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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3/17 23:13:09
Name Le35nd
Subject 사례 질문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몰랐는데, 아는 친구가 전화했더니 택시아저씨가 받았다고 합니다.
기사 아저씨께서 택배로 제가 사는 곳으로 보내주기로 하고, 사례를 약속했는데,
어느 정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거나,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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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형폭풍저
09/03/17 23:16
수정 아이콘
보통 분실물에 대한 사례는 분실물의 가치에 대한 1/1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을 돌려주었다면 1만원 + 택배비등 부가비용 + 감사하는 정도에 따른 알파 정도를 드리면 될듯.
09/03/17 23:24
수정 아이콘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꽁짜 폰인데, 적당히 드려야겠습니다.
정태영
09/03/18 00:36
수정 아이콘
분실물 습득자는 분실물에 대한 1/10 의 사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런 건지 관습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택배로 보내신다면 기타 제반비용을 포함해 사례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기사에서 본 것이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사례하는 금액은 3만원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09/03/18 23:47
수정 아이콘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5.1.5>
유실물법 제6조 (비용,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즉, 물건 가액의 5%~20%에 대하여는 습득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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