비토히데요시
14/03/27 04:29
수정 아이콘
일반 남성도 장교까지 병역의 의무를 필수적으로 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정한 병역의 의무는 병사까지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유노준호
14/03/27 04:40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나요?
비토히데요시
14/03/27 05:31
수정 아이콘
유노준호 님// 헌재가 여성은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병역의 의무는 사병에 한한다는 것이지요. 장교는 병역의 의무의 역영에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니까요. 군의관 법무관 이런분들 말고요. 남자들도 선택으로 가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헌재 판결이 적확한 근거가 못된다는 겁니다.
유노준호
14/03/27 05:35
수정 아이콘
비토히데요시 님// 네 그래서 여자 간부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 없으니까 그 영역에 한한 직업선택의 권리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거죠
비토히데요시
14/03/27 05:43
수정 아이콘
유노준호 님// 아 그런가요? 의무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는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그래서 병역의 의무인 병사에는, 설사 사병을 하고싶은 여자가 있더라도 단 한명도 존재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여자 장교를 뽑고 싶지 않으시면 장교의 영역까지를 병역의 의무에 포함시켜야 할겁니다.
유노준호
14/03/27 05:54
수정 아이콘
비토히데요시 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권리 주장전에 의무를 먼저 주장하라고 하는겁니다
군복무 하고싶어도 못하니까 가산점 없애야한다는 논리랑 기막히게 똑같은논리네요.

남자는 제가말한 경우에서 제외입니다 이미 의무를 수행중이니까요
의무를 장교까지할 필요도 없구요
베네딕트컴버배치
14/03/27 11:57
수정 아이콘
외국 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없으니 우리나라 군에 자원 입대할 권리도 없겠군요
닉부이치치
14/03/27 04:25
수정 아이콘
남자 하사관 한명 연봉으로 남자사병 다섯명을 쓸수 있다는 말과 다를게없네요
업무가 다른건데 비교가 좀 이상하네요
유노준호
14/03/27 04:42
수정 아이콘
저렴한 남자사병 지휘할 지휘관은 필요하죠
업무가 다르다고 간부만 할수있다면 여자사병도 업무에 따라 가능하겠네요
닉부이치치
14/03/27 04:48
수정 아이콘
효율이야기는 갑자기 쏙빠지셨네요
남자가 여자보다 일잘해서 효율적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면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렴한 남자사병 지휘할 지휘관은 또 남자여야 할 필요도 없고요
유노준호
14/03/27 04:54
수정 아이콘
아뇨 남자가 일잘해서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한적 없습니다
사병은 안되고 간부는 가능하다는 논리가 정말 매우 웃겨서 말입니다
헌재 판결에 이런 비난을 퍼부으셔야될 분들이 왜여기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정도로 여자도 군대에서 능력있다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여자사병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셔야죠
비교도 하지않은 남자간부 여자간부 비교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여간부 한명보다 남자 사병 다섯명이 훨씬 효율적인거 아닙니까?
남자지휘관은 어차피 필요한거니까 논외로 쳐야하구요
닉부이치치
14/03/27 05:03
수정 아이콘
유노준호 님//
대화가 되질 않으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남자지휘관이 어차피 필요하단건 뭔소립니까 꼭 지휘관이 남자여야 할 필요 없다고 바로위에 써놨는데도요

그리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해야하네 이말씀 자주하시는데 별로 그걸 먼저 언급해야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쓸데없이 장황해지기만하지


일단 댓글 시작부터 혹시나 pgr에 여군이나 여군가족이 있으면 매우 기분나쁠 댓글인데 좀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게 함부로 말할 댓글인가
유노준호
14/03/27 05:08
수정 아이콘
닉부이치치 님// 군대는 사병만있는게아니죠 지휘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전 지휘관은 여자일 필요가 전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여자사병이 있지 않는이상은 말이죠
이건 견해차이라고 넘어가죠

그리고 제가 별로못할말 한거같진않군요
닉부이치치
14/03/27 05:14
수정 아이콘
유노준호 님// 견해차이가 아니고요 그런걸 차별이라고 하는거에요
당연히 별로 못할말 했다고 생각 안하시니까 여태 이러시겠죠
유노준호
14/03/27 05:14
수정 아이콘
닉부이치치 님// 차별은 남자들이 당하는게 차별이죠
그걸 못느끼니까 계속 그러시는거구요

