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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7 23:16
보통 분실물에 대한 사례는 분실물의 가치에 대한 1/1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을 돌려주었다면 1만원 + 택배비등 부가비용 + 감사하는 정도에 따른 알파 정도를 드리면 될듯.
09/03/18 00:36
분실물 습득자는 분실물에 대한 1/10 의 사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런 건지 관습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택배로 보내신다면 기타 제반비용을 포함해 사례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기사에서 본 것이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사례하는 금액은 3만원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09/03/18 23:47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5.1.5> 유실물법 제6조 (비용,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즉, 물건 가액의 5%~20%에 대하여는 습득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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