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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10:23
200석이 안되는 상황이니, 이견이 크게 없는것부터 작게 해서 돌파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1,2,3,4 는 공감합니다. 5는 뭘까요? 감이 잘 안오는..
24/05/17 10:26
변에 따르면 국민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등을 국가가 보장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등의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24/05/17 10:27
그건 개헌하면 여야 이견 없이 무조건 당연히 하게 될 거라 굳이 하겠다 선언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건 누가 언제 개헌하든 당연히 고칠 거라서요.
24/05/17 10:24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다음정권 초기까지가 우리나라가 디스토피아 테크로 갈것인가 아니면 그나마 지금정도로 유지될것 인가의 마지막 갈림길인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여던야던... 당쟁보다는 국민을위해 좀 더 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24/05/17 10:26
6번이 좀...
우리나란 국민들이 내각제를 극혐하니 어쩔 수 없고 차라리 중임제가 낫긴 하려나요. 대통령제가 민주주의에 그닥 잘 맞는 제도라고는 생각안하는데...
24/05/17 11:03
국회의원을 개인이 아니라 대표자라고 봐야 하는데... 여러모로 꼬였죠. 대통령제라 결국 양당제로 귀결되는데 양당제 보통정당으로 가버리니까 대표성도 떨어지고...
24/05/17 11:37
뭐 대통령제라 양당이 아니라 소선거구제라서 양당으로 가는거에 가깝...(영국은 의원내각제인데도 양당이잖...)
그리고 우리가 이 직선제를 얻기까지 역사적 맥락을 생각하면...어렵죠...
24/05/17 10:26
링크는 이 링크가 직접 게시물로 연결되는 거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6RtCevGKsh9aKufNQt7CX2hVWu8RVvj79bu6cuWnAZzRCsoJfTdqhvegFRRyFM3nl?locale=ko_KR 민주화운동들 헌법전문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하는 것, 검사 영장신청권 삭제 등 동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24/05/17 10:43
다른건 모르겠고..
4,6 같은건 너무 두루뭉실하지 않나여. 저렇게 두루뭉실하게 작성해두고 편리하게 이용해먹는걸 많이봐서 별로네요.
24/05/17 10:51
잘은 모르지만, 헌법 자체가 자세하게 조항을 넣지는 않는걸로...
형법 전문가지만, 그래도 법 전문가니 대표가 이런 부분은 알아서 잘하겠죠...
24/05/17 10:50
1,3정도 찬성이고 2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보단 낫지만 의미가 있나 싶네요.
지방이 망한건 수도를 못 보내서가 아닌데 이상한 집착이 있어요.그리고 할거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힘을 뺄 거면 단순히 4년으로 바꿀게 아니라 사면,시행령 제한 축소같은게 나와야하는데 정작 그 부분은 빠져있어서 이제 시작이라지만 아쉽네요.
24/05/17 12:47
2는 일종의 트라우마죠.
행정수도 이전 논의하다 관습헌법 땅땅땅 한 방에 이후 재론조차 못 하게 된 트라우마. 그리고 당시에 수도이전으로 국민투표 하자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건 제 기억이 애매해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24/05/17 13:24
대통령권한에 수도이전이 없다보니 관습헌법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국민투표면 괜찮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물론 실행은 안 됐죠.안 될게 뻔했거든요.
24/05/17 22:33
그건 결국 당시 헌재 재판상에서 의견레벨로 국민투표 등으로 결정되면 관습헌법이 폐기된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정도라...뭐 국민투표로 가결 됐으면 기속력은 인정할 수 있다긴한데...
기본적으로 결정례는 관습헌법을 폐기 시켜야하고 그건 헌법개정사항이라고 한거라서... 그리고 지금 국민투표를 한다고 할때 국회는 헌법개정으로만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으니 당연히 헌법개정에 묻어가는거죠... 수도이전사항같은 정책을 국민투표할려면 대통령이 붙여야해요...