진짜 웃긴게 의무는 없고 권리만 누리는걸 얘기했더니 그걸 성차별이라고 하는군요
성차별 참 편리한 단어네요
비토히데요시
14/03/27 05:34
수정 아이콘
유노준호 님// 남고에는 남선생님만 여고에는 여선생님만 있어야 한다는 말로 들리네요. 여대에는 여자 교수님만?
유노준호
14/03/27 05:37
수정 아이콘
비토히데요시 님// 전혀다른 얘기입니다
선생은 정말 동등한 직업선택이구요
비토히데요시
14/03/27 05:37
수정 아이콘
유노준호 님// 국방의 의무만 있지 병역의 의무가 없고 권리만 누린다 라는 말을 “같은 돈을 투자했을 경우 남자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라고 말할 수 있군요.

정치인이었으면 꽤 이슈됐을거고 두고두고 욕 먹었을 겁니다.. 이거에 비하면 도지사타령은 애교 수준일 정도로요.
비토히데요시
14/03/27 05:40
수정 아이콘
유노준호 님// 왜 남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지도자가 여성일 필요가 조금도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군인이라도 말이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좀 들어주시죠.
유노준호
14/03/27 05:43
수정 아이콘
비토히데요시 님// 전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또 그정도로 욕먹는다는건 전적으로 님 상상입니다
오히려 요즘 여자들 국방의의무가 이슈화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효율이 떨어져서 사병을운용 안하기로 한건 사실입니다
그럼 여자 간부한명 비용으로 남자사병들 복지를 향상시켜주는게 훨씬바람직한 방향이죠
여자들은 성골 귀족이라 남자들 지휘하는 지휘관만 할수 있답니까?
아주편리하네요
유노준호
14/03/27 05:46
수정 아이콘
비토히데요시 님// 단순히 그 집단이 남성으로 이뤄져서가 아니라
해당영역의 의무에대해 신체적으로 적합하지못해서
그 의무를 수행하지않는 방향으로 이미 큰 혜택을 받고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주는 권리는 가지고싶은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뻔뻔한 얘깁니까?
의무부터 가능하다고 주장해야 순리에 맞는거죠
비토히데요시
14/03/27 05:57
수정 아이콘
유노준호 님// 그러니까 성차별적 표현 마구마구 구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들 국방의 의무가 이슈화 되는거랑 그런말이 욕 안먹는거랑는 전혀 상관이 없구요.

논리전개가 너무 조악해서 어땋게 댓글을 달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사병얘기 했다가 간부 없애는게 이익이라고 했다가.. 그럼 남자고 여자고 장교 인원 줄이자고 말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군인장교는 직업이라니까요. 병역의 의무가 아니라. 왜 병역의 의무가 아니냐고 따지고 싶거든 장교까지도 의무복무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세요. 그럼 어떤 여자도 못할테니까요.

체력으로만 효율효율 따지시는 거라면 경찰, 소방공무원 전부 여성은 뽑지 말자는 주장도 하시죠. 아니면 남녀 통합 체력기준 하나 놓고 그걸 통과한 사람만 받던지요.
비토히데요시
14/03/27 06:00
수정 아이콘
유노준호 님// 병역의 의무는 사병이라고 했잖아요. 존재하는 여군은 장교고요.

못 알아들으시는 척 하시는 건가요?
유노준호
14/03/27 06:01
수정 아이콘
비토히데요시 님// 성차별 참 좋은단어네요
의무없이 권리만 주장하는걸 지적하면 성차별이라고 몰고가면 되구요 그쵸?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말그대로 의무가 아닌 직업이니까 그런주장을 할 필요가 없네요
가끔 전경이나 의무소방이 있긴하지만 그건 소수니까 예외로 치구요

제 논리가 조악해서 할말이 없는건지
님이 우기는거라 반박할말이 없는건지 잘생각해 보시길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주장은 빼주시죠
유노준호
14/03/27 06:04
수정 아이콘
비토히데요시 님// 못알아듣는건 님입니다
의무를 수행할수 없기에 그 여군 장교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겁니다
사병의무를 몸이 약하다고 배려받는 여성이 장교라는 직업만 선택할수 있다는거 자체가 넌센스라는거죠
비토히데요시
14/03/27 04:27
수정 아이콘
남하사관 한명 연봉으로 남자 사병 다섯명 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인데 그건 왜 비용의 효율 얘기를 안하십니까?
지금 사병 얘기 하는게 아니라 여자 장교 남자 장교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여자 병사는 존재 하지를 않는데.

