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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1/25 19:27:21 |
Name |
해병쫓는사도 |
Subject |
[질문]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다가 몇 년전 퇴직하시고 작년에 연금소득 월200정도(정확히는 모름)가 있었는데 2학기 때 2-3개월 정도 몇몇 초등학교에서 1개월 정도씩 기간제 교사를 하셨습니다.
제 동생은 재작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작년 4월 초에 사병으로 입대(...)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은 기간제 교사로 일한 기간이나 봉급이 얼마 안 돼서 연말정산을 아예 안 해도 된다고 알고 계신데요,
저는 어느 직장이든지 월급이 나올 때 소득세를 얼마간 원천징수를 해 갔을 것이고 따라서 어머니께서도 소득구간이 낮아서 결정세액이 없다면 오히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동생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군대에 있으니 가족이 대신 홈택스 처리는 해 주어야겠죠)
어떻게 하는게 답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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