24/05/18 11:38
조만간 정권이 교체 될것 같은데 그때 하면 되지요
아니면 지금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제안을 하던가 다른 사안에 묶어서 할 것은 아니지요
24/05/18 12:28
뭐 다 떠나서 현재의 결정례를 볼때 국민투표는 관습헌법을 폐기할 수 있을만한 방법론적으로 고려는 가능하다정도이고 기본스탠스는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으로 폐기된다일거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조항 삽입하는게 결정례에 제일 맞추기 쉬운거긴합니다...
24/05/17 11:18
개인적으로... 1, 2, 3, 5는 찬성합니다만, 나머지 조항은 논의가 더 필요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6의 논의는 헌법이 아니라.. 만일 들어간다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 규정을 둘지 논의해야 할 것에 더 가까워 보이고요. 7은 이 조항 때문에 개헌 자체가 좌초될 수 있는 트롤(?) 조항 아닌가 싶어요. 4는 헌법 자체에서 뺄 것 까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검사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이 영장청구 할 수 있게 하면 될 듯 하네요. 4번은 현행헌법에서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에 한정'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아닌가 싶거든요.
24/05/17 13:17
법관이 발부한다만 남기고 나면 나머지는 법률에 유보된 상태가 되는거죠
검사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고 부르는 경우 헌법에 권한이 명시된 몇 안되는 공무원이라는 점 이거든요
24/05/17 11:23
토지의 공개념 강화는 결국 국가가 힘을 지금보다 더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에 브레이크를 넣겠다는 의미인데...
24/05/17 11:28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설득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6번이 새로운 헌법에 넣어야 할정도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찬성합니다. 결선투표제도 넣었으면 좋겠네요.
24/05/17 11:44
1,2 빼곤 다 난리만 나고 흐지부지 되겠지만 그래도 개헌 이슈는 누군가 계속 던져두긴 해야겠죠.
조국 대표 입장에서야 손해볼게 전혀 없으니...
24/05/17 11:44
필요한 부분도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은근슬쩍 467같은거 끼워넣는건 개역겹네요
윤석열 잡으라고 뽑아준거지 법무부장관때로 돌려준게 아닌데?
24/05/17 11:44
저 요구안들을 다 찬성하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뒤늦게 원포인트 개헌이니 뭐니 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는 논의할수 있는거 다 가지고 와서 제대로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24/05/17 12:06
위에 이미 댓글을 달아두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읽고 4, 6, 7에 관해 몇 자 더 덧붙여 봅니다.
. #4. 검사의 영장 청구권 폐지는 조국 전 장관이 오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적하는 것처럼,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영장 신청(청구)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그 '독점을 깨는' 것이어야지 않을까요. 그저 막연하게 [절차에 따라]라고 해 버리면, 영장 신청 내지 청구의 주체가 붕 떠버립니다. 조국 전 장관이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법률제정/개정권한을 지닌 다수당의 독주에 따라 개나소나 영장신청(청구)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검사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 하는 식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검사와, 최소한 검사에 [준하는] 공무원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을 규정해야만 개나소나 영장신청(청구)권한을 가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네요. . #6.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은 - 그 주장의 적절함은 일단 논외로 하고 - 둔다면, 헌법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두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일정급여의 정규직] 과, [불안정한 고용 대신 고급여의 비정규직]구조를 짜는 것이 좀 더 나은 방향 아닌가 싶은데요. 헌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박아버리는 순간 이게 불가능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받는 급여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 같은데,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계속 남을 것 같거든요. . 물론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관하여는 사회적 차원의 토론과 숙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6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7. 토지공개념.....은 이 개념만으로도 오히려 헌법 개정에 있어 트롤(?) 노릇을 하게 될 소지가 [매우매우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각종 부동산 보유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공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한계는 무엇인지, 실제 하위 법령은 향후 어떻게 개정되거나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를 날리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 그런데 지금 그거 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다른 헌법 개정 또는 국가이중배상 금지 조항 날리는 게 중요한가요. 전 후자 같거든요. 오히려, 토지공개념을 명분으로 다른 조항의 개헌까지 막는 최악의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 ********************* (이하 점심식사 후 수정 추가) . 점심식사 후에 더 달린 댓글들을 보니, #5에 관하여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해서... 조국 전 장관의 #5 주장은 [선언]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조국 전 장관의 #5주장은 현재 사회적 기본권 증진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국민이 각 권리를 가진다’로 선언하는 취지의 일반조항을 넣자.. 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어차피 헌법에 저 규정을 둔다 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를 막을 수 없어요. . 물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으니 사회적 기본권의 코어 보장은 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 정도의 핵심적인 부분은 굳이 조국 전 장관의 의견대로 개정하지 않아도 어차피 지금도 행복추구권이라든가 그 외 다른 기본권규정으로부터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즉, #5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뭔가 국가질서가 실체적으로 바뀐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단지 '선언'으로 보는 편이 맞지 않나 싶네요.
