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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3 13:40
현재는 간통죄는 위헌 판결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간통죄가 존재할때는 부부사이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합의로 간통죄라는것을 계속 유지 시켜왔는데.. 지금은 성인의 성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섹스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까지 법으로 강제할수는 없다고 하네요. 뭐 대충 저도 주워 들은 이야기 라서 이정도로 이해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1/08/03 14:05
아직 위헌 선언이 안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몇 년마다 계속 판결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심한데.. 몇 년 뒤면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의 판결을 감안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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