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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2 14:31
사장이 계약서대로 지키지 않는데 근로자가 계약서대로 못그만둘 이유가 없죠.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16/03/02 14:47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더니 사장 허락 없이 못 옮긴다네요. 한국 법이 이렇게 거지같은 줄 몰랐네요. 월급 안준다고 해도 못 그만둘 듯 하네요.
16/03/02 14:52
E2비자라면 원어민 강사신 것 같네요. 이 경우 사장 동의 없이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을 못 받았다거나, 사측이 부당한 노동을 시키거나 했을때는 이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측의 잘못이 확실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세요. 진정 넣고 근로감독관 만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마 근로감독관이 '이 사람 이직 동의해주면 진정 취하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사측에 이야기해줄겁니다...
16/03/02 16:03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노동청에서도 안된다고 하면 지역 기자한테 연락하세요 '하룻만에 월급 반토막.. 사장의 갑질 횡포에 눈물짓는 이주노동자' 뭐 이런식으로 기사나올꺼예요 그 과정에서 기자가 노동청에 전화 하면 지금 상황 해결될듯합니다
16/03/03 01:12
근로계약서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가서 월급이 50%될경우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보세요 만약 최저임금 위반일경우, 50%에 해당하는 임금이 들어올 경우 민원넣으면 됩니다. 더불어 연차와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아왔는지 여부를 근로감독관과 따져보시고 이 부분도 민원넣으시면 되겠네요
16/03/03 11:29
글쓴이) 답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일일히 답글 달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언 주신 부분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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