24/05/17 12:23
1,2,3은 어지간하면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4~7은 죄다 논란있을 문제인데 이걸 헌법으로 넣는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조국은 항상 행동하거나 말하는걸 보면 투머치인 느낌이 있고, 이번 개헌주장도 솔직히 말해서 좀 과한 느낌입니다. 4~7을 넣는바람에 1~3이 더 애매해지는 느낌이에요.
24/05/17 12:55
6,7번은 정말 폭탄이라 이거떄문에 들썩일것같고
4번같은경우 검사 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중 법률로 지정된자 같은식으로 자격제한에서 검사 라는말을 빼버리는 방법으로 존속시키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5번은 이건 넣었을때 애매모호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혼란만 부를것 같아요, 저게 뭘 의미하는지 다들 모르는거라
24/05/17 13:21
1,2,3,4는 찬성하고, 5,6,7은 조항을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거 보면 쉬이 찬성하기 쉽지 않은 개헌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4/05/17 13:26
123 까지는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456 은 ??? 스럽고 7 끼워 넣은거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민주당 정권 잡으면 부동산 또 요동칠 겁니다. 이게 진보 세력의 근본적인 문제중 하나인 건지 미국도 새파란 진보 주들은 집값 제어 안되고 미쳐 날뜁니다.
24/05/17 14:03
조국대표 심산은 개헌보다도 단순 윤석열 심판 원툴로 많은표를 얻긴했지만 향후 정치행보를 위해 민주당 계열중에서도 진보적인 선명성을 선점하려는게 아닌가 싶네요
24/05/17 14:08
일단 아젠다를 던졌다는 것 정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국이 저걸 제안했다고 해서 저 원안(?)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대화를 통해서 강화할 건 강화하고, 뺄 건 빼고, 학계나 국민여론 등도 수렴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게 개헌이죠.
단어 하나에 매몰돼서 비판할 게 아니라, 그동안 여야 어디도 함부로 꺼내지 못하던 아젠다를 들고 나왔다는 데 의의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24/05/17 14:08
다른건 몰라도 2번은 꼭합시다.
대신 수도만이 아니라 영토도 법률에서 정할 수 있게 하는 걸로요. 대한민국의 영토와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 그리고 만약 대통령 4년제 중임제가 된다면 대선은 지방 의원 선거와 합치고, 총선은 지자체장 선거와 합쳐서 2년마다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상호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24/05/17 14:46
만주가 별로면 대마도가 한국에 편입을 요구해도 헌법상 못 받는데 법률로 바꾸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영토를 넓힐 때마다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건 너무 경직되죠.
24/05/17 14:49
아니 무슨 현대국가에서 영토 넓히는게 심심하면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동북아 정세에서 영토 넓히는 이벤트 정도면 3차 대전쯤 일어난 세계인데 그때쯤되면 대한민국도 망해서 어짜피 헌법 새로 써야 할테니까 그건 그때가서 고민하면 됩니다.