본인이 먼저 [같은 돈을 투자했을 경우 남자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지는건 사실이죠] 라는
다분히 성차별적인 발언을 해놓고, 나름 좋게 지적을 하니까 왜 엉뚱한 비교를 하시나요?

논쟁하자고 쓴 댓글 아니어도 논쟁이 되는 경우 충분히 많습니다. 이번 경우엔 그게 제 탓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 쪽지 싫어합니다. 남 앞에서는 못할말 쪽지로 보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구요.
닉부이치치
14/03/27 04:28
수정 아이콘
크크 똑같은 비교 하셨네요
14/03/27 09:24
수정 아이콘
읽자 마자 이런 반박을 하고 싶게 만드는 허술한 얘기였죠.
저도 이런 반박하려고 보니 이미 두분이나 하셨네요.
수고를 덜었습니다 ^^;;;
유노준호
14/03/27 04:39
수정 아이콘
여군을 활용한 돈이면 '남자사병들' 대우가 훨씬 좋아지고 전투력에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 했는데
여자장교 남자장교를 멋대로붙여놓고 논쟁유발했다고 하시네요
엉뚱한 비교는 누가한겁니까?
여군은 간부밖에 없지만 남자는 사병을 얘기했습니다 발끈하기전에 댓글 제대로 다시 보시구요
성차별당한거 같으시면 저한테 따지지말고 헌법재판소에 따지시는게 좋겠네요
헌법재판소 판사나으리들이 성차별 하셨네요
ForzaATH
14/03/27 13:24
수정 아이콘
장교끼리의 비교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의 근거없는 발언을 실드치기 위한 회피와 변명 밖에는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바알키리
14/03/27 10:06
수정 아이콘
운동선수들만큼 일반인 남성이 운동하면 체력 지구력 근기 집중력 남성이 여성보다 좋을 확률이 훨씬 높죠.
여성이랑 남성이랑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성이 체력적인 우세한 면은 어쩔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지 성차별적인 늬앙스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직업선택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당사자도 자신이 잘할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듯이 기업도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람을 뽑는게 당연거든요.
소독용 에탄올
14/03/27 14:08
수정 아이콘
성내 격차가 성간 격차보다 큽니다.
범주내 격차가 범주간 격차보다 클 경우 두 범주만을 가지고 어떤 차이를 주장하는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바알키리
14/03/27 14:18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인지 쉽게.이해하기 힘드네요. 남성내 격차가 크기 때문에남성과 여성간의 격차가.크다는 것을 주장하기 힘드다는 건가요???? 남성과 여성과의 신체적 능력의 차이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사실에 가까운 건데요
소독용 에탄올
14/03/27 14:41
수정 아이콘
전반적인 차원에서 평균점에 서있는 '일반적'인 인간을 가정한다면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각 개채들이 이를 만족시킬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이 평균점에 들어가는 다양한 능력에 있어 여성평균(측정이 가능한 물건인지부터 의문일수도 있지만)에 미달하는 남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죠.
당장 저라는 인간종 남성 개체만 하더라도 근력에서는 앞서고, 지구력에서는 평균을 크게 하회(아마 여성평균에도 미달하지 않을까 하는 ㅡㅡ;)합니다.
거기에 군대라는 특이한(병신같을 수도 있는)조직생활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능력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적인 역량, 정신적인 역량도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서 평균을 내기는 훨씬 어려우며, 개체간 격차도 훨씬 큽니다.
따라서 '성'이라는 범주(심지어 이 범주는 상호배타적인 이분범주도 아닙니다.....)를 가지고 '군대'라는 조직에 대한 적합도를 따지는것은 행정편의성 정도를 위한 일이지 다른 정당한 의미를 가지긴 어렵습니다.
바알키리
14/03/27 15:54
수정 아이콘
전반적.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면 되지 특수한 경우까지 따지면 평균이 가지는 의미가 대체 뭐죠?
특수한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한 신체능력을 가질수 있지만 그 비율은 아마 극히 미미할 뿐이죠.
전.신체적인 능력만 한정해서 애기하는겁니다.군대에서 신체적능력뿐 아니라 다른부분에서 여성의 능력을 펼칠수 있다는 건 당연한거구요.일반적인 남성의 신체적 능력 >.여성의 신체능력이라는 부분은 성차별이 아니라.그냥 사실입라는 말을.하고 싶었던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3/27 16:04
수정 아이콘
바알키리 님//
평균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과 복무적합성이 관련이 없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남, 녀 범주의 신체적 평균값을 가진 개체가 얼마나 존재할까요?
계속 말하듯이 남성과 여성 범주 자체가 분명히 구분되는 물건이 아니고,
실제 병역의 대상이 되는 각 개채는 모두 특수사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체능력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항목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라는 점도 있고요,
질병내성에서 근력에 이르는 다양한 신체능력 전반에 걸쳐 '복무'적합성을 따진다면,
여성의 상당수 뿐 아니라 남성의 상당수도 부적합할겁니다.
즉 신체능력이 기준이 된다면 '성'에 따른 평균차이로 어림잡을 일이 아니라,
각 개체에 대해서 복무에 필요한 '신체능력'기준을 통한 선정을 해야 할 일이란 말입죠.
이 과정에서 성에따른 평균차이로 어림잡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그건 병무행정의 비용편익 정도라는 말을 하는겁니다.
14/03/27 09:27
수정 아이콘
여기 저기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효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아니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 그냥 님의 머리속에서 나온 막연한 추측일 뿐이죠.
낭만토스
