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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11:10
뭐 이미 아버지때문에 퇴직금 50억씩 챙기는 사람도 있으니... 친구중에 의사나 번호사가 있어야 한다는건 아주 예전부터 있어왔던 말이죠.
새삼스럽다는 듯이 말씀하시는것도 의외네요.
21/10/21 11:16
이전 정권들에서는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뻔뻔하게 우겨왔다면,
이번 정권은 "그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아예 룰 자체를 바꿔버리죠. 진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악의 정권 맞습니다.
21/10/21 11:23
이건 사실 문제가 아니다... 는 정권의 태도 + 무조건 저짝이 더 나쁜놈이니 상관없다... 는 지지자들의 태도
정상은 아닌거 같아요.
21/10/21 11:35
김영란법이 유지될만한 이유가 없네요
이재명의 말이 거짓인게 변호인단 35명중에 나이차이 상당히 나는 인물들도 많고 본인 해명과 달리 연수원동기나 대학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변명이 궁하니 친구라는 이유로 저걸 다 퉁친건데 그걸 또 쉴드 치고 있네요 어메이징 합니다
21/10/21 11:49
국민권익위원회 질의답변을 보면 제공자(지인)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까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인정되긴 합니다. 근데 저 변호사분들 이름을 넣으려면 저 정도 금액에서 되는건가요?
21/10/21 11:56
2016년에 국민권익위가 출간한 해설집을 보면 ‘장기적·지속적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금품을 주는 경우’는 처벌 예외로 하고는 있습니다. 원론적으로야 맞말이긴 한데... 과연?
21/10/21 12:15
공직자는 변호사에게 DC받으면 안 돼고 그냥 정가로 해야하는 건가요?
뭐 이재명이야 유력 대권주자니 그렇다쳐도 그냥 일반 공무원, 공직자도 변호사 DC받으면 안 돼는 건가요?
21/10/22 05:16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네요. 댓글들에 이미 있는 말인데
공직자는 부동산 하는 지인한테 땅 DC받아서 사면 안되나요? 농업하는 지인한테 한우 좀 싸게 사면요? 조금 더 확장하면 지인이랑 밥 먹는데 지인이 밥 좀 살 수 있죠? 많이 친하면 축의금으로 한 몇억 줄 수도 있겠네요? 그 선은 대체 어딥니까? 한국엔 이런 식으로 서로 봐주는 관행이 있어서, 이런거 하지 말자고 만든게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부정청탁 금지법 아닙니까. 물론 1~2% 정도 깎아준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프레임에 놀아나는건지 프레임을 씌우려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대한민국은 불법을 좀 저질러도 지지자를 좀 만든 다음에 뭐라고 나올때마다 아니라고 우기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되는거 같네요.
21/10/22 09:43
그런거 일정수준이상 받지 말라고 만든게 김영란법 아닌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말한 예외조항은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아무리 봐도 여기에 해당하는건 아닌거 같구요. 김남국은 그냥 이름만 올렸지 실무에 관여안했으니 상관없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게 더 그럴싸하지 않나 싶습니다.
21/10/21 12:17
빽있고 인맥있는 사람은 걱정 없겠네요.
친한 지인들이 비싼 한우세트도 1만원에 주면 되고 법적으로 어려우면 100만원에 변론 맡아주면 되고 아 이게 나라입니다~!
21/10/21 12:46
애초에 김영란법 취지가 친분있는데 금품 주고받는거 대가성이 입증 안되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생긴거 아닌가요? 저런식으로 할거면 그냥 법을 폐지하시지.
21/10/21 13:56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국가 기밀 공유할 수도 있고, 국정 운영 조언 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 청탁금지법 상의 사회 상규를 그런식으로 해석한다면 박근혜 탄핵은 뭐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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