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
2010/02/02 01:31:51 |
Name |
헥스밤 |
Subject |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
중요한 글은 언제나 사용권한 덕에 튕겨 사라지는 덕에 슬프군요. 꽤나 긴 글을 썼는데 오늘도 날아갔으니 뭐 운명이니 하렵니다. 별 일은 아니고, 친구의 친구가 겪은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측 합의 대리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원체 착하게 산 덕에 경찰서니 재판장이니 좀 들락거려 본 경력이 있는 덕에 어찌저찌 그렇게 되었네요.
사건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취객들한테 얻어맞았는데, 증인확보도 되었고 상해진단도 끊고 해서 고소장 써서 보내면 깔끔하게 훅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고소장 넣어서 깔끔하게 배상 받는 쪽 보다는 아무래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합의 쪽으로 진행하는 게 나으리라는 생각에 저는 합의를 하는 쪽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고소 취하 걸고 합의 들어가는 것 보다 고소 전 합의 찌르고 안되면 그냥 '님 빠이요' 하고 고소 때리고 끝내려는 생각인데요.
고소 전 합의도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충 견적 보아하니 고만고만한 가해자들인데, 요즘 제 기분이 좀 깔깔해서 대충 합의금 받고 언제까지 내세요 왜 안내세요 아놔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최대한의 합의금을,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받아내고 싶습니다. 여차하면 자본주의의 꽃인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 직원 대동해서 대출시켜서라도 그 자리에서 받아내고 싶은 기분인지라. 아, 그리고 피해자는 꽤 크게 다친 데다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절대로 가해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위임장 등을 통해서 제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고소로 가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소 전 합의는 어떠한지에 대해 잘 모르는 덕에...)
관련해서 경험이 있거나, 전문화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좀 정상적인 이미지로 정상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언제나 귀찮은 일들만 해결하게 되는 팔자로군요. 친구를 잘 사귀는 것 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없을 듯 합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