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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10:22
출입국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출입국 심사 AI 개발을 위해 제공했다는 거군요.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사업이 출입국 심사라는 정보 수집목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법 위반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위반일 것 같은데 일단은 법률자문/검토를 거쳤다고 하니까...) 일단 첫 인상으로는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21/10/21 10:31
미국도 민간기업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한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벌인 일에 대해서는..... 스노든이 범죄자로 쫓기게 된 것도 미국 정부가 민간인의 개인정보(전화내용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죠....
21/10/21 10:26
당연히 출입국 심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이나 그에 준하는 것이긴 하겠죠.
그냥 민간업체의 AI 개발 사업을 위해 정부가 제공한 거라면 당장 들고 일어나야되는 일이고... 다만 용역계약을 위해서라도 이게 괜찮은 일인지 아직 판단이 잘 안서네요.
21/10/21 10:33
https://www.nipa.kr/main/downloadBsnsDtlsIemNttFile.do?bsnsDtlsIemNttAtchmnflNo=3664
기사에 나온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 안내서 pdf 다운로드 링크인데, 단순 시스템 구축용역은 아닌 것 같고 연구의 성격을 겸하는 실증사업이라 아마 여러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참여한 것 같아보이네요. 안면 데이터는 파일을 직접 참여기업들한테 뿌린 건 아닌 것 같고, '누리꿈스퀘어'란 곳에 있는 서버에 원격 접속해서 그 안에서 활용하는 식으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
21/10/21 10:47
아하... 참고하겠습니다.
로우데이터 자체가 민간 업체로 그대로 제공된 게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 접속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허용된 거라면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21/10/21 10:25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고, 개인식별정보 중에 민감한 정보인 이름, 주소, 여권번호 같은 것은 빠진 채, 나이와 성별, 국가만 갖고 있으니 저 자료자체는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싶네요. 어느 나라 어느 나이때 남성의 표준 얼굴, 각 국가별 얼굴의 유사도, 성별에 따른 노화시의 얼굴 변화 정도가 저 정보 갖고 얻을 수 있는 자료 아닌가 싶네요.
21/10/21 10:32
문자 정보는 비식별화하면 되는거긴 한데.. 이미지의 비식별화는 애매하긴 하네요. 기존 법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시행령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21/10/21 10:32
<기자 의견>
안면 이미지 등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민감 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을 민감 정보로 규정한다. 민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의견> 법무부, 과기부는 이 정보를 ‘원래 주인’ 동의 없이 써왔다.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실에 보낸 문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사업이 출입국 심사라는 정보 수집목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말 문제가 있는건지 어떤건진 좀 지켜보는게 나을수도?
21/10/21 10:34
좀 더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출입국시에 사용되는 무인 안면인식 시스템도, 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얼굴 사진 데이터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부/공기관/공기업에서 전부 개발했을까 하면 잘 모르겠고 아마 민간업체가 용역계약 해서 개발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 그렇다면 당연히 얼굴 데이터가 제공되었을테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혹시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출입국해보신 분들 중에 여기에 동의했던 분 계실까요? 동의를 받았다면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았다면 안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네요.
21/10/21 10:38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AI) 개발 명분으로 약 1억7천만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economy/it/1016022.html?_fr=fb#csidx00632291c714b9fbf15b6d8f4ab4c45 일단 국가에서 쓰는거니 민간에 그냥 넘겼다는 소린 아니고 저정보가 관계기관 외에 유출되면 문제지만 아니면 출입국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고는보이지 않네요 뭐 좀더 내용이 나와 봐야 알수 있겠지만요 덤으로 저걸 문제삼은건 필리버스터를 하던 정당의 의원이죠
21/10/21 10:38
https://www.ajunews.com/view/20200212152518354
찾아보니 미국, 캐나다 사법당국 등에서는 SNS에 업로드 되어있는 사진들로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범죄자 얼굴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SNS에 (비록 전체공개라도) 사진을 올릴 때 '내 사진을 범죄자 조회용 빅데이터 프로그램에 써도 된다'라는 데에 동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도 당당하게 저런거를 쓰고있다는거 보면 얼굴사진이란게 아직 법으로 보호받는 테두리 밖에 있는 애매한 데이터로 취급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21/10/21 10:47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은 법률 절차이행이나 범죄수사 등 목적이고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으면 동의없이 최초 고지한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긴합니다. 좀 더 이용에 너그러운 편이죠.
