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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3 13:51
어린이날/추석은 대체공휴일제 적용일겁니다.
추석/설은 대체공휴일제가 제일먼저 정착이 되었었고 올해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인데, 7일 대체 공휴일이니까요.
18/05/03 14:00
어린이날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추석 설날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중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건 위 3가지 뿐이고요.
18/05/03 14:15
저희 회사는 노동부에서 선거권보장하라는 공문보고 선거날 안 쉬어도 되는 거였네? 개꿀! 하면서
아침에 투표하고 정시출근하라 했죠. 분명 취업규칙에는 관공서의휴일을 따른다고 되어있지만 그딴게 있는지나 알련지...
18/05/03 14:51
저도 토요일 근무에 대체공휴일 혜택 못 받는 입장에서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일요일은 충격 그 자체네요.
어린이날은 양력이니 그러려니 하는데 석가탄신일은 음력이라 충격이 더 크네요. 식목일 좀 휴일로 살려주면 안되나요? 나무 심겠습니다. ;;
18/05/03 15:12
내년은 부처 어글리군요... 실망입니다..
어린이날은 토, 일 둘중 어디랑 겹쳐도 대체휴일이 생겨 다음날 월요일이 휴일이 되고 추석은 일요일이 3일중에 겹쳤을때만 생기기 때문에 짤없이 목~일까지입니다..
18/05/03 16:23
공무원 or 자영업 하시는 것 같은데, 5/8 임시 공휴일이 아이고 의미없다 라고 하시니
자영업하시나 보군요- 근로자들에겐 5/1 근로자의 날이 있읍니다!!!는 수요일.. 4월~5월엔 적당한 공식 휴일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앞뒤로 2일 휴가 붙이면서 쉬어야겠네요 크크
18/05/03 16:53
1월 1일이 화요일이지만 월요일은 샌드위치데이 휴일 하긴 힘들겠네요. 웬만하면 다들 종무식을 땡겨 하려고 하진 않을테니...쩝.
18/05/03 17:20
5월 : 어린이날이 토일과 겹치면 월요일 대체휴일
9월 : 추석은 일요일과 겹쳐야 월요일 대체휴일. 19년은 토요일과 겹치므로 대체휴일 없..음.
18/05/03 19:00
무슨 일을 하시길래...;;; 예전에 저도 자동차 도장 할 때 선거일에는 10시 출근 대체휴일 당연히 없슴.. 수,목,금이 휴무인 설에는 토요일 당연히 출근 태크를 타봐서 얼마나 빡치는지 이해가 가네요... ㅜㅜ 기운 내세요!! 월급이라도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18/05/03 23:29
암흑같은 11월에 공휴일을 만들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생각한 건데, 한글날을 음력으로 돌리는 겁니다. 한글 반포를 기념한다면 당연히 당시에 썼던 음력을 써야죠. 음력 10월 9일이면 십중팔구 11월에 휴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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