14/03/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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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논할 가치조차 없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14/03/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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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도 맞지 않는 여성의 병역의무를 거론하는 것도 크게는 논점 일탈이고
하사관 한명으로 사병 다섯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성에만 적용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소수의 특수한 상황을 여성 보편적인 상황과 비교해서 이야기 하는 것도 보편과 특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고.
제가 보기엔 거의 모든 얘기마다 조금씩 맞지 않는 얘기들로만 보이네요.
낭만토스
14/03/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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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는 여군 장교나 부사관을 반대하는 포지션 자체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이트메어
14/03/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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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위가 근무하던 부대의 부사단장은 유족에게 찾아가 “오 대위의 영혼이 굿을 하는 이 여성을 찾아와 ‘저(오 대위)는 잘 있으니까 노 소령을 풀어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이 대목은 정말 기가 막히네요.
멀면 벙커링
14/03/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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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반 진짜 영매 기질 있거나 아니면 정신병에 걸린 거 같은데....전자면 부사단장 그만두고 본격 영매의 길을 걷길 바라며 후자면 하루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일인네요.
14/03/2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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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 영화를 보려고 찾다가 결국 찾지 못했는데 링크 감사합니다. 저의 친구가 장교 출신이었는데, 여군들은 마치 여성을 이용해서 군 생활 편하게 하려는 사람들로 묘사되더군요. 사실 저도 자기 미모를 이용해서 인생 편하게 살아보려던 학우를 본 적이 있는지라 그 건은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이 영화나 오대위 같은 사례가 한국군에선 부지기수일 텐데 그런 사례를 두고 문제제기를 하거나 얘기하는 경우조차 드물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14/03/27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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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의 (주체적) 복무 의지가 남성 간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군관련 이야기들이 오가는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꽤나 공공연히 떠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설령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효하다손 치더라도, 여성 스스로의 문제라기 보다는 군 내부적 환경요인이 있으리라 보는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Infinity
14/03/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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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위에 올려진 영화도 보고 왔습니다. 단순히 남성들이 느끼는 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여군의 복무의지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하는게 맞을수도 있겠지만 저도 루뎅님 말씀처럼 환경적인 요인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 또한 그렇겠죠. 절대로 군인이라는 직업자체가 놀고 먹기에 이상적인 직업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것저것에 시달린 후에 의욕이 떨어져서 자신의 영달만을 안위하는 사람의 잘못만을 탓할순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군도 다를바 없다고 느끼는 것은 경험에 비추어보면 정말 군법원에 보내는 것 자체가 지휘관 평가에 들어가다보니 최대한 자기들 끼리 좋게 좋게 넘기고 피해자의 인권이나 기분은 더 좋은 일을 위해 참아라 식으로 해결되던게 많았습니다.
14/03/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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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군요.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니 군밖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문제들이 있는데 생각이 미치지 못했네요.
No52.Bendtner
14/03/27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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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쓰레기같은 놈이네요. 군 검찰이 끝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낭만토스
14/03/2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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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걸 다 떠나서
영혼이 어쩌고 하는 드립은 이해가 안됩니다

