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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9 02:03
와 법쪽으로 잘 몰라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런 놈들 정말 혼쭐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시계 찾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마음고생 하신 만큼 그 놈 혼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11/09/19 02:08
법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시계가 정말 고가라면 모르겠지만.. 10~20만원정도의 시계라면.. 어짜피 시계도 찾았을 텐데.. 그냥 훈계정도로 하는게 어땟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11/09/19 02:10
능력자 분들이 제대로 설명해 주시겠지만...;;
합의 하고 안하고는 형사책임을 지냐 안 지냐 차이 아닌가요? 물론 건수가 크면 합의해도 형사책임은 따라가겠지만... 합의 건은 2번하고 겹치는 것 같습니다. 시계를 훔친 건 알았지만 결국 그 시계를 누구에게 팔았거나 해서 받지 못했다면 구매가 정도로 합의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계를 찾았다면 그 정도까진 안될것 같습니다;;(시계가 얼마짜리인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시계를 찾았으니 합의금 문제는 상대가 '알바'임을 감안했을 때 크게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번은...절도..인것 같지만...잘 모르겠군요;; 4번은 이런 건은 솔직히 고용주 잘못은, 알바 잘못 고용하고 교육 잘못 시킨 정도밖에 없죠. 그냥 소문 정도나 안좋게 내시는게 최선인것 같지만..음...;;이것도 패스 -_-;;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답안이 안되겠네요. 그래도 시계 찾으셨다니 다행이구요. 시계는 고가품이면 벗지 마세요..왠만하면..^^:;;
11/09/19 02:13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논하면...
1)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우연히 자신의 점유를 이탈할 물건을 취득했을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위 경우 PC방이라는 특정 장소에 위치하여 관리자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었으며, 점유를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으나 소유자가 그 위치를 금방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절도죄의 객체가 됩니다. 법 전공으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늦은시간에 마음졸이며 글 보고 계실거 같아서 얕게나마 아는 지식으로 말씀드려봅니다. 2번의 합의금에 대해서는 케바케인것 같아서 논하기 힘들것 같고요(친구가 술먹은 사람한테서 뺨한대 맞고 20만원 합의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4번은 좀 이상하네요. 자기는 관련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왜 고용주가 반 정도에 합의하라고 하는지... 고용주의 관리책임에 대해서 이야기 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11/09/19 11:50
일단 법적으로는.. 절도를 당한 경우 민사고소하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고 피시방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 시계를 찾으셨지요.. 결국 민사로 하기에는 물질적인 손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계를 잃어버린 동안의 정신적손해라면 우리법정에서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부르고 신경쓰고 이런 부분.. 사실 분명 손해가 맞긴 합니다만 법적으로 그 액수를 어느정도로 책정할 것인지 기준이 애매하고, 결국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정해주질 않습니다. 물론 형사로는 피시방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케바케지만, 이런 경우 어차피 상대방이 처벌받는 건 피할 수 없고 특별히 절도전과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벌금형이 얼마정도 나오냐만 합의에서 달라질 겁니다. (초범이다 라면 선고유예같은 것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러므로 합의금을 그리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계가격반 정도라면 매우 괜찮은 합의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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