21/10/21 10:53
http://www.mbccb.co.kr/rb/?r=home&c=73/79&mod=view&seq=0020&rvdate=20211018
유사사례를 보건데 그럴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을수도 있겠네요
21/10/21 10:46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건 맞죠 근데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발전하면
출입국 관리능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고 응용분야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이 하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 된다는 해악이 있긴 하지만 범죄을 검거하는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cctv가 범죄검거에 큰 역활을 하고 있죠
21/10/21 11:01
위에 Ellun 님께서 제공해주신 PDF 자료에 나온, 이 사업의 관련 규정들 조문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네요. (대충 읽어보고 본 사안과 관련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을 빨간표시 해두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1. 3. 9., 2014. 5. 28.>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0. 6. 9.>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3. 29.>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0. 6. 9.> ⑥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 3. 29., 2020. 6. 9.> 제6조(국민의 입국) 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0. 6. 9.> ⑤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3. 29.>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0. 6. 9.>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 3. 29., 2020. 6. 9.>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20. 2. 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생체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⑥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1. 3. 29., 2020. 6. 9.> 제28조(출국심사) ①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0.>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선박등의 출입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0. 6. 9.>
21/10/21 11:07
사실 저 AI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긴 합니다. 안그러면 제대로 개발을 활 수 없음.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리얼데이터로 개발한거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그런 이유로 출입국 관리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출입국 얼굴 사진을 넘긴것은 이해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확신은 못하겠고... 관련 법조항을 봤을때 식별가능한 개인의 정보인가가 중요한거 같은데 얼굴 자체가 식별 가능한 데이터인가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얼굴에 여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태깅이 되어있는게 아닌이상 하다 못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가 라벨링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 얼굴 사진이 나도 모르게 저렇게 쓰인다면 기분은 나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굴사진이 민감 정보라는 생각도 안들고 또한 저런 시스템 개발상 수천만에서 수십억 이상의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 거랑 제3자가 개개인의 얼굴을 자세히 볼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큰 감흥은 없습니다.
21/10/21 11:14
국가 안보, 안전 이라는 명제 아래 다 수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왜 반대해? 너 이상한 짓하고 다니니?" 이러면 끝나니까요.
21/10/21 11:21
문제제기 자체를 박주민 의원이 했다는 것 같은데 본문에 민주당 욕은 근거가 있나요. 행정부 어디에서 추진한 건인지를 봐야지...
21/10/21 11:21
법적 검토를 받았다니 그것 보다 제가 더 나을 순 없겠지만, 1. 각 얼굴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이냐 가명정보이냐라고 하면, 개인정보임이 명확한 것 같고, 2. 가명정보이면 적법하나 개인정보이면 본문의 데이터 활용에도 각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3. 따라서, 저 시스템 가입 시 동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으면 적법 아니면 불법인 것 같네요.
21/10/21 11:28
그보다는...
- 무슨 시스템에 가입하면서 제공된 정보가 아니라 출입국 과정에서 수집/제공/제출된 사진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출입국 과정에서 수집/제공/제출된 생체 정보를 출입국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 즉, 출입국 과정에서 수집/제공/제출된 사진 정보를 출입국 심사/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 같습니다. (동의/비동의 이전에, 일단 법무부 측 답변 내용이 그렇다는 걸로...) (본문기사 인용: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사업이 출입국 심사라는 정보 수집목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21/10/21 11:48
아 저도 물론 저 답변이 꼭 타당해보이는 건 아닙니다. 판단은 아직도 좀 헷갈리고요.
다만 공식 답변에서는 좀 다른 근거조항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첨언한 것입니다.
21/10/21 11:54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라는게 단순하지 않으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제공한 입장에서도 무지성 정보 유출은 아닌 것 같다. 댓글에 언급된 것처럼 CCTV에 찍히는 내 모습은 내가 동의한 촬영인가.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인권 보호의 타협점은 어디까지인가 등등
21/10/21 12:07
흠..자세한 건 더 봐야 겠지만, 일단 오해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선 학습용 데이터는 필수인데..학습용 데이터용으로 개인 특정이 안되게 전처리 하는 기술들도 많이 나와서, 헤드라인에서 보이는 사생활 침해는 없을 수 있습니다.
21/10/21 12:11
말씀하신 전처리는 각각의 얼굴 사진 이미지 엔트리에 인덱싱된 정보에 의한 식별을 불가능하게 할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문은 얼굴 사진 자체가 민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라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혹시 얼굴 사진 자체에서 개인 특정이 안되게 전처리를 해버리면, 개인식별을 위한 딥러닝 모델 생성을 위해 리얼 얼굴 사진 이미지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을테고요.
