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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5 10:49
근데 그걸 자르는거죠. 3월 13일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니까요.
대리인단 사퇴의 경우도 감안해서 이야기 한 거겠죠. 최대한 시간을 안 줄 거라고 봅니다.
17/01/25 10:51
헌재가 받아들이지 말야야겠네요...우리는 하늘이 두쪽나도 3월 13일 전에 선고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셈" 이군요...
17/01/25 10:50
퇴임해야할 이정미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임명되었을 때부터 늦어도 5월 대선은 예견된 일이었죠 (근데 헌법에 명시된대로 60일만에 물리적으로 대선을 치룰수 있는지가 더 큰 문제 같습니다만;;) 어느 지지자건 조직이건 다들 숨가쁘게 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리스크를 줄여야하는 것도 있구요.
17/01/25 10:57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얘기가 나왔던 걸로 봤을 때 약 한 달 정도 시간을 당긴 셈이군요...물론 탄핵안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
17/01/25 11:02
4월 퇴진 이야기가 진담, 이였을 경우지만요. 전 그걸 립서비스로밖에 안 봤는지라 12월에서 9달 당기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7/01/25 11:25
물론 그렇죠...저도 탄핵 찬성이고 다만 시기적인 측면만 고려해 봤습니다...그것도 대통령이 퇴진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되는 제안이었습니다...--;;
17/01/25 11:47
연휴 다음날인 월요일이긴 하네요...
보통 선거는 수요일에 잡는걸 봐서 3월 11 or 12일 선고 후 5월 10일(수)에 대선이면 딱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요
17/01/25 11:02
2월 말 안쪽에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당장 탄핵 인용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친박단체야 어떤 절차를 밟아도 빽빽거릴테고...
17/01/25 11:19
뜬금업시 써보는 소설인데,
3월 13일 연기가 불가능하면, 2월 27일로 선고내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해요. 5월 4일이 징검다리연휴이니 ;; 사전투표가 있다해도 무관심한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미리하지 않고 여행가고 그럴테니
17/01/25 11:46
박근헤 축이 시간끌기 밖에 할수 없다는건 그만큼 기각시킬 자신이 없다는 거 인증하는 꼴인데....
하긴 소명해오라는거 그따위로 해놓고서 기각될걸 바란다는게 말이 안되죠
17/01/25 12:50
이후에 판결나면 각 재판관의 판단근거에서 이정미 재판관은 퇴직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고, 대행을 한다해도 여론에 꼬투리 잡힐 수 있는 상황,
헌재의 무게감도 있고 이정미 재판관이 이번 탄핵안에서 팀장급의 역할을 하기때문이란 주장과 합쳐서 선전포고한거나 다름없는 상황같습니다.
17/01/25 15:44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헌재심판이 "필수적 변호사 주의"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칙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 측이 현 대리인단을 전원 해임하고 차일피일 대리인단을 선정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탄핵심판을 무한 연기시킬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17/01/25 16:53
박소장님 말에 별로 비중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좀 큰 재판 조금이라도 관여해 본 법조인이라면 원래 박소장이 이야기했던 1/31 선고가 (절차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2일이냐 9일이냐를 놓고 난리가 났던 그때 탄핵의결일이 언제인지는 최종 선고일과 거의 관계없을 것이라는 댓글을 쓴 기억이 나는데 검색이 안되네요. 결정을 미리 써놓고 거기다가 맞춰서 재판할 할 게 아니라면 3/13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헌재 결정을 평의도 하기 전에 쓸 수는 없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1월말 말씀도, 이번에 하신 말씀도 그냥 기관장으로서의 립서비스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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