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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8 13:23
평택성모 자진폐쇄했다고 한푼도 못주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 수준입니다. 딱 거기까지.
어쩌겠어요. 국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뽑아놨는데. 갈수록 빡치는 일 뿐입니다.
15/07/28 13:26
이러니 무슨일이 생겼을때 누가 나서서 해결할려고 하겠습니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책임을 미루고 그 하부조직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 미루고....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다 짊어지고... 이 정부 끝날때까지 호미로 막을걸 포크레인으로 막는일이 반복될게 뻔하겠네요.
15/07/28 13:26
나라를 이끄는 높으신 분들이 수준미달이고 욕해야 하는지...
이런 놈들을 주구장장 밤낮으로 빨아주는 언론을 욕해야 하는지.. 먹고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속고 또 속고 생각없이 속아주는 국민을 욕해야 하는지....
15/07/28 13:32
저는 아직 판단 유보하려고 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개념없는 발언이자, 공무원의 자발적 제도개혁과 자발적 혁신, 움직임을 강조하던 정부가 이렇게 수동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행태의 언행을 했을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쪽의 말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거 같습니다.
15/07/28 13:35
진짜 크크크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러니 이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왜 일을 못(안)하는지 아주 잘 알게 해주는 일화라고 봅니다. 어휴...
덧.이런데 쓰라고 추경한거 아닌지?
15/07/28 13:37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반박해야 될까요..
본문에 나와있는 서울시 답변 '위임'받아 격리 조치 한 것 같지는 않고... 서울시 추후 답변이 쉽지 않을 듯..
15/07/28 21:33
긴급복지지원 제도상 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긴급지원제도'상 중앙정부 부담금이라 답변이 어려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격리 결정권은 시도에도 있고, 해당 용도의 긴급복지지원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인지라 지방정부다 결정해서 이루어진 격리라고 해서 긴급복지지원대상이 아니다 라는 형태로 일부에게만 지원을 거부하는 쪽이 좀더 기술적인 여려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15/07/28 13:37
이런 건 서울이 처리하도록하고, 내년부터 정부로 가는 세금을 줄이고 지자체로 가는 세금을 늘리는 것이 좋겠네요.
의무와 역할이 늘어나면 그에따른 예선도 늘어나는 것이 마땅하니까요. 반대도 그렇고.
15/07/28 13:45
이딴 식의 뒷끝이라면 누가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할려고 할런지. 지들이 쉬쉬하면서 대충 덮고 갈려고 하다 메르스 확산을 막는데 실패했는데 돈문제까지.
이나라에서는 절대 책임지는 일을 해선 안 됩니다. 다 덮어씁니다.
15/07/28 14:01
해당 법대로라면...정부, 시도·군·구가 각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셈이니 서울시가 정부 역할을 위임받아서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단순히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이러기는 더 어려울거 같고...아예 체제가 잘못되었다거나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어떡하냐는 등의 문제를 논할 수는 있겠네요.
15/07/28 14:41
몇가지 반응을 예상해봅니다.
1. 독감 정도의 질병에 왜 정부가 생계비를 줘야하나요? 2. 정부가 아닌 서울시의 방침을 따른 사람들은 서울시가 책임져야죠. 3. 일선 공무원의 개인적 발언이겠죠. 4. 김무성은 잘하겠지요.
15/07/28 15:12
서울시장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격리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 권리/역할을 위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의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라고 합니다) 긴급지원의 적정성, 지원비용 환수등의 심사는 정부가 하는게 아니라 시ㆍ군ㆍ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합니다.
15/07/28 15:18
거기에 "감염병 전문공공병원 설립관련 예산"도 정부의 거부로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참 멋진 나라입니다.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28083)
15/07/28 17:44
그건 근데 솔직히 다른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얼토당토 않은 예산안이긴 했습니다.
평상시 엄청난 적자를 안고 경영해야할 경우인게 불보듯 뻔한 계획이라서요. XX 전문병원. 이런게 말은 좋지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도 가장 경제적으로 문제가 덜한 '암' 전문 기관인 국립암센터도 점점 망가지고 있죠. 일정 규모 이상 병원은 결국 종합병원이 되어야 제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15/07/28 19:12
그놈의 경제침체화를 막기위해 메르스종식 조기선언.언제는 경제가 잘 돌아갔나 봅니다.마치 메르스사태 호들갑(?)때문에 경제가 침체됐다는듯.
15/07/28 19:58
본문의 기사는 서울시가 정부 측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현행 감염병관리법 상 자가격리조치 권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두 부여된 권한이고 (그리고 사실 문제의 재건축회의 참석자 격리 당시의 감염병관리법 상으론 지방자치단체에만 권한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측도 재건축회의 참가자 격리조치는 서울시가 자기 권한으로 행사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지자체 스스로, 위임사무는 위임을 준 국가나 상급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별법령에서 별도의 분담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서 어떤 취지로 정하는지가 진정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별도 분담규정에 해당하는 긴급복지지원법 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그 하위법령 어디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분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 측에선 국가 5/광역시 등 2.5/구 2.5의 비용분담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법령 상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가 그 근거에 대해 아시면 댓글 등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의 성립요건이 긴급복지지원법 2조 1호의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맞다면 (보건복지부가 6월 3일 발표한 "메르스 격리자 긴급 생계지원"을 보면 그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회의 참석자도 당연히 저기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직접 격리한 자(소위 PHIS 등재자)와 서울시가 격리시킨 자를 긴급복지지원법 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아주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는 비용을 부담하기 싫으면 전부 다 지방비로 하라고 하든가, 모든 격리자를 같게 취급하든가 둘중 하나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15/07/28 21:56
일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0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5조 그리고 별지 1, 2에 해당하는 비용분담기준(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서울50/지방 80이어서 서울시 측이 5:5, 이후에 시:자치구 5:5 (2.5:2.5)를 요구한 듯 합니다.
15/07/28 20:05
이 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관해선 아래 링크가 참고가 됩니다.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82848 [6/22자 재건축조합 참석자 전원 긴급생계비 지급]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95971 [7/27자 메르스 재건축조합 참석자 국비지원 제외 관련 서울시 입장] 이 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선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위 서울시 입장에 대한 링크로부터 보건복지부 측이 PHIS 등재된 격리자/그밖의 격리자를 구분하는 입장인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양자를 구분하는 근거에 대해선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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