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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8 16:44
쉽게 말해,
하드에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하드에 흔적이 없다고 해서 100% 선거개입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음. 때문에, MAC Address를 통해 포탈사이트 서버와 대조를 해보는 작업이 필요함. 그 대조 작업에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다면, 해당행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임. 라고 이해했는데, 맞는거죠?
12/12/18 17:09
[MAC Address를 통해 포탈사이트 서버와 대조를 해보는 작업이 필요함] 까지는 맞는데 [그 대조 작업에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다면, 해당행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임] 는 아니죠.
합리적인건 아니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찾느냐 못찾느냐는 경찰이 할일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국정원 피의자가 무조건 [유죄다] 라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12/12/18 16:55
동의합니다..
저 역시 소시적에 웹하드 구축하는 알바를 2년 3개월정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웹하드중 1개는 제가 일부분 만든 것입니다. 크크.. 기술적으로 jun style 님의 의견과 같이 경찰의 발표는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댓글이 없다'라고 모든 포털과 방송 3사 메이저 신문에 속보를 띄울려면 적어도 IP추적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하드에 흔적이 없다고 댓글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건 정말 정치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찰의 발표는 그저 3차 토론을 묻기 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또하나 여기서 드는 심증은..Mac address 변조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해킹의 기본이 바로 Mac address 변조인데..이게 진짜 쉬운 방법으로 프로그램 하나 돌리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선 wibro 혹은 wifi 의 경우 IP계층이 구현된 스위칭허브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Mac address가 따로 존재할 것도 없고...따로 존재할 것도 없기 때문에 변조가 매우 쉽습니다.. 민주당쪽이 굳이 컴을 빼돌리지 못하게 압수하려 한것은..(그쪽에도 진짜 유명한 컴보안 관련 전문가가 한명 있죠..) 하드웨어 적인 Mac address 를 확보하려 그 난리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윈도우상에 저장되어 있는 Mac address는 인터넷 접속시 수시로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을거고 봤을 거 같네요.. 랜의 물리적인 EEFROM에 들어 있는 Mac address는 변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는게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저 같아도 IP변조나 Mac address 변조 프로그램이 활개를 치는 세상에서 하드웨어적인 Mac address 를 확보하려 했을거 같습니다.
12/12/18 17:13
근데 어짜피 요즘 WIFI 나 PC 방도 엄청 많기 때문에 MAC ADDRESS 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ID 를 이용해서 IP 를 역추적하던, IP 를 이용해서 ID 를 역추적하던 데이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선을 파악하고, 시간대별 파악하고 모든걸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겠죠.
12/12/18 17:21
그렇죠...동의합니다.
하드에서 얻어낼 정보라면 삭제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무슨 목적으로 깐 프로그램 인지 정도 밝히는게 가능하리라 봅니다. 근데 요즘 포털이 요즘 맥어드레스까지 수집하는지는 모르겠습다만.. IP자체가 mac address 기반으로 부여되는 거니까 확증의 측면에서 hardware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naver가 물리적인 mac address를 수집했다면 그것으로 모든 게임은 끝이라고 봤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만약 혐의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을런지 정말 궁금하네요.. 특히나 프로그램 돌리지 않고, 하루에 4000 view를 봤다는 점이 정말 수상합니다.
12/12/18 17:26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서 글 등록기나 메일 발송기, 메일 수집기 등등을 사용하긴 하지만 네이버와 같은 포털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속 막고 있습니다. 막으면 수정하고 또 막으면 또 수정하고 하는 식이죠.
따라서 국정원 피의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자체 개발했을 수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까지 다 밝힐 수 있다면 밝혀야죠. [삭제된 프로그램] 들을 어디까지 복구 할 수 있는지, 그 복구된 데이터의 신뢰도는 어느정도인지가 또 중요하겠구요. 만약에 터무니없는 가정이긴 한데 국정원 내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나 개발 의뢰를 했거나 하면 이 역시 천인공노할 일이기도 하구요.
12/12/18 17:11
결과 나와봐야 알겠죠. VPN 을 썼을수도 있을거구요.
그냥 다짜고짜 한 컴퓨터에서 ID 돌려가며 댓글 다는 일반 유저 수준으로 하진 않았겠죠 흐흐흐. 설마요.
12/12/18 17:06
html 태그로 <form tag> 라고 작성하신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form tag]로 변경해드렸습니다.
본문에서 form태그 작동하지 않도록 막아야겠네요.
