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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9 13:25
월급이 밀리는데 한달동안 더 있으신다구요?
그건 바로 퇴사해도 그쪽에서 머라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것도 안해주면서 무슨 인수인계 기간인가요... 도의상 알아볼수 있게 문서로 몇개 작성해주시고 빨리 퇴사하세요.
10/04/19 14:47
바로 출근을 안하면, 밀린 월급조차 못 받을까봐 주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에 관해서는 노동부에 찾아가셔서 노동담당관? 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체불된 분들과 한꺼번에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담당공무원이 한번에 처리하기를 원할테니.) 노무법인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이 들고, 밀린 임금이 크지 않을테니 직접 노동부를 방문하시는 편이 경제적일 듯 합니다. 회사가 풍지박산나면 퇴직금조차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빨리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결하세요. 단, 100% 다 받을 기대는 조금 접는 편이 정신적으로 편할 듯 합니다. 퇴사 관련해서는 업무 인수 인계는 상관하지 마시고, 사표를 내용증명으로 사장이나 인사담당자 앞으로 보내세요. 사표를 보내고 한달이 지나면 자연 퇴직처리 됩니다. 사표내더라도 한달간 출근을 안하면, 회사측에서 징계 처분할 수 있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해서 안 할 겁니다. 징계가 나와도(해고나 감봉), 어차피 회사 나갈 생각이었고, 임금도 밀린 상태이니, 사표낸 후 월급을 덜 받는 다고 해서 아쉬울 것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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