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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21:35
9년형 받을 만큼 중범죄를 저질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전 긴급체포 당시 가해자 변호사가 '회계사자격증'이 있음을 어필하였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구속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22/09/16 21:59
신뢰할 수 있는 전문직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도를 할 개연성이 낮다는 식입니다
무직이나 가족이 없고 월세 사는 사람은 포기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없지만 고소득전문직에 가족이 단란하고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도망가지 않을거란 뜻입니다 요약하면 유전신뢰 무전불신 이죠
22/09/17 00:08
'도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1. 실형을 살 만큼 중죄가 아니고 2. 국내에 주거, 재산, 직업, 가족 등 기반이 있음 입니다.
22/09/16 21:37
공인회계사협회도 입장을 낸 상황이긴 한데 참 말이 안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74253?sid=102
22/09/17 23:03
선거로 뽑는 나라들은 보통 영미법 베이스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륙법 베이스에서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은 "법을 수행하는 기계적 수행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지, "법 감정의 적절한 반영"의 역할을 원해서 거기에 임명하는게 아닙니다. 대륙법 베이스에선 국민이 뭐라든 "아예 귓등으로도 안 듣고" 짜여진 법대로 해야하는게 법조인의 원칙적인 사명이죠. 국민의 법 감정은 입법부에서 반영해서 입법을 해야하는 거구요. 물론 현실에서 100% 그렇게 되진 않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법의 기본적 전제와 선출직 법조인은 맞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조차도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선 안됩니다.
22/09/18 02:47
이상적인 시각에선 옳다고 봅닏다만 그 사법부가 잘못하면 누가 그 죄를 판단하죠?
또한 기계적 행위에 사법부의 자유의지가 부정하게 개입될때 그걸 누가 처벌하죠?
22/09/17 07:50
위 기관에 감사원장. 경찰총장.포함 네 기관의 장은 무조건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저곳들은 무조건 독립성을 확보해야되는곳인데.지금처럼 행정부 입맛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되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 방법은 내각제가 아니라 저 위 기관들의 장을 선거로 뽑아 대통령이 사정기관 영향력을 대폭 줄이는겁니다.
22/09/17 10:01
교육감 선거 선출도 실패에 가깝다고 보는 입장이라 그렇게 한다고 딱히 좋아질 것 같지는 않네요.
사법부나 법무부를 선출식으로 가리면 떼법감성에 지금보다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2/09/16 21:36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거랑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한국의 회계사 자격증에는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건가?
22/09/16 21:37
음.. 근데 구속사유는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터라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 때,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건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22/09/16 21:39
스토킹 가해자 경우 구속사유에 추가하거나, 보복 범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사유를 추가하거나 하는 것도 방법일 거 같고요.
스토킹 가해자가 더 잘 구속되게 하거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완전하게 길게 재판이 끝나서 피고인이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될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하지 싶습니다.
22/09/16 21:37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잘 고쳐야 다음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정비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사람의 잘못으로 막지 못한 인재라고 생각해요.
[단독] ‘피해자 보호’ 요청했어도 범행 못 막았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7679&ref=N '문제는, 대부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선고 전에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부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셈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조치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기간도 피해자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으로 개정을 하든 시행령을 고치든 보호 기간도 늘리고 실질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다 해도 피해자가 완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게 국가잖아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할 거면 나라가 있는 이유가 없죠.
22/09/16 21:39
신분제 의식이 강한 법조인이 많네요.
법룡인, 검룡인, 의룡인라 봐주고 재벌이라 봐주고. 그래도 나름 자격증이라서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나름 쳐주나 봅니다.
22/09/16 21:39
구속 여부에 도주우려뿐아니라 보복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만 아직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여학생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던 같은 아파트 사는 가해자도 구속되지않아서 피해자 아버지가 동의서 받고 그러던데 진짜 피해자의 권리는 대체 어딨는지요
22/09/16 21:41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구속사유에 보복 가능성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번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진짜 고쳤으면 합니다.
