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1/25 17:17
1. 네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는건 기본적으로 다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목마다 상세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바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회사 소속이 아니면 5월에 해야 합니다
18/01/25 17:19
지금 하는건 회사에서 하는 2017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인거고요..
작년 12월 퇴사이후에 작년에 다른곳으로 이직한게 아니시라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때 하셔야됩니다 1. 기간은 근로소득을 받은 기간이고요 (작년에 1월부터 계속 근무하시다가 12월에 퇴사하신거라면 1~12월 기간이 맞습니다) 2. 연말정산에 대한 가이드는 여러 좋은곳들이 있지만,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3. 이건 케바케가 심해서 다른분이...
18/01/25 17:19
올해 연말정산은 2017년 12월 31일에 재직중이여야 가능합니다.
만약 12월 31일에 쉬시는 중이였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8/01/25 17:20
물어보신것만 대답해드리면
1. 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지금 연말정산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이나 다른소득등이 함께 있다면 5월에 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이라고 검색하시면 엄청 나올겁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167435931 참고하세요. 3. 네. 해당 사항마다 각각의 조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