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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4/11 07:34:45
Name 루트
Subject [유머] [불펌] 음....;
[쿠키뉴스 2006-04-10 17:21]

[쿠키 사회] “카드 긁은 만큼 현금으로 채워넣으면 처벌 안받을 줄 알았는데…”

대학을 휴학중인 양모(27)씨가 지갑을 주운 것은 9일 오전 12시30분쯤. 서울 봉천 11동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던 양씨는 집 근처 길거리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4만원이 들어있는 김모(24)씨의 지갑을 주웠다. 양씨는 이날 아침 김씨의 신용카드를 이용,식료품과 책 등을 구매하는데 총 6만8000원을 사용했다.

양씨는 그러나 남의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려 지갑에 7만원을 채워 넣은 뒤 “욕심 때문에 돈을 썼고 후회한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갑에 담아 이날 오후 11시30분쯤 낙성대 지구대에 지갑을 돌려줬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알고 있었던 김씨는 지갑을 돌려받을 때 이 사실을 경찰에 이야기 했다. 경찰은 10일 양씨를 다시 불러서 신용카드 사용 사실을 캐물었고,양씨는 순순히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훔친 물건을 되돌려준다고 해서 절도는 절도이고 돈을 돌려줘도 혐의는 남는다”며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로 양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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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1 07:50
수정 아이콘
카드 긁은게 잘한짓은 아니지만.. 지갑주인도 너무하네요..
06/04/11 08:13
수정 아이콘
아마 지갑주인은 몰랐었던거 같네요
아자뷰
06/04/11 08:26
수정 아이콘
너무하네요~~그래도 양심이 있었던거였는뎅...
유리의 연금술
06/04/11 08:53
수정 아이콘
절도는 친고죄가 아니니.....
06/04/11 08:58
수정 아이콘
한번의 판단 착오로 돈을 썼지만 다 돌려주고 반성도하고 자수도 하고 지갑도 찾아줬는데 저건 좀-__
터치터치
06/04/11 09:05
수정 아이콘
처벌되었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기자들이 저렇게 애매하게 쓰면 애꾿은 경찰들만 욕먹죠..

불구속 : 구속아니라는 뜻
입건 : 사건 접수 혹은 수사 시작을 의미

위에서 보듯이 남의 신용카드를 쓴 죄가 확실한데 입건조차 안하는 건 법위에 경찰 있는 겁니다.(훈방조치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면...)

여튼 일단 입건은 하고 사건조사하고 검찰로 보낼때 경찰분들이 처벌 말아달라고 보내면 검찰도 아주아주 소액의 벌금이나 기소유예하고 설령 판사에게 넘어가도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자들 마치 몰인정한 경찰인듯 저렇게 생각없이 써내는 건 문제입니다. 반성하는 마음을 강조해야지 입건을 강조하다니요.....

내가 왜 흥분했지..^^;;;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도 지각이구나..쩝
06/04/11 09:34
수정 아이콘
저거 지갑주인이 해명한글도 봤는데 지갑주인은 처벌을 원한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즉, 기자 맘대로 휘날려쓴 기사라고 합니다.
풍운재기
06/04/11 09:44
수정 아이콘
하기사 잘못한건 잘못한거지만, 지갑주인도 인정.......이 있다면 처벌을 원하진 않았으리라 봅니다....글로 사실을 전할땐 좀 제대로 전했으면 좋겠네요 기자님...
김영대
06/04/11 10:50
수정 아이콘
언론의 무서움 이군요.
불륜대사
06/04/11 14:52
수정 아이콘
절도죄의 고의 인정도 힘들고 처벌도 안할듯 하지만, 여신금융업법은 문제가 될듯하네요. 이건 친고죄도 아니고 카드사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걸로 처벌받는거니. 처벌자체는 약하게 나와도 법적으로 처벌될 듯하네요.
06/04/11 21:50
수정 아이콘
불구속 수사인만큼 기소유예 정도될것 같군요.
steady_go!
06/04/12 17:44
수정 아이콘
제가 예전에 카드를 습득 후 사용한 다음 다시 채워 놓으면 문제 없다 라는 판례를 본 것 같은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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