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세이캐스트와 인라이브 서버를 통해 개인이
스트리밍 방송을 서비스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http://www.inlive.co.kr/cscenter/board/view.htm?board=NOTICE&skey=&sval=&group1=&group2=&now_page=8&idx=9410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인라이브 클린캐스트가 지원되는 경우는 무료서버가 아닌 유료서버, 즉 돈을 내고 DJ가 서버를 이용하는 케이스이고
저 역시 인라이브 유료 사용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링크를 공개하여 청취자들을 모으는 것은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단 이 경우 스트리밍을 통해 청취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상업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쭈욱 하다 보니 링크를 공개하여 홍보하는 것은 저촉된다는 리플을 보긴 했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규정은 내세우지 못한 채 저작권에 대해 카더라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 최근에 심야방송을 재개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 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방송국 시스템이 살아있고 Helper CJ 들이 여럿~ 있었을때는
이런 저런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자문하고, 사이트 운영진과 협의해 나가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은 혼자서 찾아보고 자문을 구하고 하다 보니 규정화된 것도 없고, 아니면 있는데 찾지 못하는 건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네요, 차라리 센터에 직접 자문을 구하는게 나을려나요?
만약 상기 케이스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비싸지 않을 경우 당연히 납부해야죠
청취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죵
개정된 저작권법에 사례들까지 전부 출력해서 몇 번이나 펜을 그어가며 보고 있지만
사이트에서의 스트리밍에 대해서는 딱히 답이 안보여서 그러니
카더라가 아닌 확실하게 범주를 파악하고 싶어서 은둔고수들이 많은 이 곳에 요청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