또 스토킹 살인…경찰관들 "구속 사유에 '위해 우려' 포함해야" 또 스토킹 살인…경찰관 84% "위해 우려도 구속사유 돼야" 양기대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
22/09/16 21:41
억지로 생각해 보면 구속 사유중 가장 중요한게 도주 우려인데 회계사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이 그런 사회적 기반을 다 버리고 도주하지는 않을거라는 판단일까요? 물론 쓰면서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싶네요
22/09/16 21:44
그게 맞을 거 같네요?
근데 막상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법 내용은 저게 맞아서.. 또 법을 바꾸자니 부작용도 많을 거 같고 ‘재범가능성’을 너무 적게 평가한 거 아닌가 싶네요
22/09/16 21:57
근데 이게 맞긴 하겠네요. 군필 남자 나이 28에 회계사 자격증이면 뭐 나름 엘리트층은 맞는거겠죠? (오해 받을까봐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2/09/16 21:43
전형적인 선동이네요. 무슨 법리로 따진 것도 아니고 했을 거라고 본다 크크크
불구속이 문제라면 입법부를 채근해서 구속 기준을 낮춰야죠. 물론 불구속당했을 사람이 구속으로 들어가서 생길 사회적 비용들은 사회에서 당연히 감수해야겠죠?
22/09/18 13:53
기사 읽어보면 다분히 선동글이죠..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2016년에 공인회계사 합격> 대체 여기 어디에 회계사라고 구속 안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22/09/16 21:44
이런 사건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구현되지 막을 순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이 건은 판사가 안일 했던건지 법이 느슨한건지...좀 아쉽긴하고요. 법이 스토킹좀 했다고 바로 잡아 쳐 넣을수 있는 간단한게 아니라 좀 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새로운 방식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케이스별로 따져서 선넘는다 싶으면 바로 발찌 채우고 피해자와 기관에는 위치정보 제공해서 사고예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2/09/16 21:45
딱히 계급의식이나 특권의식보다는 법대로 한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도주우려 가능성이 구속의 중요 요소니까요
근데 음.. 개선의 여지는 필요해보이긴 한데 반대로 잘못바꾸면 부작용도 엄청 심해보여서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22/09/16 21:48
일정한 주거나 도주우려도 같이 고려해야하니 회계사 자격증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보다 재범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서"라고 표현한 부분은 가십거리로 물어뜯고 놀기에 적당해 보이네요.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면 구속됐을 거라는 표현이니까요. 도주우려에 직업안정성이나 사회적 명망 등을 [일 고려요소로 참작]하는 게 왜 문제일까 싶네요. 본인이 판사라면 도주우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냥 범죄자인 것 같으면 모두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죄다 구속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22/09/16 21:48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피해자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에 추가하는 개정 입법을 해서 위와 비슷한 경우 구속으로 피해자로부터 격리를 쉽게 한다 2.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복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게 신변보호조치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로 길게 늘리고, 실질적으로 보복범죄예방에 더 신경쓴다 둘 다 병행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할 수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론 둘 다 추진해도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긴 하지만 피해자에게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거든요. 이 경우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이 발견된 셈이니 법을 고쳐서 보완해야겠죠.
22/09/16 21:54
보통 피해자 보복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2021. 10.에만 청구된거 같은데 그때 보복위험성이 두드러졌는지는 기사만으론 불명확합니다. 보통 합의 시도하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오히려 기사만으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서 보복심리가 커졌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22/09/16 22:14
본인이 신변보호 기간 늘리는걸 원치 않아서 연장안했다는데 뭘 더 늘려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신변보호 안해봐서 모르겟는데 주변에 사람이 막 따라다니면 진짜 엄청 불편할텐데 그게 답이 될지 모르겟네요
22/09/16 21:52
회계사라 기각했을 것이란건 사건관계자라는 사람의 뇌피셜이죠. 기사 내용으로만 보면 구속영장청구는 2021. 10. 카촬 등을 구속사유로 이루어진 걸로보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는 그 이후, 2022.1.에 이뤄진 것 같네요. 보통 핸드폰이 압수된 상황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도주 우려가 큰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이 잘 안나옵니다.
