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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8 22:32
상속포기 의사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상속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취소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위 사유가 의사결정이 완전히 제한된 상태에서 행하졌다는 등 무효사유를 주장해서 입증하지 않는 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현 시점에서 상속포기 의사표시 취소로 인한 상속권 회복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무효를 입증한다 해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11/09/19 00:18
만약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즉 죽기전에..) 저런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아무 효력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발생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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