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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1/19 11:08:14
Name 땡규
Subject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 관련 공문이 내려왔는데...궁금하네요.
항상 눈팅만 하는 PGR21 루저입니다..^^;;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 변경이 내려왔는데..영 찜찜하네요...

기존에 퇴직보험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일부내용만 보면

확정급여형 - 회사관리
1.회사가 재직 근로자의 퇵직금의 일정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회사가 일괄관리
  현행과 동일한 퇵직금에 연금선택권만 추가되는 형태
2.중간정산 불가
3.자금운영 회사책임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 손실 Risk 無
4.수수료부담 회사

등등등

확정기여형 - 개인관리
1.회사가 재직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을 금귱기관내 근로자의 DC계좌로 예치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관리
2.중간정산 요건 충족시에만 가능 1.주택구입 2. 6개월이상 치료 3. 천재지변
3.근로자 책임 주식형 상품에 투자시 원금 손실 우려
4.수수료 근로자 0.5%

등등등...

회사 공문서를 보면 일단 확정급여형 - 회사관리에 대한 장점만 거의 열거하였는데..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퇴직연금 상품을 봐도
연금 개시 연령:55세
퇴직연금 상품 종류
- 확정형:5/10/15/20 년
- 종신형:사망時 까지 수령이 가능

이게 국가에서 공문이 왔다는 소리도 있는데...드는 생각은 내 퇴직금으로....4대강을....^^;;;;;;
PGR21에 능력자이신분들이 많으니...좋은 의견 바랍니다..
처음 쓰는 글이라 두서가 없네요..^^..;;
* 라벤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11-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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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
09/11/19 11:11
수정 아이콘
결국뭐가 이익이냐라는 질문이시면....답은없습니다-_-.
내일은
09/11/19 11:23
수정 아이콘
아마 질게로 옮겨질 글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이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risk taker 형이시라면 확정기여형이 risk를 싫어하시는 편이라면 확정급여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태바리
09/11/19 12:11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도 이것때문에 설명회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일단 퇴직보험금을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업지만 앞으로 비용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히 퇴직연금으로 바꾸게 하는것이고요.
회사에서 확정급여형을 유도하는 이유는 퇴직금의 60%만 사외에 예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업자체에서 관리해도 되기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는거죠.
따라서 확정급여형을 하고있는데 회사가 부도났다.
그런데 회사가 60%만 예치했다라고 하면 본인 퇴직금의 60%밖에 못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월급성향도 확인해보세요.
월급이 꾸준히 오르는 경우라면 확정급여형이 좋을 수있고(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연차를 곱하기)
꾸준히 오르는것이 아니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면 확정기여형이 좋겠지요.
09/11/19 12:16
수정 아이콘
대개의 경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줍니다.
땡규님이 주도적으로 재테크해서 돈을 버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확정기여형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런 자신이 없거나, 만사귀찮다고 생각하신다면 확정급여형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부엉이님 말씀대로 뭐가 이익이냐는 답이 없습니다.
(확정급여형도 중간 정산이 가능한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확정급여형보다는 기여형으로 하는게 관리가 더 편합니다.
회사도 개인과 마찬가지로(방향은 반대) 퇴직금을 자금운영해서 더 불릴 자신이 있으면 확정급여형을 추천하고
그럴 자신이 없고 귀찮다고 생각하면 확정기여형을 추천합니다.
단,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간에(몇 년간 단계적으로 합니다만) 그동안 쌓아뒀던 퇴직충당금을 금융 기관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 흐름상 부담이 좀 갑니다. 확정급여형을 미는 회사의 경우 대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바로 4대강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있다가 갈 수는 있겠죠.
09/11/19 12:31
수정 아이콘
확장 기여형도 선택하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려면 3가지 상품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 선택해서 하시는건데 그 중 하나는 뭐 거의 위험이 없을껍니다...

저 같으면 확장급여형 선택합니다. 안전하니깐요-_-귀차니즘도 있고..그러니...뭐-_-;
난다천사
09/11/19 12:35
수정 아이콘
둘중하나를 회사에서 강제로 정하는것은 위법입니다..

노조 또는 근로자의 대표 가 정할수있습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나 회사의 입장에서나 확정기여형이 좀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대강 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의 선택으로 운영할수있기때문이죠..
난다천사
09/11/19 12:39
수정 아이콘
그리고 확정기여형 의 수수료 부분도 회사와 협의에 의해 누가낼지 수수료주체를 결정할수있습니다..

무조건 근로자가 내는건 아니고;;
09/11/19 15:07
수정 아이콘
1.직원들 퇴직금은 사외 예치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회사 돈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면 아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외예치를 권장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가 수익이 나는 경우에 손비인정 부분 등이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회사입장에서는 사외예치를 합니다.
그 방법이 내년까지는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이고, 내년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만 가능합니다.
(퇴사하셨는데 회사에서 돈 일부 지급하고 보험회사에서 돈 일부 지급하는 거 당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즉, 회사 돈인데 회사 돈이 아닌 것처럼 표시되니까 가입합니다.

2.Defined Benefit이 확정급여형입니다.
퇴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나의 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 월급의 평균 곱하기 근무년수) /3 입니다.
요 금액을 정해 놓으면 회사 전체 직원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전체금액을 사외예치하는게 아니라 일정부분만 사외예치를 합니다.
사외예치 비율은 이해관계에 의해 달라지니 Pass!

3.Define Contributed 확정기여형입니다.
1년 중간정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 금액의 운용권한을 가집니다.
상품은 근로자가 요구할 때마다 추가할 수 있으면, 꼭 주어진 것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즉, X펀드가 수익률이 좋으면 그 펀드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확정갹출형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4.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급여의 상승률이 펀드보다 좋을거라고 생각하면(아직 DC에서 퇴직연금 주식투자 할 수 없습니다.)
DB 입니다.
펀드의 상승율이 자신의 급여 상승율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DC 입니다.
단, 주식형일지라도 편입비율이 80% 넣는 퇴직연금 펀드는 없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약간 우대금리입니다.

5.제언
일반적인 호봉제 기준으로 직급이 과장 이하면 DB로 가세요
차장,부장이면 DC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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