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다분히 정치적 쟁점과 관련되어 있어 선거게시판에 써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어느 글이 정치글이고 어느 글이 아닌지 글쓴이는 잘 알 수가 없어 며칠 전 건의게시판에 문의를 했으나
그후 며칠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어 일단 자게에 쓰기로 합니다.
0. 서론
양승오 박사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즈음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이에 검찰이 2014. 11. 26. 양승오 박사 외 다수인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죄 등으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이 2016. 2. 17.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음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글에선 이 사건의 법리적인 부분보단 주로 사실인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다음 세가지 사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 양 박사 등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2) 양 박사 등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거나 진실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3) 양 박사 등에게 박 시장에 대한 낙선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1) 때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도 1)과 관련된 법원의 사실인정을 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특히 특정 의료영상의 피사체가 박 시장 아들이 맞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인 두가지 쟁점이 제기되었던 바 있습니다.
1) 의학적 특징 일치여부
2) 3자 개입가능성
특히 3자 개입가능성과 관련해선 병무청 영상/세브란스 영상 관련으로 각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달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의학적 특징 일치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이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된 '특정 의료영상'이란 다음 세가지 입니다.
1) 2011. 12. 9. 자생병원 MRI
2) 2011. 12. 27. 병무청 CT
3) 2012. 2. 22. 세브란스 MRI
이 세 영상의 피사체가 동일하다는 데는 쌍방 다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중 어느 하나의 피사체가 박 시장 아들이 맞다면 다른 두 영상도 박 시장 아들이 피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하나의 피사체가 박 시장 아들이 아니라면 다른 두 영상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제기한 쟁점은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1) 자생병원 MRI와 세브란스 MRI의 황색골수비율은 중년남성의 그것이다.
2) 자생병원 피사체의 치아상태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20대 남성의 것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부실하다.
3) 박 시장 아들을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의 주장은 거짓이다.
4) 박 시장 아들에겐 실제로 추간판탈출증이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5) 각 MRI 피사체들은 비만인데 박 시장 아들은 그렇지 않고 귀 모양, 코중격도 다르다.
6) 박 시장 아들이 피사체임이 명백한 11. 8. 29. 공군 X레이, 14.7. 영국비자 X레이와 비교할 때, 자생병원 MRI 피사체는 3자이다.
나. 황색골수비율 문제
(1) 독일 Springer사 출판 '노인영상학' 제 34장 기재내용
(a) 양 박사는 위 교과서 중 '병적 골수'에 관한 부분을 공저하였다.
(b) 위 교과서엔 '황색지방 골수비율'에 대한 성별, 연령별 통계가 수록되어 있었다.
(c) '황색지방 골수비율 통계'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10대는 24.6%, 20대는 33.5%, 30대는 41.4%, 40대는 47.6%이다.
(d) 위 통계는 다른 교수들이 저술한 논문을 인용한 것인데, 논문 원문에선 위 통계에 6~10%의 편차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e) 위 통계는 황색지방 골수비율로부터 연령을 측정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다.
(f) 위 통계는 황색골수비율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MR spectroscopy 방법 등을 사용한 것인바, 이 사건 의학영상들은 그렇지 않다.
(2)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의원 진술
(a) 골수신호강도 측정에 의한 대상자 연령측정 방법으로 대상자 연령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3) 영상의학과 교수 모씨 진술
(a) 가끔 젊은 사람들로부터 이상골수신호가 있는 것을 보기는 했다.
(4) 소결
일단 이 사건 영상들은 황색골수비율을 정확하게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다
황색골수비율이나 패턴만으로 연령대를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다. 치아상태 문제
(1) 치과의사 모씨 진술
(a) 자신이 2005년부터 박 시장 아들을 진료했다.
(b) 언뜻 부실해보이는 치료 부분들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2) 소결
이 부분은 전문적 지식이 문제가 된다기보단 치과의사 모씨가 그런 치료를 했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라. 치과의사 주장의 허위성
(1) 치과의사 진료기록부 기재
(a) 37번 치아는 2005. 7. 19. 시점엔 이미 상실되었는데, 치과의사는 37번치아를 이후 9년간 계속 치료했다고 주장한다.
(b) 치과의사는 실제로는 38번 치아에 대해 신경치료를 한 뒤 9년간이나 크라운 치료 없이 방치한 뒤 2014. 2. 11. 치근을 발치했다.
(c) 2011년 자 자생병원 영상엔 이미 38번 치아가 없는데 진료기록부 기재에 의하면 2014. 2. 11. 발치라고 나와있다.
(d) 진료기록부 상 2005. 8. 8.~8. 17., 2008. 11. 19. 박 시장 아들의 아말감 충전치료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대한치과협회 법제이사 모씨 진술
(a) 38번 치아는 처음엔 충치가 생겼다가 나중엔 그 상태가 심해져 뿌리부분만 남은 상태였다.