24/05/17 14:41
말이 되나....크크
뭐 사실 한반도란 개념은 모호한 편이라 만주 먹고 대충 해석 때려도 문제 없어서...(뭐 사실 통일 포기하고 현 실효지배지역만 한반도라 해석해도 불가능은 아닌데 앞으로 정권 가질 생각만 포기하면...)
24/05/17 16:45
뭐 사실 영토조항을 따로 가지는 케이스가 드물긴할거라...
북쪽에 대한 데 쥬레를 위해 존재하는거라 본다면 통일 이후거나 통일을 포기하거나엔 그냥 없에면 그만이긴합니다 크크
24/05/17 14:39
67 이 말이 많겠네요 동일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인데 그 수준의 차이를 어느정도 인정하겠다난 의미로도 받아들여져서.....7번도 정도에 따라 굉장이 좌익정책같아보이구요.
24/05/17 14:57
관습헌법도르는... 조항이 아닌 절 수준으로 만들어서라도 굳이 수도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다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시된 헌법 조항을 보충하는 수단 정도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24/05/17 14:59
그냥 좌익적인 정책이니깐 안된다는 건 좀...
특히 저는 한국은 토지가 '너무' 사유적이라서 심각하게 문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그냥 사유적이라서 문제 수준이 아니고, 진짜 황당한 수준으로 없어요. https://namu.wiki/w/%EB%93%B1%EA%B8%B0%EC%9D%98%20%EA%B3%B5%EC%8B%A0%EB%A0%A5 이 정도 수준으로 없습니다... 토지의 공적인 의무를 좀 늘려나가야 한다고 봐요. 요새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인구 유출로 인하여 빈땅이 늘기 때문에)
24/05/17 16:06
그렇죠. 토지공개념을 무슨 공산당식으로 토지 소유의 제한이나 국유화라고만 받아들이니 자꾸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놈의 북한때문에 손톱만큼만 사회주의적 논의가 들어가도 바로 빨갱이니 어쩌느니 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회권도 따지고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사회"들어갔다고 발작적으로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빨갱이니 북한한테 나라 팔아먹을 수작이라느니.. 하..
24/05/17 16:09
저는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확인 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100원 200원 하는 물건 구매도 보증이 되는 나라에서 100억짜리 아파트는 보증이 안된다?
24/05/17 17:47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좌익적인 정책이니까 안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등기의 공신력은 토지공개념과 아무 상관없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문제인데다 지금까지 조국이 뭘 주장하면서 토지공개념 운운했는지 뻔히 보이니까 거른다고 하는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너무 눈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24/05/17 19:16
1. 등기의 공신력은 토지공개념과 아무 상관없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문제 = 안했습니다. 이 문제는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불거져온 문제인데 안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문제는 산적합니다만(ex. 전세사기)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전세사기 또한 문제가 불거진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안했습니다.
2. 지금까지 조국이 뭘 주장하는 지는 사실 잘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 수석으로서 조국은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기를 주장한 사람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 내용은 나왔으니깐, 조국이 주장하는 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과 동일한 내용)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추가) 128조 2항 수준의 토지공개념 조차도 받아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지공재념과 상관없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24/05/17 23:02
1.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데 안한거지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없어서 못했나요? 조국도 그런소리는 안 할 것 같은데요.
2. 2018년 당시 조국의 주장은 등기의 공신력이나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의 적용을 구체화한게 아니라 적폐청산 원툴이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토지초과이득세법 등등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이 나쁘다는 소위 부동산 투기 부당이득론만 잔뜩 들고왔죠? 지금 와서 거기서 1도 발전되지 못한 토지 공개념 한마디 하면 별로 좋게 보이지 않겠죠? 저는 감옥가기전에 몸비틀어서 인기 좀 더 끌겠다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24/05/18 06:54
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등기 공신력과 토지 공개념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024년에 무슨 말도 안되는 토지공개념인가요. 예전에 가재 붕어 개구리는 개천에서 살면 된다고 했다가 비난을 들었는데 가재 붕어 개구리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가 봅니다.