12/12/18 17:09
이 건 때문에 피지알 유저들은 넷에 대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설 듯... ^^; 농담이고요...
[포털 업체에 자료 요청]은 요청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포털의 답변은 선택 사항입니다. 영장 없이 포털에 뭘 기대한다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12/12/18 17:11
기술적인 관점에서 적은 글이라 밝혀드렸습니다. 법적인 관점으로 적은 글은 아닙니다.
난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장 없이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것 보다는 16일 밤, 17일 오전에 발표한 결과 자체가 문제겠죠.
12/12/18 17:15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제가 종편에서 듣기로는 원래 경찰 발표를 17일 오전에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기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알고 뿌려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16일 밤에 했다는 설도 있네요.
12/12/18 17:17
16일이던 17일이던 해당 발표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물론 수사를 최대한 빨리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빨리 해라와 [의미없는 결론이라도 내라] 는 다른 말 이잖아요? 새누리를 깍아내리자는게 아니라 경찰이 16, 17일 양일간 발표한 내용은 전혀 의미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발표할 만한 꺼리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12/12/18 17:17
먼저 뿌려댔어도 굳이 16일 밤에 할 필요는 없었죠.
어제 표창원 교수님 얘기로는 애초에 발표할 꺼리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태까지 조사해서 나온게 없다' 라는 발표 내용이었으니까요.
12/12/18 17:25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수도 있다고 보지만, 발표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나 민통당이나 빨리 발표하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고, 특히나 민통당에서 처음부터 요구한 거 자체가 국정원 직원 컴퓨터 털어 보면 뭔가 나온다는 것이 핵심이었으니까요.
12/12/18 17:28
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쪽 모두 결과를 빨리 발표하기를 원했고 발표를 해야 했다면
[현재까지 하드 자체에 남아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지만, ID 40개를 이용하고 하루 페이지뷰가 4000 씩 찍는걸로 봐서 일반적인 형태의 인터넷 이용은 아니다. 따라서 포털 업체와 협동 조사하여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겠다] 라고 하는 발표가 정상적이겠죠. 다시 말하지만 경찰 발표가 [무죄] 라고 한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매우 심하게 풍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12/12/18 17:33
하루 페이지뷰가 4000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 ID 40개는 경찰의 발표와 다릅니다.
경찰의 발표는 ID'만' 40개가 아니라 'ID + 닉네임'이 40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닉네임 포함 40개라면 별로 문제 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12/12/18 17:45
일단 하루 페이지뷰가 4000 이라는건 정상적인 행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ID 부분은 저도 명확하지 않은데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의 아이디가 40개라는건지, 인터넷의 모든 사이트 ID 가 40개라는건지가 중요하겠구요. ID + 닉네임이라는건 의미가 없죠. 닉네임이라는게 회원가입을 하고 생기는건데 ID = 닉네임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ID + 닉네임이 유의미하려면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 사이트, [즉 닉네임을 유동적으로 계속 변경할 수 있는 사이트] 여야 유의미한거죠. 물론 네이버에서 ABCDEFG 로 회원가입해놓고서 카페마다 "아롱이", "다롱이", "초롱이" 로 각각 다르게 글을 썻고 그 부분을 말한거라면 ID + 닉네임이 40개라는게 특별한 건 아니겠죠.
12/12/18 17:51
그냥 간단히 디씨에 회원 가입 안 하고 익명으로 글쓴다면 그것 자체가 닉네임이 됩니다.
맘만 먹고 쓰면 디씨에서 하루에 수 백, 수 천개의 닉네임을 만들 수도 있죠.
12/12/18 17:33
다음날 아침에 추가발표된 내용이 그 때 함께 발표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디(혹은 닉네임)가 40개였다는 등의 추가정보가 나올 상황이었는데, 그때 굳이 그 발표를 할 필요는 없었죠. 민통당에서 요구한 대로 컴퓨터를 털고난 종합결과를 발표한 건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둘 중에 하나죠. 1.경찰이 컴퓨터를 털고 있는 도중에 (하드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했다. 2.경찰이 컴퓨터 털기를 마친 후에, 닉네임 40개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외한 채 발표를 했다. 둘 중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 아닌가요?
12/12/18 17:39
종편에서 이야기 하기로는 컴퓨터 분석 결과가 16일 오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대략 저녁 7시 전후 였다고 하네요. 그 발표를 다음날 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중간에 그걸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6일 밤에 다음날 하고자 했던 발표 내용 중 일부를 한 것이고요.
