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1부 음원 제작에 이어,
2부에서는 실질적인 음원 유통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단, CD형태의 앨범이 아닌 디지털싱글 형태의 유통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음원을 발매하기까지의 과정
2부: 음원 유통
<1단계: 앨범 자켓 만들기>
음원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음원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음원사이트에서 썸네일식으로 음악을 클릭해서 접근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는,
한 번 봐도 기억에 남거나, 괜히 한 번 클릭해보고 싶게 만드는 이미지 작업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딱히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심플한 배경에 텍스트를 이쁘게 넣는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겠죠.
자금에 여유가 된다면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서 작업할 수도 있을 거구요.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이 '가을엔 전어'인만큼 전어의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했는데요.
아는 분한테 작업을 의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으로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던 중,
한 블로그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발견해 그 블로그 주인장께 바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용 가능 여부를 여쭤봤는데 다행히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해당 이미지를 조금 보정해서 사용했구요. 거기에 무료 폰트를 찾아서 텍스트는 제가 따로 넣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름 만족할만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2단계: 유통사(기획사) 선정>
흔히 알고 있는 멜론, 지니뮤직 등에 음원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음원을 공급하는 유통사 혹은 기획사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음원 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일이 컨택해야 하고,
아마 개인이 접근할 경우 시간도 오래걸리고 절차도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음악을 하는 인디 뮤지션들이 접촉하기 좋은 유통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인디 뮤직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는 미러볼 뮤직에서부터 힙합쪽으로 유명한 루미넌트도 있고
그밖에 먼데이 브런치, 콩지뮤직 등등 조금 검색해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각 유통사 별로 홈페이지 등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음원을 전송하고, 앨범 이미지, 곡에 대한 홍보 멘트 등을 보내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유통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음원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거나, 유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거절하기도 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음원 사이트에 음원을 유통/배포해주는 댓가로
유통사와 8:2 혹은 7:3 정도의 수익배분을 하게 됩니다. (뮤지션이 7이나 8)
이 분배 비율은 음원 한 곡의 판매액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멜론 등 음원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떼고서 넘어온 지분을 다시 분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배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통사와 음원 유통에 대한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협의된 발매일에 국내 대부분의 음원 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원이 검색 가능한 형태로 등록이 됩니다.
<3단계: 방송 심의 신청>
가끔 어떤 음원이 방송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말 그대로 발매된 음원이 방송을 통해 나가도 좋은 지 심의를 받는 단계입니다.
방송 심의 시스템의 경우, 아직까지 조금 옛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온라인 접수 신청이 안되고, 방송국에 CD를 수십장씩 구워 일일이 돌아다니며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후진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CD형태의 음반 산업이 음원 형태로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심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변화에 맞게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라디오 기준으로 7~8개 정도 되는 메이저 방송사를 다 돌려면 하루로도 조금 빠듯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직접 다 다닐 수가 없어, 심의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 의뢰를 했고
다행히 깔끔한 일처리로 심의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해당 업체가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쪽지주세요)
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라디오 신청곡 등을 통해 내가 발매한 노래가 전파를 탈 수 있게 됩니다.
<4단계: 저작권 협회 등록>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 저 역시 처음엔 그 개념에 대해 헷갈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작권이라는 것은 '무방식 주의'라고 하여 어떤 형태로든 어떤 개인이 그것을 창작한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 협회라든지 어떤 단체에 등록을 시켜야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저작권 등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 등록이라기보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신탁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방송에서 음악이 사용됐거나, 라디오에 틀어졌거나 등등 내 저작물이 사용되었을 때
개인이 일일이 그 사용자를 찾아다니고 저작물 사용료를 받아내야 하는 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저작권협회가 그를 대신해주는 것이죠.
그러한 저작권 협회는 우리 나라에 크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협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중 한 군데에 가입비를 내고 입회 신청을 한 뒤,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해당 저작물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협회에서 대신 징수해주고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그 댓가로 일정량의 수수료를 떼이구요.
참고로 저작권 등록은 음원이 발매된 이전이 아닌 이후에 하는 거고,
저도 아직 못했는데 곧 등록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부, 2부를 통해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나마 개인이 음원을 발매하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고 발매까지 해보면서 많이 배웠지만,
가장 많이 느낀 것 중 하나는, 대박을 치지 않는 이상 뮤지션들이 돈 벌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분배 구조 자체가 상당히 기형적일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대형 기획사를 등에 업지 않으면 곡을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취미 수준에서 근근히 기회가 될 때마다 발매해보려 합니다.
(사실 그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번에 음원을 내면서 이래저래 70~80만원 정도는 들었던 것 같네요.
제가 음악도 다 만들고 연주, 노래 다 했는데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음악을 하시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깨알같이 이번에 발매한 제 음원을 다시 한 번 홍보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2638648
http://music.naver.com/album/index.nhn?albumId=580769&trackId=5695857
http://www.genie.co.kr/Detail/f_Song_Info.asp?xgnm=84940587
http://music.bugs.co.kr/track/455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