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12/12 23:52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겠고
그게 어려우시면 부동산에서 등기부 깨끗하다고 알려주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08/12/13 00:07
전세권 설정의 개념까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관계로 패스...-_-;
따로 돈을 주고 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집주인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등을 받은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출이 없거나 위험하지 않은 정도면 이사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집 전세 계약서를 함께 가져가셔서 전입신고서와 함께 주고 "확정일자 도장도 찍어주세요."라고 말하면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날짜 적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나중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적용시킬만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 해드리겠네요-_-;;) 받아두시는 게 좋다고들 합니다.
08/12/13 00:13
Lunatic Heaven님// 음.. 집주인이 근저당 5억 잡힌게 있다던데 그냥 확정일자보다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낫지 않나요?
08/12/13 00:23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 해주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네요.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은 지식인에 설명이 된 게 있어서 링크로 대신합니다. <a href=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3PvuryP9PDWuINXvGqnPqpcg+1T6l4e3&qb=wPy8vLHHILyzwaQ=&pid=fR6tdsoi5URsssA1MP8sss--336701&sid=Boy@O31NQkkAADPnZgkAAABM target=_blank>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3PvuryP9PDWuINXvGqnPqpcg+1T6l4e3&qb=wPy8vLHHILyzwaQ=&pid=fR6tdsoi5URsssA1MP8sss--336701&sid=Boy@O31NQkkAADPnZgkAAABM </a> 근저당은 집값에 비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5억이라는 근저당이 집값이 대해 얼마나의 비중을 갖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므로... 뭐라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사를 많이 다니는 편이긴 한데 한번도 전세권 설정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거 수수료가 드네요-_-;
08/12/13 00:31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은 등기에 남기때문에 등기가 지저분해지는걸 좋아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 거절하죠. 하지만 임차인입장에서 불미스런이유 (주로 경매) 때문에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 할 수 있기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죠. 이렇게 때문에 win-win 하는 개념으로 정부에서 만든 방법이 확정일자입니다. 따라서 마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전입신고+확정일자면 임차인으로서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는것인데요... 집의 시세보다 근저당이 엄청 많으면 그냥 안들어가시는게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