24/05/18 02:16
그렇긴 한데, 저는 이런식으로라도 조금씩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너무 심한 수준의 도박판이에요. 현제 법으로는 전세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라는 것 부터가 말이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24/05/18 06:37
한국 토지는 전혀 '너무 사유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부동산 등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재개발을 한다고 여기저기 난리인데, 이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어느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어느 비율의 주민이 재개발을 찬성하면 그 지역을 밀어버리고 재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10명중 한명 정도는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을 잃고 타의에 의해서 재개발이 되는 걸 인정해야 할까요? 세명 중 한명 정도가 반대하는 것 정도는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될까요? 민주주의이니 두명 중 한명 이하만 반대하면 삶의 터전이고 뭐고 '공익'을 위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네명 중 한명, 세명 중 한명이 반대해도 그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개발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슬슬 50% 이상이면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전세계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율입니다. 혹시 픽사의 UP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다면 결국 반대하는 노인의 집을 어쩌지 못하는 건설회사가 노인이 직원을 때린 것을 빌미로 집을 부시고 개발을 하게 되자 노인이 집 자체를 풍선으로 날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집 자체의 의미가 컸기에 팔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모습은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동네 주민들이 75%, 혹은 66.7% 만 찬성하면 강제 철거시키고 '공익을 위해' 개발을 할 수 있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가에서 토지가 너무 사유적이라고요?
24/05/18 06:43
그리고 등기의 공신력이 약한 것과 한국 토지가 사유적인지 공적인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조차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인구 유출로 인하여 빈땅이 느는 것과 토지의 공적인 의무와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빈땅이 만약에 누구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수용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들의 땅을 국가가 강제로 수용한 역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수용'이라는 단어에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이 많지요. 시가 평당 50만원인 땅을 10만원에 '공익사업을 위해' 빼앗기고 나면 한국에서 토지의 공적인 의무를 좀 늘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아예 공산주의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24/05/17 15:24
대부분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조국이 총대 매면 스피커 문제로 반대할 사람이 저부터 수두룩 빽빽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하면 안되나..?
24/05/17 16:17
여당이던 야당이던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죠. 그런데 말이죠..솔직히 제가 죽기 전에 개헌이 될 까 싶어요. 왜냐..'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있어 개헌 해야해..'라면서도 여당은 '내가 지금 그런 대통령인데 굳이?'라고 생각할꺼고, 야당은 '일단 우리가 그런 대통령 되고 나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권에서 저런 생각을 안한 게 박근혜 탄핵 후 대선 치르기 전이었을 겁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낸 개헌안이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 외교에 집중하고, 내치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맡게 하자.' 대통령 선출이 안될 게 뻔하니 낼 수 있는 안이었고 빨리 선거일만 와라고 생각하고 있던 민주당에서는 거들떠도 안봤죠. 어느 한쪽이 200석을 거뜬히 넘지 않는 한 개헌은 요원할 겁니다.
24/05/17 16:57
1번을 재정해서 국가와 국민이 가져갈 실익은 무엇일까여? 반대가 아니라 궁금해서 여쭙습니다.그냥 근대사에 중요한 사실이니까,얼을 기리고 보상하고 이거외에 머가 있는겁니까?국가의 정통성과 혼을 기려 후대에 전파하자? 교과서에도 큰지분 가져가자 이거입니까?
24/05/17 19:12
나머진 모르겠지만 5.18은 지금도 북한소행 이러는데...헌법적으로 확실히 박아놓으면 그만 떠들려나요...최소한 정치인들은 말이죠...
24/05/17 17:05
1번. 어지간히 극단적인 사람 아니면 반대 안 할것 같고.
2번. 이것도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반대 안 할 겁니다. 3번. 이건 꽤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네요. 너무 오랫동안 5년제 해온 것도 있고. 중임제도 단점이 없지는 않고요. 4번. 최근의 화려한 활약을 보면 이견이 별로 없을 듯 합니다. 5번. 기본권 비슷하다고 봅니다. 6번. 글쎄요? 동일노동 동일가치의 기준을 과연 어떻게 정할지. 7번. 솔직히 30년 전이면 빨XX소리 들었을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법 좌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단어 보자마자 거부감이 들어요.
