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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8/31 19:22:53
Name 맨송맨송
Subject [질문] 건축 관련 이런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할까요?
건물의 소유권을 알기위해서 일반건축물대장을 조회해보고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보고 소유자를 읽을 수있는 방법.

건물대장 건축물대장 보는 법 , 무허가건물의 소유주를 알 수 있는 방법. 공부면적, 토지소유자는 국유지와 사유지 밖에 없는건지 자치구 땅이면

구유지라는 용어가 있나요, 그냥 국유지인가요.슬레이트 슬러브 블록슬레이트의 생김새와 차이점.

가장 알고 싶은 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와 그 변동상황을 읽고, 예를 들어 96년도 150번지 분할, 통합 같은 말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무슨말인지 몰라도 일단은 외우고라도 있어야 이해가 될 거 같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취업했는데 기본적인 엑셀이나 운전도 못하고 업무도 못 따라가니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나요. 책이라든지 어떤 거라도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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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31 20:00
수정 아이콘
용어가 건축관련이라기 보다 부동산 관련인데요? 서점에 부동산 관련 입문서적 같은게 아주아주 많습니다. 해서 추천드리기는 뭐하고 워낙 관련법규가 바뀌니 최신간 중에 골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송맨송
16/08/31 21:52
수정 아이콘
건축이란 이름이 들어간 곳에서 일해서 그렇게 생각한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뽕뽕이
16/08/31 23:20
수정 아이콘
저랑 비슷한일 하시나 보네요.. 외워서 될 업무가 아닌데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1. 건물의 소유권을 알기위해서는 일반건축물대장 앞면에 소유자 사항 나오니 그거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건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간혹 둘이 다른경우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이 정확한 겁니다.
2. 토지등기부등본을 보시고 소유자를 알아내는건 소유자 변동내역에 최종으로 적혀있는사람이 소유자 입니다. 여러명 지분으로 나뉘어 있는경우도 있는데 지분합계해보시면 100으로 나올겁니다. 소유자 알아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등기부등본 발급할때 결제하고 인쇄하기 직전에 요약이라고 적힌 칸을 체크하면 요약해서 보기쉽게 정리된 페이지가 제일뒷장에 인쇄됩니다.
3. 건축물대장 보는법은 글로 설명하기 힘드네요. 거기 나오는 내용자체가 전부인지라...
4. 토지소유는 구유지는 본적이 없는데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 토지의 분할 및 합병내역을 보고싶으시면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동방신기로 해드릴게요. 동방신기라는 지번의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면 xxxx년 xx월 xx일 분할되어 JYJ 라는 지번을 부여함.
이런식으로 표기됩니다. 반대로 JYJ라는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면 xxxx년 xx월 xx일 본번 동방신기에서 분할됨. 이렇게 표기되구요..
16/09/01 13:42
수정 아이콘
4. 시땅이면 시유지, 구땅이면 구유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구 소유인 땅을 매수할 경우 구유재산 매수신청을 하게 됩니다.
맨송맨송
16/09/02 11:37
수정 아이콘
댓글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직장에서보다 댓글에서 배우고 위안 받고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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