21/10/21 12:20
https://www.deepingsource.io/?lang=ko
제가 말씀드렸던 솔루션?이 이 회사의 기술을 베이스로 생각한 건데요, 제가 예전에 이 기술에 대해 설명들었을 때는 사람눈으로 보면 개인 특정이 어려울 정도지만 기계가 인식하기엔 무리 없는 수준으로 변형하는 기술이라고 이해했었습니다 (사실 비기술직군의 이해라 틀릴 수도..)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학습용 데이터를 외부 업체에 넘길 때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으니 크게 틀리진 않을거라..생각은 하구요. 이 시장이 꽤 되서 (개인정보에 민감한 서구권 국가들에서 이미지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니즈가 크니까) 이 회사 말고도 여러 회사가 도전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어서 (그게 벌써 2년전쯤?) 요새는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해요. 물론 비전공자+업계 떠난지 좀 된 상태여서 확신은 없습니다..크크
21/10/21 12:30
이런 정도의 익명화 전처리면 말씀하신 대로 사진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는 적겠지만,
법무부 측의 답변이나 사업 공모 안내서 등을 읽어봤을 때 이런 정도의 전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21/10/21 12:31
저 건은 들은 게 없습니다만... 아마 뭘 받아먹고 저랬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정말 싫어합니다만, 문재인정부라서 벌어진 일도 아닐겝니다.
전산분야 계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부기관에서 쓰는 전산망은 거의 외부 사기업에서 개발할 겁니다. 20년쯤 전에는 직원들이 전산망 자체개발하는게 가능했는데, 이젠 아마 안될 거에요. 그냥 업무용 전산망도 사기업에 맡겨야 하는데 AI 를 자체개발한다? 전산사무관이 전산7~9급 데리고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한국이 세계를 호령할 겁니다. AI 관련해서 손 놓고 있을 상황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조직 안에서도 신규 조직 만들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리 된 것 아닐까 싶네요. 이제는 AI 관련해서 망할 때 망하더라도 달려들어야 하는 판국이고, 그러려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관련 사기업과 손 잡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안그럴까? 손 놓고 앉아있다면 몰라도, 뭘 해보려면 별 수 없을 겁니다.
21/10/21 12:38
이와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이 다음과 같이 지적했죠.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을 개발하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면서도 [당사자 동의 없이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면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봐야한다]고요.
일일이 당사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업인 것은 당연한데, 근거 규정이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1/10/21 13:09
저 업무하는 조직 과장이 변호사 특채일 겁니다. 아마 자체검토는 다했을 거고, 안전장치로 로펌 검토까지 했겠죠.
저 분야는 이미 전쟁터에요. 쉽게 말하면 전투로봇 입니다. 우리가 안한다고 남들이 안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앞서 나가지는 못해도 비슷하게 가느냐 밟히느냐 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법개정 기다리다가 상황 끝날 겁니다.
21/10/21 13:22
- 현행규정상 가능한 부분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리검토가 잘 이루어졌던 거라면 다행이겠고요.
- 다만, 전쟁터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걸리네요. 현행규정상 가능지 않은데 전쟁터라고 안 기다리고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필요한 일이라면 정부/여당에서 180석 사용해서 신속하게 법개정 통과시켜서라도 규정 마련한 이후에 진행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21/10/21 13:42
쿠마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참고로 강력범의 유전자 은행설립이 94년부터 논의 되었지만, 인권단체 등의 반발로 2010년에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강간범 잡자는 누구나 공감하는 목적에, 내 정보도 아닌 범죄자 유전자 채취하는 제도도 저렇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쪽은 언제 개정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실무자들이 왜 저랬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21/10/21 14:25
의료쪽에서 데이터수집+모델 개발 과제 진행중인데 법 위반안하려고 후향적데이터는 동의서+ 얼굴 데이터 눈 마스킹, 전향적 데이터는 개인 인식 불가능한 크롭데이터만 전달됩니다. 비식별화는 기본이구요
저쪽 과제도 그렇게 생각없이 진행됐을것같진않네요
21/10/21 15:50
학교 다닐 때 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데이타 얻을려고 별 서약서 쓰고 해서 간신히 얻었는데...
한국사회가 얼굴 팔리는 것보다 성적 팔리는거에 더 민감해서 아마 지금도 교평원 자료 얻기 힘들겠죠.
21/10/21 20:38
그런데 단순 얼굴만이라면 굳이 데이터랍시고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걍 밖에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얻을텐데. 뭐가 더 있지 않을까요
21/10/21 20:46
다양한 인종 1.7억을 찍을려면 비용과 시간이… 1초에 한명꼴로 24시간 365일 찍는다고 해도 6년가까이 걸릴 듯… 다양한 인종과 판독가능한 퀄로 찍으려고 한다면 일반 회사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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