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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27 18:00:12
Name Jannaphile
Subject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월세든 전세든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아는데요.

첫 2년 만기 후 재계약을 할 때 양측의 통보 기간은 3개월~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가끔은 세입자든 소유주든 상황이 모호한 경우가 생기곤 하지요.
그런 경우 재계약 기간을 1년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나요?
물론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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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79
17/02/27 18:08
수정 아이콘
1.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약정을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2, 그러나 주택임대차의 경우 그 약정의 구속력은 임대인에게만 미칩니다. 즉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계약은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Jannaphile
17/02/27 18:10
수정 아이콘
임대인 임차인 양측의 합의로 1년 재계약에 동의했지만,
임차인이 1년 후 "생각해 봤는데 2년 다 채워야겠어요"라고 하면 2년까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cadenza79
17/02/27 18:1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Jannaphile
17/02/27 18:2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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