솔직히 종편에서 하는 말에 100% 신뢰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방송에서 이야기 하는데 믿어 봐야죠. ㅡㅡ;
12/12/18 18:00
종편 이야기가 100% 사실이라고 해도, 이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위에서 말한 두가지 상황중 2번째 상황에 해당된다는 거 아닌가요? 누출된 내용 때문에 발표를 땡긴 거라면, 굳이 수사내용 중 '일부'만 발표할 필요가 없죠. 충분히 한번에 발표 가능한 건데, 왜 굳이 두번에 나누어 발표를 한거죠? 너무 늦은 밤이라서요? 이성을 벗어나서 생각하면, 심증적으로는 경찰이 여-야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만한 상황입니다.
12/12/18 18:06
이건 딴 얘기인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 피지알에서도 '왜 국정원 직원이 경찰에 연락해 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해산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와 관련해 112에 4번이나 신고했던 내용이 오늘 공개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국정원 직원이 한결 같이 이야기합니다. '문 앞 사람 좀 치워 달라. 회사 출근도 못 하겠다!'라고요.
12/12/18 18:14
어느 정도는 수긍합니다. 정권에서 아예 자유롭다는 건 이상에 가까운 얘기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정도를 넘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두번째 얘기는 100% 수긍합니다. 야권지지자지만, 이건 100% 야권의 실책입니다. 아무리 혐의가 의심된다고 해도 정당한 과정을 통했어야 했으니까요. 정권에 합법적으로는 대항할 수단이 없었던 6-80년대는 아니니까, 야권의 정당화에도 한계가 있구요. 요즘의 경찰은 개개안의 사안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어요. 그게 어제 표교수가 분노한 이유라고 봅니다.
12/12/18 17:22
발표시점은 김무성이 서울 경찰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그런것입니다.
어제 중앙일보 기자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12/12/18 17:49
어제 표창원 교수가 토론할때 이 부분을 묻자 권영진씨가 셀프 인증했어요..
그 전 프로그램에서도 중앙일보 기자가 김무성이 압박했다고 이미 이야기 했구요.. 그러고 보니 왜 이 기사가 나오지 않는지 궁금하군요,,, 정말 중요한 기사인데..
12/12/18 17:16
네. 요청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0월에 났던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있고 해서 포털이 함부로 영장 없이는 정보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겠죠.
12/12/18 17:20
경찰이 그 과정에서 영장청구,혹은 조회요청 등의 최소한의 액션이라도 보여줬으면,지금의 의심을 사지는 않았겠죠.
어제 표창원 교수님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지금 조사개입의혹의 대상이 검찰로 넘어갔을거라고 얘기하더라구요.
12/12/18 17:30
그 최소한의 액션이라는 게 결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안 한 것이지요.
영장 없이는 포털에서 개인 정보를 안 내줄 게 뻔하고, 내줘야만 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걸 아는 경찰이 포털에 요청을 안 했다고 해서 소극적인 수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표창원 교수(지금은 교수가 아니죠.)의 말은 지극히 민통당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현실성이 전혀 없죠.
12/12/18 18:06
경찰이 표털에 요청을 안한것을 소극적인 수사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아래의 얘기처럼, 영장없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영장청구를 안한 건 충분히 의심받을 만 합니다. 영장심사 자체가 '강제력을 동원할 만큼 정황이 의심되거나,증거가 확보되어있다'라는 척도 인데,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굳이 스스로 그걸 판단해서 영장청구를 안할 필요가 없죠. 판단은 영장심사에서 내려지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결국 영장을 신청한 거 보면, 어찌되었든 제대로 된 대처였다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12/12/18 18:10
말씀하신 '정황상'이라는 건 일방적인 민통당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정황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요. 경찰은 이 건 터질때부터 한결 같이 주장했습니다. 영장 청구 하게 민통당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달라고요. 민통당이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경찰이 영장 청구를 안 한겁니다.
12/12/18 18:16
야권에서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 있잖아요.
국정원 직원인데, 가정집이라고 주장하는 집에서 상식 이상으로 오랜시간 머문다거나 하는, 논란이 많죠? 이게 정황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 그 논란에 대한 판단을 영장심사에서 해주는 겁니다. 굳이 경찰이 욕 먹어가면서 경찰선에서 끊을 필요가 없었단 얘기죠.
12/12/18 18:22
저도 법은 모르지만 관련글에서 다른분이 말씀하신건데..
