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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5 15:20
(수정됨)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가능합니다.
1. 나이요건 : 60세 이상(57년 12월 31일 이전) 2.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동거요건 : 같이 살아야 하지만 주거형편상 별거는 허용됩니다.
18/01/25 15:25
묻어가는 질문인데요.. 연금소득도 연간소득금액에 들어가는 건가요..? 백만원 이하라면, 총급여 개념으로 600만원 이상이면 안되는건지... 이게 좀 헤깔립니다. 즉 월 연금수령액이 60만원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받을수 없는건가요...
18/01/25 15:33
좀 더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셈법이 숨어있네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same_al&logNo=22091545202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516만원이 기준금액인데 이게 연금받은거 전체를 합친게 또 아니라 2002년부터 납입한 돈에 따른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만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5/01/15/0318000000AKR20150115162500017.HTML
18/01/25 16:24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적연금이랑 공적연금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적연금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과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5,166,666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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