22/09/16 22:03
그렇네요. 일단 본문 기사에는 영장판사가 회계사 자격증을 영장기각 근거로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고, 단순히 '주거가 일정함 +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음'이 영장기각 근거로 되어 있네요. 영장판사가 회계사 자격증을 근거로 영장 기각했다는 내용은 익명의 사건관계자의 의견이고요.
'도주우려 없음'의 근거로 변호사가 회계사 자격증 존재를 어필했을 걸 같기는 하고, 어쩌면 판사가 그걸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제로 판사가 판결문이나 재판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실제 판결 당시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확인된 자료가 없다면 본문에서 제목 및 관련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해보입니다.
22/09/16 22:09
보통 카촬(+카촬 협박)은 핸드폰 압수하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거든요. 부인해봐야 핸드폰 안의 영상이 증거라서요. 주거 일정 + (회계사를 떠나) 일정한 직업 있고 + 증거인멸 우려 없고(이미 그 시점에서 핸드폰 압수되서 포렌식 진행 중일테니) 범행 인정한 피고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2021. 10. 시점에서 도주나 보복위험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두드러졌다고 볼 사정이 있을지...
굳이 따지면 구속영장기각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가 추가로 이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22/09/16 22:06
아무래도 잃을게 많아보이는 사람이 도주나 극단적 행위를 할 확률이 낮다 라고 판단하였고 그 기준으로 회계사 자격증을 넣었겠죠. 근데 초범도아니고 9년씩이나 구형받은 재판이 걸릴정도로 중범죄가 엮인 사람한테 이런 참작사유를 넣긴 좀 그렇네요..
22/09/16 22:15
10월에 영장 나왔을때 불구속 이였던거고
1월에 추가 고소 했다고 하니 그 후 뭔가 더 있어서 중범죄가 된거겟죠 법을 몰라서 뭐라하지 못하겟는데 10월엔 불구속 사유가 맞지 않았나 싶네요
22/09/16 22:21
기사만으로 가장 중한 범죄가 성폭14조의3 카촬협박 같은데, 1년 이상의 징역이라 꼭 구속이 필요할 정도의 중범죄는 아닙니다. 그 정도면 강간죄(3년 이상)도 구속영장 청구되면 모두 구속되야죠. 뇌피셜이지만 그 정도 범죄에 9년 구형이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라 재판과정에서 합의 강요등이 고려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22/09/16 22:30
범죄가 우려된다고 구속을 하는 건 어디까지 범죄예방을 할거냐가 정하기 어렵고 피해가 더 크죠.
피의자 구속말고 피해자 신변보호에 더 예산을 투자했으면 합니다. 불구속을 하되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신변보호를 해주는 식으로요.
22/09/16 22:33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흡한 시스템이나 법체계는 고쳐야 겠지만, 여론과 감성에 이끌려 졸속입법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면 합니다. 당장 이 글만 봐도 마치 판사가 회계사라 봐줬다는 것처럼 혐오와 분노를 부추기고 있는데 본문에 링크되어있는 기사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는 “전 씨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점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다고 본다”고 했다.]고 나와있을뿐 담당판사의 불구속 결정에 회계사 여부를 고려했는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흘러가는건 곤란하죠.