영장 청구를 할래도 빈칸을 채워야 하지.. 이런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빈칸에 "2시에 퇴근했음" 이렇게 쓸순 없다는거죠. 적어도 쓰려면 언제 어느사이트에 어떤 악플을 달았다 정도는 나와줘야된다고..
12/12/18 18:29
야권이 제기하는 정황에 대한 의혹이 그거 하나라면,이 '2시에 퇴근했음' 그거만 제출하면 되죠.
당연히 영장청구는 기각되겠지만.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너네가 제출한 정황 그대로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이제 어떡하라고?'라고 말할 권리가 생기겠죠. 그걸 안했다는 겁니다.
12/12/18 18:32
저는 그러면 경찰의 책임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자기는 아무 판단도 안하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입니까? 경찰 스스로도 말도 안되고 부끄러운 영장청구를 민주당이 시키면 해야 한다는겁니까? 그럼 제가 경찰한테 말도 안되는 영장청구를 해달래도 해줘야 합니까? Kemicion님이 경찰한테 말도 안되는 영장청구를 해달래도 해줘야 합니까? 국민들은 안되는데 민주당은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겁니까?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이건 새누리당도 그래선 안되는거고 민주당도 그래선 안되는겁니다.
12/12/18 18:33
기재불비라면 제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영장청구는 기각되겠'기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데 회피하고 있다'라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경찰을 비판할 때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주된 비판내용은 (영장보다는) '포털업체'에 정보를 제출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영장청구를 할 법한 상황인데 미적거리고 있는 거라면 민주당의 비판은 거기에도 점사되겠죠.
12/12/18 18:33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영장 청구가 장난도 아니고 기각될 거 뻔히 아는데 빈 공란에 '쟤 2시에 퇴근했음. 수상함!' 이런 걸 공란에 적을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영장 청구하면 제가 판사라도 관련자 불러다가 욕 한 바가지 해주겠습니다.
12/12/18 18:46
오히려 경찰이 더 당당해질 수 있는 대처였다고 봅니다.
경찰에 대한 논란을 좀 더 깔끔하게 잠식시킬 수 있는 대처요. 위에서 말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번에 잠재울 수 있는 대처죠. 저는 야권지지자이면서, 이번 국정원 사건은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이지만, 경찰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사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끝났다면 경찰이 지금 받고 있는 비판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
12/12/18 18:52
이 논의는 제가 생각해도, 제 논리가 더 부족한 것 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데,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제 의견은 그냥 '경찰이 이랬으면 욕을 덜 먹었겠다' 정도의 당위성을 배제한 얘기로 치부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휴우, 무튼 이번 대선 통틀어 야권진영의 최대실책입니다. 국정원녀 사건은.
12/12/18 17:42
포털에 자료요청시, 접속/활동내역, IP주소 등의 사항을 '영장 없이' 알려주는 것 자체가 (포탈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표창원 전 교수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죠.
12/12/18 17:50
피지알에서 본 내용인데 틀린점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1. 포털에게 abc라는 아이디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요청 2. 포털에게 abc라는 아이디 가입자가 작성한 글을 요청 1은 영장없이 가능하고 2는 영장있어야 하는걸로 봤습니다. 지금 다들 2를 요청한걸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1이 아니라 2를 요청한거 확실한가요? 1을 요청했다면 이건 별 의미 없거든요. 왜나면 국정원직원이 abc가 자기 아이디가 아니라고 부정한게 아니니까요. abc로 작성한 악플이 나왔으면 부정했겠지만.. 그런 악플이 안 나왔잖아요. 1을 요청해서 abc가 국정원직원 아이디라는걸 확인해 봐야.. 수사에 별 진전은 없을것 같은데요. 2가 중요하죠. p.s 글구 밑에 글에서.. 제가 테스트 해보고 제 눈으로 확인했다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 서러웠습니다. ㅠ_ㅠ 피지알의 무서움을 아는데.. 제가 그런걸로 거짓말 할리가..
12/12/18 17:53
전직포탈업체직원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요청은 기존의 경우 영장이 없어도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포털업체들끼리 영장없는 자료요청에대해서는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2 둘다 포털업체에서 제공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2/12/18 17:57
네 이 글도 마바라님 댓글보고 그냥 작성한겁니다.
