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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1 09:05
처벌되었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기자들이 저렇게 애매하게 쓰면 애꾿은 경찰들만 욕먹죠..
불구속 : 구속아니라는 뜻 입건 : 사건 접수 혹은 수사 시작을 의미 위에서 보듯이 남의 신용카드를 쓴 죄가 확실한데 입건조차 안하는 건 법위에 경찰 있는 겁니다.(훈방조치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면...) 여튼 일단 입건은 하고 사건조사하고 검찰로 보낼때 경찰분들이 처벌 말아달라고 보내면 검찰도 아주아주 소액의 벌금이나 기소유예하고 설령 판사에게 넘어가도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자들 마치 몰인정한 경찰인듯 저렇게 생각없이 써내는 건 문제입니다. 반성하는 마음을 강조해야지 입건을 강조하다니요..... 내가 왜 흥분했지..^^;;;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도 지각이구나..쩝
06/04/11 09:44
하기사 잘못한건 잘못한거지만, 지갑주인도 인정.......이 있다면 처벌을 원하진 않았으리라 봅니다....글로 사실을 전할땐 좀 제대로 전했으면 좋겠네요 기자님...
06/04/11 14:52
절도죄의 고의 인정도 힘들고 처벌도 안할듯 하지만, 여신금융업법은 문제가 될듯하네요. 이건 친고죄도 아니고 카드사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걸로 처벌받는거니. 처벌자체는 약하게 나와도 법적으로 처벌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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