저번에 어떤 병사 자살했을 때도
무슨 점집에 가서 원래 죽을 운명이었다는 점괘를 주고
원래 죽을 애였으니깐 그냥 납득하라고 하는 것들 보면-_-;;
비토히데요시
14/03/27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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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그런 말이 나오나 싶네요... 참....
소독용 에탄올
14/03/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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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들은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 직무적합성면에서 결격으로 퇴역 하셔야 할 분들인듯 하네요 ㅡㅡ;
유노준호
14/03/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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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원치않은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고인욕보인거 같아 죄송스럽네요..
쪽지로 보내시라니까..

여군에대한 제 생각과는 별개로 저런일들은 다신 일어나지 않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부는 뭐하나요? 이사건 일어난지 꽤 된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스구리
14/03/27 08:54
수정 아이콘
본문의 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댓글에 언급해주신 의무와 권리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해원맥
14/03/27 09:27
수정 아이콘
저도 공감합니다
종이사진
14/03/27 06:40
수정 아이콘
죽은 사람이 잘있다니 그게 무슨 망발-_-;
14/03/27 07:44
수정 아이콘
로트바일러 사건 생각나네요..
tannenbaum
14/03/27 08:06
수정 아이콘
그러게나 말입니다
자기가 공효진이랍니까
멀면 벙커링
14/03/27 08:55
수정 아이콘
부사단장보다 영매가 더 어울리는 거 같은데 빨리 직업 변경을 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질럿
14/03/27 07:40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 4년이라뇨. 정말 욕나오네요.
꽃보다할배
14/03/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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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인데 다른 분이 쓴거보다 훨씬 와닿기 쉽네요...여군이 있어야되냐 없어야되냐를 떠나서 헌재 결정부터 어떻게 좀...헌재가 저리 나오니 여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질 않네요. 선의의 여군 피해자도 너무 많이 나오구요.
루카쿠
14/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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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가 생각나는군요. 분통합니다.

전 유노준호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게시물에도 나와있듯 군대 내 성추행이 비일비재한게 증명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군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건 '성적 노리개로 삼기 위해 여군을 뽑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사병 생활 경험이 있는 남자 부사관들은 여자 간부보다 지휘 능력이 월등하지 않을까요?

여군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설사 여군이 체력이나 지능이 남군에 밀리지 않는다 할지언정 여자 사병이 전무한 가운데 여군이 남성들의 군대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유노준호님이 말씀하신 주제는 얼마든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건데 왜 저리 공격을 당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14/03/27 09:30
수정 아이콘
근거는 없고 추측만으로 당연한 사실인 듯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사병 생활 경험이 있는 남자 부사관들은 여자 간부보다 지휘 능력이 월등하지 않을까요?'라는 것도 별로 동의하기 힘든 생각입니다.
14/03/27 10:19
수정 아이콘
본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으로 틀린 비유를 곁들여가며 우기고만 있으니까요. 논지 자체는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면서 하는 비유가 영...
도라귀염
14/03/27 09:07
수정 아이콘
뭐 약점 잡힌거라도 있으려나요 폭언이나 성추행발언하는거 휴대폰으로 녹취해서 군헌병대에 제출이라도 해봤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14/03/27 09:28
수정 아이콘
그 개같은 놈의 아버지가 장성 출신이라 해봐도 소용없을 거라고 고인이 생전에 얘기했었다는 군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4/03/27 09:39
수정 아이콘
영혼 어쩌구한거 사자명예훼손까지 얹어서 기소해버렸으면좋겠네요
14/03/27 09:42
수정 아이콘
육사 생도가 약혼녀랑 성관계를 맺었다고 퇴학시키는 곳이 군대라는 곳이면서
부하 여성에게 같이 자자는 말은 농담이라고 하는 곳도 군대죠.
하여튼 되먹지 못한 것들은 항상 극단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등신같은 소리를 하려거든 일관적이기나 하든지.
낭만토스
14/03/27 09:4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여성부는 헌재의 남성병역합헌 판결에 대해 아무 코멘트가 없나요?

