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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5/04 10:24:56
Name 바카스
Subject 이명박 대통령. 탄핵 시킬수는 있나요?
요즘 다음 아고라에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에 관한 서명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80만이 넘었는데 방금 확인해보니 90만을 넘겼더라구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 될려면 국회에 상정하고나서 대법원 헌제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비 때에도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열우당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국회 과반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서 이루어진걸로 기억합니다. 뭐,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효처리를 하긴 했었지만 말입니다.
(이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때이던가요? 참여 정부 1년 정도 지났을때?)



18대 국회가 2008년 5월 30일으로 알고 있는데 제 친구가 그러길 5월 29일 이전까지는 충분히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2개월 조금 넘는 기간동안 터뜨린 서스펙트하고 다이나믹한 쇼들을 보면 꼭 탄핵시켜야 할것 같아요...
한가지 걱정인건 이렇게 백날백일 시위나 서명해도 그게 통할지나 의문입니다... 10만, 100만, 1000만이 촛불집회를해도 18대 국회 보수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이 마당에 국회에 상정이나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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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imaro
08/05/04 10:33
수정 아이콘
17대 국회 이야기를 하면서 5월 29일까지 탄핵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17대 국회기준 한나라당 의석이 299석중 121석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회의석에 2/3이 필요하지만 (발의는 과반)
현재 한나라당이 1/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때문에 국회통과자체가 불가능합니다.(현재 발의까지는 가능함)
(물론 교차투표,대규모 탈당 등 변수가 있겠으나 역시 이 변수또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고는 과반이지만 대통령 탄핵은 2/3입니다.


ps 18대로 넘어가면 한나라당이 과반이상이기에 더더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바카스
08/05/04 10:3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여론형성만 잘 된다면 국회의원이 압박을 느낄테고 그로 인해 탈당 혹은 당을 바꿔버리면.. 탄핵 가결 시킬수는 있나요??
공실이
08/05/04 10:40
수정 아이콘
불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발의 되었는데 헌소에서 짤렸으니,
아직 마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도 아직 탄핵 발의할 건수도 없고 , 당연히 헌소에서 짤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민 투표 들어가면, 탄핵 결국 안됩니다.
지금 80만명이 성명을 했다지만, 투표를 하게 되면 국민 절반이 현 대통령을 갈아치우는데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뱀다리. 투표율은 사상최고겠군요.
뱀다리2. 혹시 군대를 이용해서 시위대를 깔아뭉갠다거나 하면, 살인죄로 가능할지도..
susimaro
08/05/04 10:40
수정 아이콘
바카스님// 역시 힘들듯 합니다.
여당의원들이 대규모 탈당을 해서 가결이라.......

대통령이 당을 옮기지 않는이상 집권당의 의원이 탈당을 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ps 물론 탈당을 한다면 탄핵소추 할수 있습니다.
바카스
08/05/04 10:45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단계는

국회의원 2/3 이상 가결->헌법재판소 9명중 6명이상 찬성->국민투표 1/2 찬성 --->>> 대통령 파면


이건가요?


ps
말이 국민투표 1/2이상이지...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일어날 수가 없다인것 같은데..
공실이
08/05/04 10:47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착각했군요, 국민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헌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susimaro
08/05/04 10:51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국민투표는 헌법개정때 하는거군요.
덩달아 국민투표를 적은.... 하하////////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의원 2/3이상 가결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상어이빨
08/05/04 10:53
수정 아이콘
일단 아작 탄핵소추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바카스
08/05/04 10:55
수정 아이콘
예..잘 알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혈세나 꼬박꼬박 받으면서 5년동안 임기할 수 있겠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설파했것만 부산에 사는 힘 없는 대학생이 진보당을 찍은 한 표로는 도저히 제 뜻대로 되지 않는게 선거더군요.


시간이 흘러흘러 지금의 20대가 한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주축이 되었을 10~20년후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만한 나라라는걸 생각할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일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전 철회부터 하고나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국가 중에서 국가원수가 임기 기간 도중 탄핵(파면)이 된적이 있나요??
susimaro
08/05/04 10:58
수정 아이콘
바카스님//

의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어 실제 권좌에세 쫓겨난 대표적인 예로는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 과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 입니다.

1999년 인도네시아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와히드'는 조달청 공금횡령 등 각종 부패 스캔들로 2001년 7월 의회에 의해 파면됐습니다. 퇴진을 강력하게 거부하던 그는 결국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정치인생을 마감했죠.

