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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6 23:04
네 저는 그게 선서 때문인건지가 궁금했는데 아래를 보니 선서 그 자체에 위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증인 선서할때 거짓 증언하면 벌 받겠다는 다짐도 받아두죠.
16/12/16 22: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92253495&code=910402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청문회나 재판에서 하는 선서에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 선서야...안지켜져서 지금 탄핵까지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16/12/16 23:01
감사합니다. 선서를 안해서 위증을 처벌 못할 수도 있다니 선서의 위력이 엄청나군요. 제가 생각한 선서라는 것의 위상이 딱 이정도인데 대통령 선서는 그냥 지나가는 말 인듯 하네요. 대통령 선서에도 형법에 있는 수준의 책임을 지워야할텐데..
16/12/16 22:53
절차에 있으니까 했겠죠. 본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선서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 읽으라니까 읽은건지도 모를 일이죠..
16/12/16 22:59
전임들이 했으니 귀찮아서 따지기는 귀찮고 취임식이 월요일이다 보니 월요병도 걸렸을테고
그냥 그러커니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냥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는 그냥 글러 처먹은 거였던거죠.
16/12/16 23:02
그냥 비아그라 어쩌고 해도 우사 칠갑하는거지 그러커니 생각을 해보겠지만
저건.. 대통령의 무거움이 먼지를 모르는거죠. 밑에 사람들 해처먹든지 말던지 놀러댕기고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거죠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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