(b) 위 치아가 37번인지 38번인지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c) 그 외 여러가지 점에 비추어 치과의사 제출 치근단 X레이와 자생병원 영상 피사체가 다른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3) 요양급여청구서 기재
(a) 치과의사가 제출한 요양급여청구서에 기재된 보험증번호와 심평원 시스템에 입력된 보험증번호가 다르다.
(4) 각종 기록
(a) 건보공단 급여내역에 2005. 8. 8.~8. 17., 2008. 11. 19. 치료내역에 관한 요양급여 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b) 심평원 시스템에 입력된 보험증 번호는 박 시장의 것인데 박 시장이 아들과 같은 치과를 다녀 가족통합이 이뤄진 바는 없었다.
(c) 그러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보험증 번호로 피부양자 요양급여청구를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5) 소결
1) (a)와 관련된 의혹은 그냥 치과의사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2) b) 참조)
1) (b)는 사랑니의 경우 크라운 치료를 반드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1) (c)는 그 치아가 부식되어 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2) a) 참조)
3) (a)도 치과의사가 청구내역 조회 프로그램을 몰라서 일어난 것이고(판결문 상 이런 기재가 보이는데 아마 치과의사 본인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4) (b)는 4) (c)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의혹이 근거 없다는 데 관련된 사정들입니다.
덤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 부분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시장, 치과의사, 심평원과 건보공단 관계자들까지 합쳐진 거대한 음모세력이
무려 6년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착착 준비를 해온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얘기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마. 박 시장 아들의 증상
(1) 세브란스 의사 증인의 진술
(a) 초기디스크는 영상을 통해서만 증상이 발견되는 일이 많다.
(b)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의 중증 디스크 환자도 아무것도 못할 정도는 아니고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도 많다.
(c) 병역을 면제시켜 주는 이유는 군에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2) 소결
사실 이런 정도는 의사가 아니라도 알 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바. 비만 여부 등
(1) 세브란스 의사 증인의 진술
(a) MRI 촬영 후 박주신을 눕히고 진찰을 했는데 젊은 사람 치고는 등에 지방이 많아 이래서 등쪽 지방층이 두껍게 나왔다는 생각을 했다.
(2) 귀 관련 감정의뢰 회보서
(a) 귀는 X레이 사진으로는 알아보기도 쉽지 않다.
(b) 통상 실물사진과 X레이 사진의 귀 모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개인식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소결
코중격에 관한 주장은 아예 영상 자체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의혹이 드러나는지도 확실치 않아 배척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소명자료'의 예일 것입니다.
사. 영상들 간 비교
(1) 6인 공동감정인 감정의견
(a) 이 사건 영상들을 통해 피사체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3:3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2) 대한영상의학회 감정회신서 기재
(a) 자생병원 영상, 영국비자 영상, 공군본부 영상은 모두 촬영방식이 달라 피사체 동일성을 판단할 수 없다.
(3) 세브란스 의사 진술(의사로 보이는 다른 증인 2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영국비자 영상은 척추를 초점으로 찍은 것이 아닌데 이런 경우는 척추부위 촬영 정확성이 떨어진다.
(4) 소결
맨 처음 감정서에 대해선 피지알에서도 그 내용이 알려졌던 바 있었는데(
https://pgr21.com/?b=8&n=63200)
당시 3인의 감정인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판정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특히 극상돌기가 어느 쪽으로 휘고 하는 뭐 그런것들 말입니다)
막상 법원은 위 감정의견을 '동일성 식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만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영상의학회 감정회신서, 의사 증인 3인의 진술까지 합치면
영상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동일성 식별이 어렵다는 쪽이 오히려 학계 다수의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감정인 3인의 의견은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3자 개입가능성(병무청)
가. 쟁점의 정리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제기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처분 변경과정 절차위반
2) 재검과정 본인확인 절차위반
나. 병역처분 변경과정 절차위반
(1) 병무청 회신
(a) 당시 병무청은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의사관련 자료를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b) 신청인 측이 제출한 진단서가 아니라 병무청에서의 검진을 통해 병역처분 변경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2) 소결
피고인들은 병역처분변경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사실,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사용된 사실을 지적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결국 병무청 영상촬영 당시 3자가 개입했다는 구체적 의혹이 제기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외 피고인 측이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는 없습니다.
다. 재검과정 본인확인 절차위반
(1) 방사선사 진술
(a) 재검자가 CT촬영을 하러 오면 신분인식카드, 신분증을 받은 뒤 식별기 상 얼굴과 신분증, 그리고 실제 얼굴을 확인한다.(검찰~법정)
(2) 소결
위 방사선사가 검찰수사관의 출장수사를 받았을 땐 저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번 진술한 적이 있었지만
법원은 전체적으로는 위 방사선사가 일관되게 진술한 쪽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4. 3자 개입가능성(세브란스)
가. 쟁점의 정리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제기한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다른 증거 없이 내세운 결과 간단히 배척된 3개는 배제했습니다.)
