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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0 22:00
귀하께서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하여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시 위반사실통지서의 수령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하여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시 위반당시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위규차량의 소유주분에게 위반사실통지서를 보내드리고, 또한 주소지경찰서로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음으로 주소지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위반내용 및 납부하실 수 있는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위규차량 소유주분의 주소는 차량등록증상의 주소지로 통보하며 차량의 등록업무는 자치단체의 업무로 경찰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등기로 오더군요
17/01/10 23:35
www.efine.go.kr 여기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 주차위반이나 자동차세는 우편으로 날라오던데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바로 안날라오더라구요
17/01/11 12:20
어제 저도 못받은 등기가 있었는데 보니 11월 속도위반이었네요. 덕분에 저도 이파인 들어가서 납부했고, 거기서 SMS 신청까지 했습니다. 비슷한 일 있으면 사전고지로 확인하라고 문자 올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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