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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9 10:05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3시간 교육받은걸 제외하고 얼마나 환불받을수있는지 알수있는법 없을까요?
분명광고에 7~15일 완성이라고해놓고 1주일넘게 내부사정으로 교육을 못해준다니 -_-; 뭔가 불합리한것같아서요
09/11/19 11:10
그곳에서 학원비 책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요.
(시간당 교육비)*(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수험료) 같은 형식으로요. 그걸 따져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09/11/19 11:29
이거 규정이 있어요.
운전면허 학원은 아니지만 제가 동생 일반보습학원 학원비를 환불받을 때 규정을 살펴본 기억이 나네요. 이틀 수업받고 한달수업료 3분의2 환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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