24/05/17 17:37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개헌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언제나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계속 엎어져왔던 개헌의 역사를 보면 과연 가능할지...
24/05/17 17:40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XX수도 지정을 위한 특별법 남발로 인해 수도플레이션이 심화되겠죠.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지정과정 모두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는데, 수도를 법률로 정하게 된다면 각 지자체마다 우리 지역을 XX수도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폭발할테고, 서울과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는 서울, 해양수도는 부산, 항공수도는 인천, 행정수도는 세종, 과학수도는 대전, 정신문화수도는 안동, ... , 참외수도는 성주, 고추장수도는 순창, ... 으로 250개의 수도가 존재한다.]
24/05/17 18:39
생각못했는데 그거 괜찮은 아이디언데요. 지역거점도시에 특화된 분야 지정하고 중점 육성하는거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거고 거기다 수도란 이름만 붙여주는 걸테니 딱히 돈이 더 들 것도 없겠네요.
정부 기능 분산, 특히 사법부를 떨어뜨려 놓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꽤 있고..
24/05/17 18:58
수도의 핵심은 해당 부분의 수장이나 기관의 소재지를 정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행정수도는 대통령의 공식집무실 입법수도는 국회 혹은 국회의장의 주된 의회장소 사법수도는 대법원장의 재판정 헌법수도는 헌재소장의 재판정 이정도가 아닐까요 이정도는 나눠도 될거 같기는 합니다
24/05/17 17:53
특정 정당의 이념에 가까운것들은 다 쳐내고 낡은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네요
개헌의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저대로 나오면 반대 한표 던지겠네요
24/05/17 18:26
이런 논의를 시작하여 어느정도 전문을 만들고 개헌을 해 나가야 겠죠.
조국이 발의한 내용 모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내용은 아니겠으나 이런식으로 아젠다를 제시하고 논의하는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이 나온지 40년이 다 되가니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할 필요도 있지요.
24/05/17 18:30
여기만 봐도 87년 같은 여야 합의안 타결은 거의 불가능해보이죠. 하긴 4년중임제만 원포인트로 개헌하자는 얘기도 계속 덮혀온거 보면
과연 여야 정파들을 한 테이블에 앉히기라도 할만한 어떤 거대한 동력이 솟아나기는 할지..
24/05/17 18:31
그냥 너무 과하네요.
이건 최대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으니 (잔말 말고) 내 말대로 고 하자 느낌이네요. 현 정부와 뭐가 다른 건지...
24/05/17 19:18
조국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개헌 요구 목록과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이 개헌 내용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기존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수정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의 토지공개념을 받아드리는 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24/05/18 07:16
조국과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이나 상세 내용들이 다 나와있는데 애초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는 헌법 조문만 들고와서 '이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건 너무 눈가리고 아웅같네요
24/05/17 19:22
1번은 상징적이므로 개헌의 논리적 당위를 위해 합당합니다.
다른건 너무 가불가가 많을 거 같고... 오로지 3번, 1회 중임은 찬성입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 얘기는 없을까요...
24/05/17 20:36
개인적으론 전 3번도 대통령 권한 조각조각 내는거 아님 별로입니다 크크
윤정권이 욕먹는 일만 하는 기반이 대통령 권력이 쌔기때문인지라
24/05/17 21:29
1,3 말곤 다 반대입니다 2번도 반대에요. 누가 수도 정할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쥐어준다는건지.. 차라리 세종시라고 헌법에 명문화하면 몰라도요. 수도는 웬만한 헌법조항 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천도하려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봐요. 단순 법 하나 통과시키는걸로 수도를 옮긴다면 앞으로 몇번이나 옮기게 될지 모르겠네요.
