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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2 14:36
보통 복비+이사비 정도 받습니다.
이사가는 지역과 날짜와 전세금에 따라서 200이 많을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니까 금액 자체의 적절성은 알아서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16/03/02 14:41
수고비를 더 받는건 아닌 것 같구요. 그냥 주겠다고 첨에 얘기한대로 확인하시고 받으시면 될듯한데요. 복비 + 포장이사비 후하게 받을 정도로요. 지금 계신곳의 평수랑 포장이사비 정도 견적 알아보시면 될듯합니다.
16/03/02 14:44
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집 주인이 어이없게도 50을 불렀습니다... 집 팔리기 전에는 그렇게 섭섭치 않게 해준다고 하시고선 ㅡㅡ 지금 태어난 아이가 5개월이고 와이프가 육아를 하고 있음에도 최대한 집이 팔리게끔 협조도 하고 10번이 넘게 집보러 오는걸 다 응대해줬는데 ㅠㅠ 50 이야기하니까 정말 기분이 상하네요.. 걍 200 이야기해야겠네요 휴
16/03/02 14:50
정말입니다..
솔직히 3년동안 상당히 좋은 분이셔서 그냥 구두로 협의를 한건데 정작 집이 팔리고 나니 저렇게 말씀하셔서 황당해요.
16/03/02 14:53
매매계약 확정되었다면 유리한 상황이니 큰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매매계약에서 전제조건으로 세입자 내보내는 게 들어가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집주인이 급한 상황이 됩니다. 이사비용 견적 자료와 부동산에서 알려준 복비 알려주면 집주인도 딴말 못할 거구요. 간혹 집주인이 이사비용 견적 직접 뽑아올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그 업체 무슨수로 믿냐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16/03/02 14:46
굳이 더 받을 필요도, 덜 받을 필요도 없이 딱 복비+이사비 견적 뽑아보시고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일이백이 큰돈 같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일이백 정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도일 돈이긴 하죠.;;
그래서 견적을 뽑았더니 200인데, 미안한 맘에 150부른다고 좋아하지도, 250부른다고 흥정을 걸지도 않습니다.; 이사가실 집의 중개 수수료와, 포장 이사 불러서 견적 뽑은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주겠다고 한 이상 깍거나 하진 않을 꺼에요. 그리고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진 모르겠지만 관례상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가 나갈 경우는 다음 세입자를 본인이 구하고, 중개 수수료도 본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나가달라고 한 경우에는 복비와 이사비를 줍니다.
16/03/02 15:48
원룸 포장 이사 45만원 줬었는데요...몹시 당황스럽네요.작성자님은 얼마나 황당하실지..;;
부담없이 그대로 원하는 금액 전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너무 택도 없는 금액이라..뭔 착오가 있었던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백오십에서 백이 빠졌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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