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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4/05 19:27:10
Name Enjoy
Subject 법학과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법학과 1학년마치고 내년 복학준비중인 피잘러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동국대가 로스쿨 인가를 못받는바람에 걱정이 많이되는데요.

로스쿨 졸업해야만 판,검,변호사 시험을 칠수있는데,, ㅠㅠ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데, 정말 열심히 달려보고싶네요..

Q1 . 판,검,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학과 출신 직업중에 멋지고 폼나는직업 어떤게 있을까요..??

Q2 . 로스쿨 유치안된 법학과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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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05 20:19
수정 아이콘
어...제가 알기로는 2016년까지 사법시험이 존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법시험을 치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기 때문에 합격하기는 힘들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랄까. 하하.

주위에 고위직 공무원 자제들 중 법대 다니는 녀석들이 몇 있는데, 로스쿨 출신이 사시 출신에 비해 저평가받는 것이 싫다고 그냥 사시를 치더군요. 물론 로스쿨에 간 친구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답변 1. 법학과 출신들의 숙명이랄까, 사시패스 외엔 다른 분야에서 대성공을 거두지 않는 한 일종의 실패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하더군요. 뭘 하든지, 자기가 폼난다고 생각하면 상관 없겠지만요.

답변 2. 제가 알기로는 로스쿨에 특별한 입학 제한은 없는 걸로 압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리트와 공인영어성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의 로스쿨은 아직 변호사시험법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은 터라 확실히 추천하긴 애매한 구석이 없잖아 있군요.
09/04/05 20:56
수정 아이콘
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09/04/05 21:18
수정 아이콘
1. 현재로서는 그다지 없습니다. 워낙 변호사 수가 늘어나서, 공사 내지 일반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가야지 법대 졸업장만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2. 법대 졸업자를 2/3 이상은 뽑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60명이 정원인 로스쿨에서 입학사정을 한 결과 60등 내에 법대 졸업자가 41명이 되어 버리면, 법대 졸업자 중 최하위자는 60명 안에 들었더라도 불합격이고, 61등 이후의 비법대 졸업자 중 최상위자를 합격생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법대 졸업자로서 로스쿨 가는 것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직 초창기이지만, 교수들 내지 재학생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비법대 졸업자들과 법대 졸업자들 사이에 거의 넘사벽 수준의 실력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는 로스쿨에 대하여 처음부터 예상되던 부작용이기도 하지요). 첫해에는 출신학교 위주로 비법대생을 상당히 많이 뽑았는데요(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50%~70% 수준). 서울이든 지방이든 이른바 SKY 출신을 욕심내면서 그렇게 됐습니다(이에 따라 상당수의 지방대에서 '어차피 서울 돌아갈 친구들 돈을 우리가 왜 내냐'면서 기업 내지 지방유지들이 장학금 의사를 철회하는 사례가 나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3년~3.5년의 법학 전공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따라가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요(모 교수 왈 "이 두 그룹을 같은 교실 내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어 -_-")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작 자기 학교 출신은 많이 뽑지 않았으므로, 동국대에 로스쿨이 설치되었는지 아닌지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각 대학에서는 자기 학교를 이른바 명문학교로 만들려는 의도로 로스쿨 유치노력을 한 것이지, 우리 학교 학부 졸업생의 향후 진로를 챙겨주려는 의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년부터 각 학교들이 욕심을 조금 줄이고 법대 졸업자 위주로 많이 뽑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지원해 볼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전형결과에 비추어 보면, 현재로서는 LEET 비중은 낮은 편이고, 영어와 학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LEET는 어차피 논리학 시험이니 전공과목을 열심히 하시면 저절로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09/04/05 21:5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건 은별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실 문제긴 한데.. 글쓴분께서 가장 유념하셔야 할 건,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변호사가 , 사법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보다 훨씬 저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학번 법대생들은 로스쿨보다 일단 사법시험을 한번 쳐보자 하고 공부에 돌입한다고 하더군요.
천상비요환
09/04/05 22:22
수정 아이콘
저도 법학과고 현재 2학년 학생입니다.(저학번...흑흑) 대다수 학생들이 사시에 일단 도전하려고 하는거 같아요.
근데 사시에 대한 불안감때문인지 로스쿨반 사시반 이정도이거 같아요....
사시는 일단 치지만 로스쿨로 진학하려는... 아이들이 많네요.
전 국선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 생각중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지고 폼나는 직업이 무엇인지 잘모르겠지만; -_-; 음... 대기업 법무팀? 정도 일까요;
제가 알기론 아직 대기업 법무팀은 법대 졸업장으로도 들어가는 거 같던데 ;_; (학교선배들이 붙으시더라구요;_;)
법학과 적성을 살리는건 ... 다른건 딱히 없는 거 같아요.