그리고 애초에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법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 구속수사를 받는건데 '나쁜놈인데 왜 구속 안시키냐' 이런식으로 인식되어 지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2/09/16 22:52
기사가 뭔소린지 잘 모르겠네요
기사 자체부터..사건 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구속여부 결정할때 회계사 자격증이 고려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기사에 나와있는것도 아니고 확실한 사실도 아니고 사건 관계자가 '~~했으리라 본다'라고 말한걸 메인테마로 삼으면.. 하긴 '회계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서 구속 안 됐음'이 아주 팍팍 꽂히는 자극적인 내용이긴 하네요 근데 구속/불구속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회계사 자격증같은 요소가 고려되는게 이상해보이지도 않는데 (실제로 그걸 중요하게 고려했는지는 기사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어지간한 법알못이지만 왜 구속이 안 됐냐 구속시켜라 이건 뭐 '구속시켜!'도 아니고 너무 일차원적인 소리아닌가요 법리적으로 구속기준을 높히려면 법을 건드려야하는거고 근데 뭐 법을 건드리면 아주 이쁘게 악질 스토킹 범죄자들'만' 골라서 구속되고 그럴리가 있나요 전체적인 구속건수가 그대로 대폭 늘어날거고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겠죠 법이 무슨 모든걸 바라보는 신이 만들어놓은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건데 이걸 뭐 억지로 완벽하게 방지해라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린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사고 및 후속기사들을 보면 진짜 좀 요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안되는걸 되게해라라고 우기면서 그 끝은 부작용만 양산하는 이상한 졸속입법이였죠 전 이런거 보다보면 오히려 너무 치안이 좋은 나라라서 사건 하나가 지나치게 큰 화제가 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온 언론이 달라붙어서 있는소리 없는소리 모조리 가져다붙여서 떠들다보니 이렇게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구속기준을 높인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그러면 정말로 '현재의 법체계로는 구속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한 극소수의 구속이 마땅한 악질 범죄자들'만 구속이 될리가 없겠죠? 코리아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는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 극소수+안 그런 사람 대다수 모조리 다 같이 구속되고 그만한 사회적 비용이 그대로 돌아오겠죠 저는 스토킹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한가지 확실한건 뭐 여기저기서 떠드는것처럼 스토킹 관련법을 뭐 대폭강화하고 어쩌고~의 끝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건들이 그렇게 무자르듯 딱딱 나눠지는게 아니거든요 '특정 소수의 무언가'만 기가막히게 찝어서 타겟팅해주는 그런건 세상에 없습니다 무조건 주변에 영향이 가게 되어있죠 그중에서도 스토킹은 외부에서 정확히 판단하기에 굉장히 애매따리한 분야죠 뭐 지금 현행법과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고있냐 이렇게 주장하는건 아닌데, 어느 분야나 똑같지만 이런 애매따리한 분야를 강화해버리면 그만큼 부작용이 그대로 돌아오죠 기존 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했는데 새로 강화된 법 덕분에 피해를 방지한 사람들+부작용으로 원치않은 피해를 본 사람들+부작용을 교묘하게 칼자루를 쥐고 써먹는 극소수 악질들때문에 날벼락 맞은 사람들 당연히 세 유형 다 대폭 늘어날거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날겁니다 첫 번째 유형만 딱 찝어서 늘리는 그런 기가막힌 방법이 있으면야 좋겠죠 근데 그건 존재할수가 없어요 무언가 사회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개선하자고 하는건 좋습니다 근데 사건은 안타까운건 알겠는데 그걸 온 언론에서 달라붙어서 있는말 없는말 다해가며 미친듯이 키워놓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걸 해결해라, 방지하라고 우겨대서 그 결과로 이상한 제도, 이상한 법이 생기는건 안보고싶네요 이상한 법 한번 생기면 수십년은 기본으로 갑니다
22/09/16 22:56
일단 회계사 자격증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지 여부를 떠나, 영장담당판사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인지 실질심사 때 한 번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22/09/16 23:59
이사건은 1, 2차가 있는데 1차는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면서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차는 성폭력처벌법 기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스토킹 행위의 스토킹 처벌법으로 2차기소를 했으나 1차때 구속 기각으로 검찰은 아예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3년 넘게 가해자의 스토킹 괴롭힘과 협박 범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노출됨에도 법리적인 구속 기각 장벽으로 결과론적으로 법이 살인을 예방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죠.
22/09/17 00:01
1. 회계사라는 건 변호사의 어필이었던 거고, 그게 실제로 구속여부에 작용을 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2. 구속이 쉽게 되도록 법을 개정하자고요 ??? 법정 구속 남발되는 걸 보고 싶나요...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입니다. 죄가 밝혀지기도 전에 일방의 주장으로 구속이 쉽게 가능한 사회는... 끔찍합니다. 어려워야되는게 맞아요.