덕분에 저도 테스트해봤는데 제 세팅은 마바라님과는 다른지 조금 다르더군요. 말씀하신대로 1번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 2번이 중요하겠죠. 다만 그러면 ID 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겠고. 반대로 IP 를 확보했다면 해당 IP 로 작성한 모든 글/댓글을 검색하고, 해당 글/댓글의 ID 를 반대로 확보할 수 있겠죠. 뭐가 됐든 교차로 데이터를 섞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일단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한 ID 들의 인적사항, 사용한 IP 의 동선, 활동한 시간대별 분석, 글과 글의 시간 차이로 가능한 복사 -> 붙이기인지 아니면 즉시 작성인지 여부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으면 유무죄 밝히는거야 어렵지 않죠.
12/12/18 17:58
IP로 ID를 더 찾아내는 작업도 계속 해야겠지만..
일단 확보된 ID로 무슨 글을 썼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먼저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영장이네요.
12/12/18 18:06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부분은 법조계 능력자 분이 또 하나 정리해주셨으면 하네요.
다만 내일이 당장 대선이라서 선거 끝나면 모든 이슈가 덥힐까봐 좀 아쉽습니다.
12/12/18 18:11
영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영장발급이 될 만큼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PGR 내 관련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중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 '법원의 판단에 맡겨볼 만한 일이다'라는 소수의견도 한 분 보았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공보단장이 '솔직히 댓글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가지고 있다는 증거 중 일부라도 제출하면 영장청구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경찰이 포털업체에 정보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2/12/18 17:55
영장 없이 개인정보 제공했었다가 얼마전에 50만원 벌급 받고, 이젠 영장 있어야 제공한다네요-
http://www.sis.pe.kr/3448
12/12/19 01:05
위에서 마바라님께서 보셨다는 글이 아마도 제가 쓴 글인가봅니다.
기사를 보니 벌금(형사사건)은 아니구요. 손해배상사건(민사사건)입니다. 법문상 1은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계속 협조를 해 줬던 것인데, 아마 언급된 손해배상사건이 터지자 방침을 바꾼 모양이네요. 그럼 법원도 방침을 바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필요성 불비로 통신영장 발부를 안 해 주던 것이거든요. 위 손해배상사건의 1심은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한 포털측에 개인정보보호의 심사의무가 없으니 요청에 따른 데 잘못이 없다는 것이고, 2심은 심사의무가 있으니 요청에 따른 데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것인데요(청구금액은 2천만 원인데 50만 원 인용). 대법원에서 과연 유지될 수 있는 사건인지는 의문입니다. 포털측에서는 1년에도 수만건인데 그런 심사 하느라 우리가 하나하나 비용 들일 수 없으니 영장 없으면 불제공이라고 한 것 같네요. 이해는 됩니다. 법원이 영장 안내줘서 임의수사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정작 임의수사에 협조했더니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지가 되더라도, 해당 사건의 사안은 실수로 메일주소(법률상 제공대상이 아닙니다)까지 알려준 사안이라 일반화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아닌 걸 알려줬기 때문에 어쨌거나 일부라도 손해배상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사건 같네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요청에 임의로 협조해 준 것이지, 영장 받아오라고 거부하면 포털에 강제할 수 있는 조문은 아닙니다(포털측의 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무로 기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위험부담을 할 수 없으니 법을 바꿔달라는 취지 같습니다).
12/12/18 18:02
분문과는 별개로 몇일전에는 댓글 앞에 동글 표시를 클릭하면 부모글이 보였는데 지금은 안되네요?
익스에선 되는군요. 제 크롬이 이상한가봅니다 ㅠㅠ
12/12/18 18:05
방금은 됐었는데 다시 해보려고 하니 또 안되네요. 마우스 포인터가 cursor: pointer; 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는곳이 없어요.
제 크롬이 이상한걸수도 있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12/12/18 18:50
이러나 저러나 현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군요...
1. 경찰이 부실수사를 임의로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했다. 2. 국정원 직원의 행태(이상한 근무형태, 하드포맷, 수십개의 아이디와 닉네임, 엄청난 페이지뷰수, 국정원 직원이 오빠나 가족을 언론에 노출시키면서까지 시간을 끌려한 점 등등)나 여러 인터뷰(민주당으로 들어 온 제보 내용, 전직 국정원 요원, 꼼수의 윤목사)를 보아 실제 국정원이 악성 댓들을 다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짙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 3. 현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함부로 여직원의 댓글이나 IP등을 조사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민주당은 뒤에서 까지말고 알고 있는 패를 성실하게 검찰에 제출해 명명백백히 본인들의 주장을 증명하라. 대선의 결과에 따라 수사의지에 많은 차이를 보이겠찌만.. 앞으로 경찰의 조사나 민주당의 증거제출을 한 번 지켜보죠..
