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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3/02 15:10:54
Name 뜨리커풀
Subject 이웃의 택배를 버려버렸는데요-_-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 동생이 이웃의 택배를 대신 받아서 집 안에 놔뒀는데요

제가 어제 그 택배받은 물건을 옆에 같이 있던 재활용 쓰레기랑 같은 종류인줄 알고 집 앞에 내다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누군가 수거해간 상태이구요. 저는 제가 실수한걸 모르고 있다가 아까 윗층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보고 나서야 경위를 알게 된거구요.

그 이웃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저나 제 동생이 물어야할 책임이 얼마일까요?

p.s 그 택배 상자에는 옷이 들어있었다는데 그 옷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등등...은 제가 봤을때 증명하기가 어려울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떡해야 하나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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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2 15:11
수정 아이콘
새 옷 가격으로 맞춰서 줘야되는게 아닐까요 ㅡㅡ;;

애초에 받지 않았으면 모를까. 그나저나 참 황당하시겠습니다.
민죽이
10/03/02 15:13
수정 아이콘
솔직이 이웃입장에서 봐도.. 황당하겠습니다;;
돈날린입장이잖아요;;
10/03/02 15:14
수정 아이콘
옷이 들어있는 택배면,, 온라인 쇼핑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 물건가격 주는게 맞는듯...
오토모빌굿
10/03/02 15:24
수정 아이콘
택배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했을텐데 구매내역으로 충분히 택배내용물을 증명 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아마 옷가격 그대로 물어주셔야 할겁니다. 그게 맞는거구요.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 싶지만 동생분이 물건 받으면서 싸인했을거구요.
덴나우
10/03/02 15:31
수정 아이콘
옷값 물어줘야죠.... 온라인으로 구매한거라 가격도 알것이고... 저는 이래서 남의 택배맡기는 택배기사들 정말 싫어합니다..
일단 물건을 받으면 책임전가가 되니까요..
10/03/02 15:36
수정 아이콘
이웃집 택배를 대신 받아주면,
그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생깁니다.
고기나 생선 등 적절히 보관하지 않으면 내용물이 상하게 되거나,
골동품이나 사진기 등등등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은 안 받아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10/03/02 15:48
수정 아이콘
쿨하게 전액 배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수는... 그냥 이웃을 믿어야 할 것 같네요.
一切唯心造
10/03/02 16:02
수정 아이콘
액수야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니까요
하얀사신
10/03/02 16:28
수정 아이콘
의도하신건 아니겠지만, 배상해주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뜨리커풀
10/03/02 17:00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또 애매한게요...쇼핑몰에서 한 5만원 주고 산 옷이다...하면 5만원을 다 물어주거나 그중 일정 비율을 배상해주든 하면 되는건데

입던 옷을 본인의 본가에서 서울에 있는 집으로 배송시킨 것 같습니다. 즉 상자 안에 옷이 몇벌이 들어있었는지, 그 옷들이 모두 얼마인지는

알기 힘들지 않을까...라는게 제 생각입니다.이 경우는 어떡하죠?
10/03/02 18:46
수정 아이콘
하긴, 웬만해선 깨끗한 쇼핑몰 박스에 온 옷을 버리긴 쉽지 않겠지요...
박동훈
10/03/02 20:34
수정 아이콘
괜히 선(?)한 행동했다가 피 보는 경우군요.

뜨리커풀님의 리플처럼 본인이 산 옷이 아닌 입던 옷의 분실이라서 당사자의 내용증명을 믿지 못한다고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 할 길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당사자 분을 100%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 산 옷이 아닌만큼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며 말 잘 해보는 것이 제일 좋은 상책인거 같습니다.
뜨리커풀
10/03/02 20:53
수정 아이콘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결론은 쇼부(?)겠네요ㅠㅠㅠ 답변 주신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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