22/09/17 00:17
불구속이 원칙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용의자, 피의자인 거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해요.
22/09/17 00:26
이번 경우는 극단으로 치닫은 경우인데 극단을 극단으로 처방하려는 한국사람들의 생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하네요.
그럴거면 삼청교육대도 다시 지어요. 안타까운 사고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틀어막아서 사건 자체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다' 이거 님들이 평소에 욕하던 군대식 발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자유사회에서는 억압의 도구에요 .
22/09/17 00:43
여기 법잘아시는분들이나 전문직들 많은데 여기서 이런걸로 사법불신이나 전문직혐오같은거 선동하려고 해도 잘 안통할겁니다.. 뽐뿌같은곳 가시는걸 추천드리네요.
22/09/17 04:59
그냥 변호사가 자기 일 잘한거죠. 횡령만 해도 횡령금이 높아질수록 형량이 낮아지느니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데, 법이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 안된다는건 요즘 세상엔 오히려 당연한거니까요.
그게 무슨 이유가 됫던 변호사가 열일해서 구속을 불구속으로 바꾼건 그냥 자기 할일 한거고 구속수사를 했으면 사건이 안벌어졋을꺼란건 너무 결과론적이고 나이브한 생각이죠. 구속 수사의 유무는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것이지 보복까지 방지하려고 구속하진 않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으로 뭔가가 새로이 입법되거나 하면 오히려 더 골치아플듯
22/09/17 08:50
어제 친한 동생과 달리고... 온 지라 아직 좀 헤롱헤롱 합니다만 몇 자 적어봅니다.
#1. [사건관계자] 피셜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만큼, [잃을 게 크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어필을 하는 것은 흔하고, 또 자주 하는 변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증'만 '잃을 수 있는 것'으로 강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든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라든가, 하여튼 [이 사람 도망 안 갈거에요]를 어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가져다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에서 말이 나온 것처럼 S전자 직원이다, 같은 것도 변호사는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다. 아무말 대잔치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적절하지 싶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야, 어쨌든 의뢰인이 구치소 수감되는 것을 막아야 하니 오만 잡것들,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다 가져다 붙이게 됩니다. #2. case by case 그런데... 이런 '쯩'들이 먹히느냐. 글쎄요. 이런 건 정말 케바케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닌 말로, 이번 살인 범죄같은 중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회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장님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의사입니다 하고 변론해보아야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데 말이죠. 기사에 언급된 [사건관계자]가 피해자의 유족인지, 가해자의 지인인지, 영장실질심사(정확하게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신문'입니다.) 재판부의 일원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의자의 변호인이 아무말 대잔치 하는 심정으로 질러 본 [회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변론이 - 어떤 방향으로든- 그 [사건관계자]에게는 인상적이었나보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판사의 영장기각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그 담당 판사가 아니면 알기 어렵죠. 영장 기각결정문에 그런 걸 표시하지도 않고요. #3.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세분화된 입법 딱 잘라 말해서, 스토킹 범죄를 세분화하고, 이번처럼 [협박]을 곁들인 스토킹 범죄(혹은 신체적 가해를 동반한 스토킹 범죄)는 중범죄로 취급해서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 아닌가 싶습니다. 막말로, 문제가 된 스토킹 범죄의 형량이 살인죄처럼 최대 사형까지 가능했다면, 변호인이 [피의자는 회계사입니다] 해 봐야 법원에는 씨알도 안 먹힐 거거든요. 스토킹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의 정도를 세분화해서 몇몇 스토킹 범죄를 [구속수사가 원칙일 정도]의 중범죄로 규정한다면, 고작 [쯩]가지고 구속을 피한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고로, 결론을 이야기해 보자면... [일해라!! 국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싶습니다.
22/09/17 09:16
다른 기사보니 2차고소때 스토킹으로 고소했는데 합의 종용문자 30건 보낸걸 스토킹으로 고소했더군요. 그럼 그걸로 구속영장신청은 어렵지않았을까요.
