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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1 12:04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피할수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될때도 있지만 (자신의 목숨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클때,등등) 충분히 피신할수있는 상황에서 대치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잉방어라고 뭐라고 하던데요. 뭐 결론은 법을해석하고 판단하는 법관에따라 다르겠지만요.
09/09/21 12:33
두 경우 모두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들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정당방위가 말이 정당방위지, 실제로 정당방위로 판결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때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는걸로 알고있구요.
09/09/21 12:41
KKK9님// 낼름낼름님//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소매치기를 당한 상태에서 소매치기범을 쫓아가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와중에 옆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 상호 폭행죄가 적용되는건가요-_-;;?
09/09/21 13:35
TV 에서 본거지만, 날치기나 소매치기범을 잡기 위한 물리력 행사시 참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자 유도선수의 가방을 날치기했다가 잡혀서 메치기를 당한 강도도 있었는데, 여성분한테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건 은별님이 소환되면...
09/09/21 13:58
AhnGoon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빨리 소환이 되셔야..
??님// 저도 어려서부터 도둑이 들면 뭘로 때려 잡나 혼자 고민을 했던터라....
09/09/21 16:20
제소개는 자유게시판에 제아이디를 검색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우선 간략히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을 말씀드려보면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의 단계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다른표현을 하자면 상쇄)되는것을 말하는것이고 결과에따라 구성요건이 바뀌는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좀더 상세한 정황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결국 1. 첫번째 상황의 경우는 구성요건이 과실치상내지 과실치사 입니다 2. 두번째 상황의 경우는 구성요건이 상해치사내지 살인입니다 구성요건이 이러한데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흔히 알고 계시는 정방방위 외에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승낙, 의무의 충돌, 정당행위등이 많이 있습니다 1. 첫번째상황의 경우는 다리를 거는것에는 문제가 없으나(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위치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에 의해서 다칠수 있는지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과실의 유무가 평가될것이기때문에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고 구성요건의 문제 입니다 즉 예견가능성에따라 평가될것인데 급박한 상황이고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예견할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죄가 인정될것입니다 2.두번째 상황의 경우 정당방위(형법 제21조 1항)에는 해당되지는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못하나 정당방위의 경우에도 과잉방위의 두가지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 1항에 규정되어있고 2항과 3항에 과잉방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와 달리 책임이 감소내지 소멸하게 됩니다 21조2항의 " 방어행위 그 정도를 초과한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1조3항의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흥분등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또는 3항의 경우에 해당되어 감경내지 면제에 해당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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