24/05/17 23:03
수도이전 그거야 관련 법률 만들면서 가부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인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될 문제라...뭐 그런것도 없이 헌법개정했다고 법률 딸깍으로 이전된다라고 하면 위헌맞을걸요
현재는 그냥 이도저도 안되는거지 결정례때문에... 위의 결정례 때문에 헌법에 수도조항을 넣는거지 보통은 수도가 어디다라는 규정조차 없는 나라들이 태반이란 말이죠...그런나라들은 뭐 딸깍딸깍해서 이전한답니까...
24/05/18 02:13
위의 닉네임 말에 더해서 원래 수도 이전은 워낙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국회의원에게 줘도 괜찮습니다(뭔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쓸데없이 수도이전 했다가 망하면 내 의원자리도 날라가는데, 누가 별생각없이 하고 싶겠어요? 요새 한국 정치의 대립이 너무 심해져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저는 한국은 그것때문에 오히려 경직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수도만 해도 한국은 너무 못 옮겨서 문제지, 너무 자주 옮겨서 문제인 나라가 아니니깐요...
24/05/18 06:59
동일 수준 동일 노동?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 의한 토지의 공익적 수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토지 공개념 강화?
그냥 북한가서 살면 행복한 분들이겠네요.
24/05/18 01:16
3번 말고는 다분히 논쟁적인 것들이고, 이것을 민주당이든 조국이든 잘 의견수렴해서 좋은 안을 내놓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상하게 개악하겠죠.
24/05/18 01:37
헌법개정을 이정도 관점으로 보신다면.. 할말은 없지만 정치글에 글/댓글을많이 쓰시는 것으로 기억 하는데… 그만큼 조금더 절실한 심정으로 개헌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4/05/18 08:35
저도 개헌이 필요한 점이 있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지난 몇년간 민주당의 입법활동이나 조율능력을 봤을 때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국힘이 저모양에 대통령이 저 모양인데도 결국 민주당이 200석 먹는 데에 미치지 못한 것은, 민주당에게 개헌까지 좌우할 능력을 부여하는데 불신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24/05/18 06:03
진지하게 3번에 대해 토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당장 생각나는 단점이자 장점은 재선때가 다가오면 중임가능한 대통령이 ‘눈으로 보여지는 치적’에 집중하는 단점이 있다 생각하는데요(예를 들면 이번 대선까지 아마도 문제 없을 미국 실업률이나 주식 가격등등이 있겠네요)
또 분명히 장점이 있을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5년마다 갈아엎어지는 계획보다 8년동안 일직선으로 가서 이루는게 더 많은 점이라던가…
24/05/18 08:24
지난 40여년간의 사회 변화보다 앞으로 40년의 변화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되서 근 80년의 사회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보니 대부분 지난 40년간의 정치적 쟁점 뿐이라고 느껴지네요
24/05/18 16:39
글쎄요. 윤석열 임기단축을 목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국민들이 원하는거죠. 여기에 자기들 하고싶은거 끼얹는다는건, 그냥 이건 개헌하지 않겠다 얘기입니다.
24/05/19 11:41
7은 브리핑 들을 때부터 아 난리나겠다 싶긴 했는데 역시나크크
개인적인 호오로 보면 1234 괜찮아보이고 5도 뭐 6 7은 좀 애매하네요 물론 한방에 끝낼 생각으로 던진건 당연히 아니었을테고 넣고 빼고 하겠죠 여하튼 헌법 개정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도 40여년이면 많은게 달라지는데 1987년 한국과 2024년 한국은 정말 너무나도 달라요 1인당 gdp만 봐도 3500달러 대 35000달러니까
24/05/19 18:46
전체적으로 다 보고 드는 감상은 개헌에 뜻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 합당 정국에서 본인 지분 더 가져가기 위해 지지자들한테 어필하려는거 아닌가 정도입니다. 전국민에게 개헌 공감대를 얻을수 있는 조항보다는 지지자들에게만 어필할수 있는 조항들이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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