12/12/18 19:02
아마 사람에 따라 (1, 2)와 (3, 4)를 보는 관점이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적당히 양쪽의 주장을 다 모은 것 같습니다. 흐흐
아무튼 이 일은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절대 그냥 덮여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의혹을 해결하지 않으면 1) 만약 국정원이 정말로 결백하다 해도 국정원을 향하여 부당한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2) 만약 국정원이 정말 부당한 짓을 하였다고 해도 국정원을 향하여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3) 그리고 이 의혹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눈으로 인하여서 국민들 간에, 또한 정치세력 간에 갈등이 지속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제대로 결말이 나야 합니다.
12/12/18 19:08
관점이야 다르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궁금한건 뭐 다를거 있나요?
진실 혹은 거짓 대한 호불호는 있다해도 결국 point는 "국정원이 선거에 실제 개입을 했냐 안했냐? " 어거겠죠.. 새누리 혹은 박근혜 지지자는 아니면 좋아할 것이고, 민주당 혹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는 기면 좋아할 것이고. 아무쪼록 정권이 누가 되든 정확하게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댓글을 수정하셨네요..^^ 네 써주신 글의 삼단논법(?)에 동의합니다. 다만 문제는 대선을 박근혜가 잡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거 같다는 느낌이네요... 댓글 세번째 줄에 좋아한다는 표현보다는 믿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거 같습니다. "새누리 혹은 박근혜 지지자는 아니라 믿을 것이고, 민주당 혹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는 사실이라 믿을 것이고.." 로 수정합니다.
12/12/18 19:14
여담인데, 저는 반새누리 비민주, 문재인 투표 예정인데,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다'보다는 차라리 '민주당이 뻘짓을 했다'인 것이 더 좋은 대한민국인 것 같네요.
12/12/18 19:23
저는, 쿠마님의 바램과는 다르게 거의 사실일거라 봅니다...저는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을 믿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실이 아닐 경우 설명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말하자면 표준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블라블라..크크.. 암튼 그많은 언론 앞에서 오빠를 애타게 찾던 무려 국정원 직원..제 기준으로 생각해볼 때 정말이지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암튼, 원론적으로는 이런일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 생각되고.... 그걸 바래서 문재인 후보를 찍을 생각입니다.
12/12/18 20:21
1. 경찰이 "중간수사"를 임의로 발표에 선거에 영향을 주려했다.
- 부실수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발을 묶어놓고 왜 못뛰냐고 욕하면 좀 곤란하죠. 어차피 피수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임의수사밖에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수사를 했죠. 별로 쓸데없는 타이밍에 발표해서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심은 동의합니다. 2. 이상한 근무형태(o) 하드포맷(x. 밝혀진 바 없습니다.) 수십개의 아이디와 닉네임(x. 답답하지만 기준이 뭔지 몰라서 활동 사이트라면 수상한 정도는 아닙니다.) 엄청난 페이지뷰수(o 이건 확실히 수상합니다.) 오빠나 가족을 노출한 점(x. 국정원 직원이 아이리스 첩보원이 아니죠. 자기 집에 있다가 사람들이 떼로 집앞에서 농성하면 20대 여성이 가족을 부른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표교수는 자기맘대로 "근무하던 직원이 가족을 불렀다"지만 근무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주장이지 밝혀진 사실이 아닌데 전제를 사실로 하고 그 전제에 비추어 이상하다는 순환논리를 펴고 있죠.), 민주당인터뷰(x.내용이 뭐에요? 밝힌게 있나요?) 전직 국정원 요원(o) 꼼수의 윤목사(?제가 몰라서..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립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도 유죄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3. 4. 동의합니다.
12/12/18 20:36
1. 1번이 말이 되려면 적어도 '인터넷 댓글을 달지 않았다' 라는 발표를 했으면 안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달지 않았다' 라는 문구는 방송 3사에 모두 특보로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것이 경찰의 정례적인 발표가 아니라 김무성이 검찰을 압박해서 생긴 일이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언급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판단해도 무방하다 보입니다. 2. 이건 어느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부분이니 패스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위에 충분히 적었습니다. 3.4번은 모두 동의하시니 pass하겠습니다.
12/12/18 20:43
경찰에서 '달지 않았다'라는 발표를 한 적 있나요? 경찰은 '하드디스크 조사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2/18 21:20
최종적으로 전해지는 건 방송 3사 언론이니 말입니다.
이 중간발표로 혐의 없음이라는 이야기가 속보로 방송 3사에 뜨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저는 현직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윗 대가리가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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