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3/02 15:24
택배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했을텐데 구매내역으로 충분히 택배내용물을 증명 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아마 옷가격 그대로 물어주셔야 할겁니다. 그게 맞는거구요.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 싶지만 동생분이 물건 받으면서 싸인했을거구요.
10/03/02 15:31
옷값 물어줘야죠.... 온라인으로 구매한거라 가격도 알것이고... 저는 이래서 남의 택배맡기는 택배기사들 정말 싫어합니다..
일단 물건을 받으면 책임전가가 되니까요..
10/03/02 15:36
이웃집 택배를 대신 받아주면,
그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생깁니다. 고기나 생선 등 적절히 보관하지 않으면 내용물이 상하게 되거나, 골동품이나 사진기 등등등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은 안 받아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10/03/02 17:00
근데 이게 또 애매한게요...쇼핑몰에서 한 5만원 주고 산 옷이다...하면 5만원을 다 물어주거나 그중 일정 비율을 배상해주든 하면 되는건데
입던 옷을 본인의 본가에서 서울에 있는 집으로 배송시킨 것 같습니다. 즉 상자 안에 옷이 몇벌이 들어있었는지, 그 옷들이 모두 얼마인지는 알기 힘들지 않을까...라는게 제 생각입니다.이 경우는 어떡하죠?
10/03/02 20:34
괜히 선(?)한 행동했다가 피 보는 경우군요.
뜨리커풀님의 리플처럼 본인이 산 옷이 아닌 입던 옷의 분실이라서 당사자의 내용증명을 믿지 못한다고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 할 길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당사자 분을 100%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 산 옷이 아닌만큼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며 말 잘 해보는 것이 제일 좋은 상책인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