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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4 14:51
당선자만 이정도이지
낙선자 중에서도 문제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진표 당선자나 장제원 당선자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있었죠.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16/04/14 15:06
보궐하고 누구낼까 하는데 명왕 등장하면....... 그림이 뭔가 그럴싸 해보이지만.......
설마 그런일이 생기겠습니까.. 크크크...
16/04/14 15:18
근데 사실 2심까지 2개월은 말도 안 되는 목표라서요.
1심은 무지막지하게 집중해서 진행하면(해당 재판부에 다른 사건 안 줘야 됨) 한달에도 끝낼 수가 있는데, 형사항소심은 순서가 기록접수 - 기록접수통지 to 쌍방 - (항소한 쪽의) 항소이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와 달리 형사는 이게 다 우편이라 통지에도 며칠 걸리지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20일이라 그 전에는 개정을 못합니다. 만약 기록접수통지 받고 1일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제출기간 내에는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심리하면 절차위반입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2심만 가지고도 2개월 안에 못 끝낸다는 의미죠(그렇다고 항소심이 다른 사건 다 제껴두고 선거사건만 할 수도 없고). 뭐 희망사항 치고는 너무 거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6/04/14 16:11
관여하다가 언론보도 등 통해서 걸리면 상상 그 이상의 역풍이 불거라 생각합니다.
"민의는 개뿔~내가 아직 대통령이야!!"라고 울부짖는 꼴 밖에 안되거든요. 검찰도 권력눈치를 볼겁니다. 여소야대인건 변할 수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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