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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31 19:05
0. 횡단보도 내 사고는 보험 있건 없건 형사 책임 있습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세요. 운전자라면 모를리가 없는데 택시기사가 그냥 넘어가려는거면 악질이네요(..) 신고하세요.
1. 교통비는 통원 1일당 8000원입니다. 근데 합의금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받으세요. 중간에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금액은 천차만별이라 조언드리기가 어렵네요. 3. 무조건 치료 다 받으시고 합의입니다. 겁 줄 수도 있는데 상큼하게 무시하세요. 전치 6주 나오셨어도 몸에 확실히 이상 없다고 느끼실때까지 치료 받으세요. 4. 경찰에 신고하면 횡단보도내 인사사고는 형사처리가 되니 형사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충 주워들은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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