그 엄청난 성차별과 여성비하를 헌재 오피셜로 듣고도?

헌재는 까봐야 돈이 안나오니깐 그런가?
서늘한바다
14/03/27 15:26
수정 아이콘
우선 여성부가 아니라 여가부이고요
여가부는 행정부처이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가부의 장관은 여자 맞는대요 그렇다고 여가부의 모든 공무원이 여자도 아니구요.
또 고위공무원 즉. 생물학적으로 여자라고 해도 여전히 남성의 영역이라고 불리울만한 자리까지 올라간
생물학적 여자는 여자의 편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겠죠.

마치 여가부의 여성공무원들이 여성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게 솔직히 놀랍네요.
공무원 시험봐서 거기로 간거지 페미니스트들 뽑아서 만든 행정부처도 아닌데 말입니다.
낭만토스
14/03/27 15:58
수정 아이콘
여성가족부를 여가부로 줄여부르든 여성부로 줄여부르든 그건 제 맘이고요
여가부의 설립목적은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기획 및 여성·청소년·아동의 권익 보호 인데
당연히 이 일에는 관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14/03/27 17:51
수정 아이콘
두 번째 문단은 꽤 성급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14/03/27 10:35
수정 아이콘
진짜 군대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한숨만 나오네요.. 동성간 성행위/추행 처벌이 폐지될지도 모르지만, 동성간 성행위/추행만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 할게 아니라 이성간에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3/27 14:11
수정 아이콘
추행처벌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군법상 계간조항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군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다른 법률에 따르며, 성폭력, 성추행에서 피해자를 '여성(부녀자 였던가요....)'으로 한정하는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추행은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14/03/27 10:58
수정 아이콘
여성부는 이런거에 매달려야죠... 대체 뭐하나요
비토히데요시
14/03/27 11:48
수정 아이콘
여성부보다 국방부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폐쇄적인 계급사회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남성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지 않습니까. 여성이 직면한 문제라기보다는 군인의 문제이고 , 위에 말씀처럼 여성의 병역의 의무를 지고있지 않기에 이에 대해 언급하고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14/03/27 11:06
수정 아이콘
열심히 군생활하다가 개똥같은 인간들때문에 자살시도했던 친구를 보면서,,

군대는 사람갈곳이 못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記憶喪失
14/03/27 11:54
수정 아이콘
여성이 군대라는 집단에서 남성들보다 앞서는 장점이 전혀없다는건[일반적인 야전부대 특성상] 기정사실입니다만

