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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31 20:00
용어가 건축관련이라기 보다 부동산 관련인데요? 서점에 부동산 관련 입문서적 같은게 아주아주 많습니다. 해서 추천드리기는 뭐하고 워낙 관련법규가 바뀌니 최신간 중에 골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08/31 23:20
저랑 비슷한일 하시나 보네요.. 외워서 될 업무가 아닌데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1. 건물의 소유권을 알기위해서는 일반건축물대장 앞면에 소유자 사항 나오니 그거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건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간혹 둘이 다른경우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이 정확한 겁니다. 2. 토지등기부등본을 보시고 소유자를 알아내는건 소유자 변동내역에 최종으로 적혀있는사람이 소유자 입니다. 여러명 지분으로 나뉘어 있는경우도 있는데 지분합계해보시면 100으로 나올겁니다. 소유자 알아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등기부등본 발급할때 결제하고 인쇄하기 직전에 요약이라고 적힌 칸을 체크하면 요약해서 보기쉽게 정리된 페이지가 제일뒷장에 인쇄됩니다. 3. 건축물대장 보는법은 글로 설명하기 힘드네요. 거기 나오는 내용자체가 전부인지라... 4. 토지소유는 구유지는 본적이 없는데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 토지의 분할 및 합병내역을 보고싶으시면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동방신기로 해드릴게요. 동방신기라는 지번의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면 xxxx년 xx월 xx일 분할되어 JYJ 라는 지번을 부여함. 이런식으로 표기됩니다. 반대로 JYJ라는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면 xxxx년 xx월 xx일 본번 동방신기에서 분할됨. 이렇게 표기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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