1) MRI 촬영대기실을 통과한 남성과 박 시장 아들은 다른 인물이다.
2) 세브란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영상 촬영시각은 박 시장 아들이 실제 촬영실에 들어간 시간과 다르다.
3) 박 시장 아들이 들어간 74번 촬영실의 화면에 비친 영상은 사실은 73번 촬영실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4) 자생병원 영상이 이미 2011. 8. 25. 세브란스 PACS에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73번 촬영실 관련 조작 가능성이 있다.
나. 촬영대기실 영상 관련
피고인들은 영상을 촬영한 언론기자가 당시 시각을 13:50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던 점을 들고 있을 뿐이고
위 영상 화질에 비추어 동일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박 시장 아들이 4층 촬영대기실로 들어가는 정황에 대하여 증언한 다수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다. 영상 촬영시각 관련
피고인들은 세브란스가 공개한 영상의 study time이 14:13인데 실제 촬영이 시작된 시각은 14:17 이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위 영상기기에서 study time이란 영상이 시작된 시각이 아니라
방사선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MR 컴퓨터로 환자 정보가 넘어온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 의혹은 피고인들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74번 촬영실 화면 관련
피고인들은 73번 촬영실에 대리신검자가 들어가 촬영을 받은 뒤
그 영상이 박 시장 아들이 촬영을 받던 74번 촬영실의 화면에 나타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71, 72, 74 촬영실에 설치되어 있던 기기는 필립스 제품인데 73 촬영실에 설치되어 있던 기기는 지멘스 제품이었습니다.
위 두 제품간 자료전송은 가능하지만 지멘스 기기로 촬영한 영상을 필립스 기기에서 구현할 수는 없고
특히 실시간 촬영중인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은 없고 무엇보다 73 촬영실과 74 촬영실 간 전송로드를 설정하였던 사실이 없습니다.
(필립스 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 필립스 직원 증언 등)
마. 자생병원 영상 사전전송 의혹
피고인들은 세브란스 PICS에 저장된 자생병원 영상 DICOM 헤더정보 중
EXAM UID의 날짜부분이 20110825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위 영상이 2011. 8. 25. 시점에 이미 세브란스에 와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생병원 영상은 2011. 12. 9. 촬영되었던게 아니란 취지입니다.
그런데 세브란스에서 2012. 2. 21.~2. 23. 사이에 PACS에 저장된 다른 수십 개의 외부영상들도
날짜정보가 2011. 8. 24.~8. 26.으로 저장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단순 프로그램 오류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 73번 촬영실 관련 의혹
피고인들은 박 시장 아들과 같은 시각 73번 촬영실을 이용중인 것으로 기록된 환자는 이미 오전 시간에 촬영을 마쳤는데
그래서 그 환자의 MRI 영상엔 외부영상을 입력할 때 나타나는 'D+3" 숫자가 입력되어 있었고
또한 총 6회의 PACS 영상전송 흔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록과는 달리 그 시각 73번 촬영실은 비어있었고 이를 대리신검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73번 촬영실 영상을 74번 촬영실로 전송하는 자체도 불가능하고
또한 피고인들 주장과는 달리 외부영상 입력할 때가 아니라도 'D+3' 숫자가 입력되는 일이 없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덤으로 같은 시각 73번 촬영실을 이용한 환자가 14시 43분까지 항암치료실로 도착하는게 동선상 불가능하다는 증언도 있지만
같은 증인이 73번 촬영실과 항암치료실 간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증언도 하였던 이상 신빙성이 높지 않습니다.
5. 결론
전에도 몇번 썼지만 특히 '의혹제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허위사실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혹을 제기한 자가 합리적 소명자료를 제출했는가
2) 제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재판 중 탄핵되었는가
합리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제출된 자료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합리적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그 신빙성이 탄핵된 경우는 의혹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합리적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그 신빙성도 유지된 경우 의혹내용이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엄밀히는 이 경우도 '사실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여론이 다르게 받아들이겠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 1심 법원은 위 두 쟁점과 관련하여
양 박사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합리적이지 않았거나 신빙성이 탄핵되었고
결국 양 박사 측이 제기한 박 시장 아들과 관련된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3자 개입가능성에 관한 양 박사 측 소명자료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상 촬영과정과 관련하여 양 박사 측이 제시한 의혹은 단순 기계오류에 따른 것들이 많았고
세브란스 촬영 당시 옆방에서 대리신검자가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되살려내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학적 일치점에 관한 의혹들 중 특히 영상 비교와 관련된 감정인 3인의 비동일인 특정 부분은
일응 합리성은 있으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나마 영상의학은 양 박사의 주분야이니 반격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난 사정만 놓고 보면 의학계의 태도가 양 박사 측에게 별로 우호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