왜 업무능력 떨어지는 여군을 뽑아서 이런일이 벌어지게하느냐는 주장을 하는건 심각한 인지능력 부족입니다
오히려 군대 특성상 동성간의 성군기위반이 가장많은집단이 군대이며 오대위가 성추행을 당한것과 업무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본질은 "직속상관인 노소령이 성추행 성관계 강압을 했다"이며
"업무능력 떨어지는 여군"이라 성추행 성관계 강압을 당한게 아닙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3/27 14:44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야전부대에 기대되는 역량 전반이 모호한 범주라서 ㅡㅡ;
일각여삼추
14/03/27 12:03
수정 아이콘
이 글의 대위의 일이 무척이나 잘못됐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여성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이 합리화되려면 남성과 같은 체력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 아닌 복무이니 '체력'에 의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없죠.
좋습니다
14/03/27 12:57
수정 아이콘
근데 유서에는 여군이라고 무시한 부분만 나와있지 성관계를 강요한 이야기나 성추행 이야기는 못찾겠네요
다른유서가 더있는 건가요?
14/03/27 13:10
수정 아이콘
네. 위의 사진으로 올려진 유서는 일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더욱 자세히 10개월간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오 대위가 남겨둔 일기와 업무용 PC기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사악군
14/03/27 13:56
수정 아이콘
그냥 위에 유서가 빠지면 어떨까 싶은데.. 위에 유서만 봐서는 자살한 사람이 이상해보여요-_-... 부조리도 명확치 않아 보이고
자살할 정도의 내용은 보이지가 않아서.. 막상 실제 상관의 잘못에 대한 유서내용이 담긴 전문을 볼 수 없다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유서일부를 보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4/03/27 14:24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유서의 이미지는 삭제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3/27 14:58
수정 아이콘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권력관계'의 문제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같은 군내 이성간 성폭력 사건은 여군이 문제가 아니라 군내의 권력관계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성'이라는 범주는 상호배타적인 이분변수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연속성을 갖는 다양한 범주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에 대한 법률적인 틀이 남, 녀라는 두가지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범주안에 적당히 묶여들어가는 다양한 개체의 특성이 무시되곤 합니다.
상호배타적인 이분범주도 아니며, 그 범주내 개체간 차이가 범주간 차이보다 크다면, 해당 범주만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일이 가지는 정당성은 약화됩니다.
여기에 '일반'이라는 개념이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더해지면 범주내 개체간 차이는 더욱 무시될 수 있고요.
애초부터 평균적인 '남', '녀'는 현실에 없고, 그 두 범주에 묶이는 개체중 상당수는 상대범주의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다양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 특성중에는 육체적인 능력, 조직에 적응하는 사회적인 역량, 가해지는 스트레스 등에 대응하는 정서적인 능력등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군복무 적합성에 대해서 특정 '성별'로 분류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중시하는 것은 '병영행정의 비용편익'에는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긴 어렵습니다.
물론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반수치사량 같은 식의 평가가 가능하다면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요.
14/03/27 17:52
수정 아이콘
이러저러한 많은 여러 이유로 저는 군대 존재 자체를 반대합니다.
네 비현실적 소망이라는 것은 압니다만...
군대가 필요없는 지구에서 살고 싶습니다.
서늘한바다
14/03/28 10:06
수정 아이콘
사실 그게 정답이겠죠.
14/03/27 18:46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 및 전투 적합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병역법 조항에 대한 합헌판결이 있었죠.
여기서 적지 않은 분들이 헌재가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비하를 했다고 간주하고 여가부의 성명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하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농담인줄 알았는데 의외로 진담이신 분위기네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는 별론으로 하고요..
헌재가 남녀간 신체적 차이를 인정한 것은 성차별도 아니고 여성비하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인한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강인한 신체가 전투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는 사실도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즉 평등이라 함은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자는 것이 실질적인 평등이고 본래의 차별금지에 부합하는 것이죠.

따라서 헌재의 결론에 반박하는 많은 타당한 논리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위 헌재가 근거로 든 신체적인 차이 및 전투적합성에 관한 언급은 엄연한 사실을 판단의 근거의 전제로 둔 것이며, 이를 두고 성차별이거나 여성비하를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3/28 09:40
수정 아이콘
윗 덧글에도 적었듯이 전투적합성 평가라면 성이라는 범주로 퉁칠것이 아니라, 개별 개체에 대한 '측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병무행정의 편의와 기존제도의 안정성을 그럴듯한 법리로 포장하려는 헌재의 노력은 이해하겠지만, '관습헌법상 서울은 수도'판례때 느낀 어이없음을 이번에도 느끼게 됩니다.
14/03/28 14:29
수정 아이콘
제 글에도 이미 적었듯이 헌재 결정에 대한 각자의 반박이나 어이없음의 토로는 그에 관련된 글에 가서 하시고요..(즉 개별개체에 대한 측정을 법으로 관철할 수 있을지 여부의 논의도 거기가서 하시고..)

제 글의 논지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헌재가 논거로 밝힌 '남녀간 신체적 차이'가 성차별이나 여성비하를 의미하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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