혹시나 궁금하신점이나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봉사활동등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쪽지 주세요 :)
09/04/05 23:13
수정 아이콘
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법조계 종사자들이든 로스쿨 교수들 및 재학생이든 모두 현재와 같은 변호사 수입은 기대난망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다만 로스쿨 재학생의 학부모 중 일부는 허황된 꿈을 꾸고 계신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현재 수입의 절반~2/3 정도를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변호사 수가 늘어남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고 연수원과 로스쿨의 경쟁 때문에 일어날 현상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연수원과 로스쿨이 경쟁하지 아니하는 시기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어차피 줄어들 것이고(2009년 합격예정인원, 즉 2012년 연수원 수료예정인원은 그대로 1,000명입니다만, 2013년 수료인원은 800명, 2014년 수료인원은 700명으로 줄이게 됩니다), 몇 년 안에 배출이 중지될 것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이 위 3년간에 해당하는 로스쿨 졸업생인 첫 3년간 졸업자들이 되겠습니다. 질문자께서 로스쿨을 졸업하는 시기(빨라야 2016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에는 500명 이하로서 법관이나 검사,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인원을 제외하면 불과 200명 내외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큰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물론 로스쿨 졸업생 중에도 법관이나 검사를 지망하는 사람도 있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사법시험 존속기간 중에는 종전 제도
법관은 연수원 출신 50~70%, 경력자 법관임용(5년차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관 임용으로서, 1년에 수십 명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30~50%, 검사는 현재와 같이 연수원 출신 대부분, 경력자 검사임용 소수
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후 사법시험 폐지 후에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력자 임용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증가하면서, 현재에도 초임변호사의 수입은 400~500 수준에서 거의 10여년 이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15년 전쯤에 새끼변호사가 500~600선, 로펌이 350~400선이었던 것에 비하여 로펌의 보수가 늘고 새끼변호사는 다소 줄어들어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을 제외하면 비슷합니다. 명목임금은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을 받쳐 주지 못하여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15년 전에 비하여 변호사 수는 3배로 증가하여 1만 명을 돌파하였고, 향후에도 6~7년마다 1만 명씩은 증가할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증가율이 지난 10여년에 비하여 급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타 전문직과 비슷한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상비요환님이 지적하신 대기업 법무팀의 자리는 종전까지는 자리가 꽤 있었지만, 현재 법대 저학년 재학생에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변호사 자격자가 많아서 입사 자체가 힘들고, 설사 입사하게 되더라도 상위직급으로 들어오는 변호사 자격자들 때문에 승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국선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를 말씀하시는 듯한데, 좋은 선택입니다. 현재 몇몇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사건이 다소 많고, 개인수임을 할 수 없지만, 각 법원별 계약에 따라 월 500~800 수준을 보장하고 있고(국선사건의 변호사보수는 건당 15만 원 정도로서 많지는 않고, 국선전담변호사 역시 사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지만, 사건 자체를 그만큼 많이 배정해 줍니다), 경력자 법관 임용시 거의 100% 임용되고 있습니다. 1~2년 정도의 새끼변호사 경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의 지원비율이 높습니다.
09/04/06 10:08
수정 아이콘
판님// 은별님// 천상비요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_^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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