또한, 중도 좌파였던 '부카람'은 유세기간 중 배트맨 복장을 하고 다니며 "부유층 유한마담들이 노동의 신성함을 배우도록 하녀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공약으로 빈민층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당선 후 동생을 사회복지장관에 임명하는 등 족벌주의 인사를 일삼으며 대통령 연임제를 추진하는 사이 국민경제는 도탄에 빠졌고, 1997년 근로자 10만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탄핵을 당했는데, 사유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임한 예로는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37대) 이 있습니다. 민주당 전국본부 사무실을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1974년 하원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해서 물러났습니다. 닉슨은 미 대통령 중 탄핵과 관련, 사임한 유일한 인물이죠.

필리핀의 조지프 에스트라다 대통령 도 불법 도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비리 스캔들에 대해 상원의 탄핵심리가 시작되자 2001년 사임했습니다.

다급하게 팩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일화로 유명한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 은 2000년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될 처지였는데 결국 페루 의회는 그를 파면조치했습니다.

한편, 탄핵안이 부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1866년의 앤드루 존슨 미 대통령(17대)과 2001년 '르윈스키 스캔들'에 휩싸였던 빌 클린턴 미 대통령(42, 43대) 이 그 예이죠.

부통령이었던 '존슨'은 1865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대권을 잡았다가 관리의 면직은 상원의 감독 아래 둔다는 관직보유법을 어기고 반대파인 육군장관을 파면해 의회모독 사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하원에서는 가결됐으나 상원에선 정족수에 한 표가 모자라 부결되면서 탄핵을 면했는데, 역사가들은 당시 소수당 출신인 존슨이 다수당의 횡포로 곤욕을 치른 것으로 해석합니다.

'클린턴'은 1998년 백악관 인턴인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한 위증과 사법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으나, 상원 투표에서는 부결됐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의회)에서는 1999년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에 대해 체첸전쟁과 소련연방 해체 등을 이유로 탄핵안 표결이 실시됐으나 부결됐습니다. 브라질의 페르난두 콜로르 데 멜루 대통령 은 1992년 뇌물 스캔들이 드러나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상원의 탄핵절차가 개시되자 곧바로 사임했습니다. 상원은 그러나 사임과 관계 없이 탄핵안을 가결하고 8년간 공직을 갖지 못하도록 결의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 페레스 대통령은 1993년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공금유용과 1700만달러의 비자금 조성이 탄로나면서 탄핵 소추되자 사임했습니다. 라울 쿠바스 전 파라과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 혐의로 복역 중이던 리노 오비에도 장군을 불법 석방했다가 소추됐으며, 민중시위가 격화되자 브라질로 망명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대부분 유럽국가들도 대통령 탄핵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탄핵당한 대통령은 전무합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통제하는 탄핵제도를 14세기에 처음 발상해낸 영국은 의원내각제가 발달한 덕에 1805년 이후 탄핵제도를 사실상 쓰지 않고 있죠.

네이버 지식인 펌입니다.
상어이빨
08/05/04 10:58
수정 아이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적은 있습니다.
공실이
08/05/04 11:08
수정 아이콘
바카스님// 탈당해도 안될듯 싶습니다.
헌소가 법에 쓰여진대로만 집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은근히 국민여론을 무지 신경쓰는 기관이라, 단순히 소고기 수입 반대가 아닌, 탄핵이라면 왠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힘들듯 싶습니다.
SKY_LOVE
08/05/04 11:29
수정 아이콘
제 2의 419 혁명이 일어나지않고서야...
adolescent
08/05/04 12:31
수정 아이콘
미국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탄핵되기직전에 사임한 경우도 있습니다.
forgotteness
08/05/04 17:14
수정 아이콘
무슨 탈당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리 망나니짓만 골라한다지만...
국민 다수의 투표를 얻고 시작한지 고작 3개월에 대통령을 짜르네 마네하는것도 코미디죠...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말도 안되는 탄핵 나오더니...
이제 무슨 일만있으면 탄핵 탄핵하니 말이죠...

탄핵서명운동의 가장 큰 뜻은 탄핵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멋대로 하지마라고 MB에게 경고하는게 가장 크죠..
오소리감투
08/05/04 18:19
수정 아이콘
forgotteness님// 동감합니다.. 일종의 경고죠..
다만 대운하 한다고 하면 정말 정권퇴진운동이 불붙을 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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