22/09/17 09:29
댓글 보고 기사를 좀 더 찾아서 읽어보니, 회계사 드립은 1차 범죄(성폭법상 촬영, 협박 등) 영장실질심사에 나왔던 것이고,
문자 등은 영장청구를 안 했더군요. (저도 문자가지고 영장 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차단만 하면 되는 거라...) 다만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성폭법상 촬영 내지 협박죄의 형량의 하한을 좀 더 높이는 방향이 적절하겠네요.
22/09/21 13:00
합의 종용문자 30건;; 이래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하자고 예전 세모녀, 일가족 살인 등등부터 말이 나왔던 거죠. 피해자를 압박해서 합의하도록 하면 합의가 가능하니까.
22/09/17 09:26
구속 요건과 사유가 왜 까다롭겠어요. 국가권력이 악용을 해서 아무나 구속하고 다녔으니 그런거죠.
판사가 뭐 신도 아니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었을테니(알았으면 안 이랬겠죠), 이번 사례는 지극히 불운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감정의 영역으로 보려하면 이런 글과 같은 입장이 되는거고요.
22/09/17 10:25
대한민국의 사법불신은 기자들의 제목장사 or 무식함으로 인한 지분이 33.33%라고 봅니다. 나머지 중 33.33%는 패소자들이 자신의 패소가 모두 법조인들의 농간이라고 빼액거리는 행태로 인한 것이고, 순수하게 사법부의 지분은 33.33%
22/09/17 10:30
오지랖 많고 드라마보듯 법을 보고 감정이입하는 국민들 도 문제죠.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뭐만하면 내 가족,엄마,자식 끌어다가 변호하고 그걸 당연시 여기는 여론이 나무 강해서 뭐만하면 떼법이 나옵니다
22/09/17 17:52
예전에 보니 구속=징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선 이런류 사건에서 '불구속'이란 단어=나라가 범죄자를 무죄로 풀어줌 이런 사고방식이 이뤄지니 왜 무지성 선동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22/09/17 11:28
그러니까 이해안되는 지점은 피해자가 살해당할 위험이 있었는데 도주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됬다는 맥락이라..
올리고 한참 생각해보니 저런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역시 사형으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22/09/17 16:59
그러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을거 목격자 피해자 싹 죽여버리는게 낫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네요. 다 죽이면 증언도 못할테니까...
22/09/17 15:53
댓글들 보면서 답답하네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링크한 기사도 안보고, 제목만 보고 그게 사실이겠거니 하는 모습이요. 아무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잠깐의 노력도 안하는데요. 누가 누굴 욕할 자격이 있는건지...
22/09/17 19:29
범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것은 맞지만, 쉽게 들어가기 힘든 공기업에 취업한 사람이고, 회계사 자격증까지 있는데 왜 스토킹을 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을까를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구석도 있습니다. 왠지 출세와 성공을 위해 일만 하고 살다보니 사고의 폭이 엄청 좁아졌던건 아닌가 하고요.
그 정도 자리까지 왔다면, 차라리 클럽이라도 다니고, 원나잇도 좀 하고, 유흥이라도 즐기고 다녔으면 여자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다고 스토킹을 한다거나, 이상성욕이 발동해서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거나 하는 짓은 안 하지 않았을까...
22/09/19 21:26
저 사람 주변에서도 저 사람이 살인할껄 감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1%라도 보복의 가능성이 있으면 다 구속한다고 법으로 명시하면 이런거 막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럼 나머지 99%도 다 구속해야겠죠.
22/09/21 01:38
사람 됨됨이와 인성에 관한 문제를 회계사 자격증이라는 일종의 기술 자격 증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은 판사 검사라서 봐주고, 의사라서 봐주는 것들도 인정해주는 문제를 맞닥드리게 될 것 같네요...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더라도 그 근거를 회계사 자격증이라고 대놓고 공표하는 것은 다른 사법 불신을 안겨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 외로 구속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이 사람이 어떤 혐의를 갖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여성을 몇년 간 스토킹 했다는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를 계속 강요하거나 정신적으로 집착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피해자와 격리되지 않고서는 그 집착이 분노나 다른 감정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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