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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7/20 23:57:43
Name 웃다.
Subject [일반] 공무원 자살 문제..
구글에서 [공무원 자살]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공무원들의 자살에 대한 수많은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법 "과로에 자살 공무원, 유공자 인정해야"

대법원은 "공무상 과로로 정신적 억제력이 떨어져 자살하게 됐을 땐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http://www.msn.com/ko-kr/news/watch/%EB%8C%80%EB%B2%95-%EA%B3%BC%EB%A1%9C%EC%97%90-%EC%9E%90%EC%82%B4-%EA%B3%B5%EB%AC%B4%EC%9B%90-%EC%9C%A0%EA%B3%B5%EC%9E%90-%EC%9D%B8%EC%A0%95%ED%95%B4%EC%95%BC/vp-AAdebIe

조국과 조직을 위해 자살을 한 국정원 직원은 유공자 인정이 될까요?
통상적으로는 자살이기 때문에 유공자 인정이 안 되지만 저 판례를 보면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평해전의 전사자들의 불합리한 국가의 보상문제를 강하게 어필하는 언론과 애국보수들이 나서서 자살한 이 자살한 공무원의 보상 문제에도 힘을 써줬으면 합니다. 그들이 힘을 써주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힘을 써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국가의 불합리한 업무, 혹은 과도한 업무, 그 업무로 부터 비롯된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슈가 공론화되고 판례가 많아질 수록 기득권이 함부로 못 부립니다.

유가족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피해보상을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국가와 조직을 위해 일하다 스트레스 받아 죽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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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1 00:06
수정 아이콘
개인 개인으로 보면 보상하는게 100프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좀 생각이 다른게...
특히나 국정원쪽이나 군 쪽은 핀치에 몰릴때마다 희생양을 물색할 가능성이 꽤나 높지않나 싶거든요.
공작후에 뒷처리용으로 처리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것같고..
다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은 하네요.
카롱카롱
15/07/21 00:47
수정 아이콘
근데 공무로 과로 하다가 공황상태서 자살...이라는 주장인데
유서에 따르면 그 공무가 자료삭제일 가능성이 있고
이게 정당한 공무나 명령에 의한 임무수행으로 인정받을지 모르겠습다
15/07/21 01:17
수정 아이콘
인정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좀 더 공론화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중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 개인이 죽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장이 열리는 계기도 적으니까요.

선례가 되어 다음 번에는 좀 더 세련된 방식을 선택하게끔 강제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웨인루구니
15/07/21 00:50
수정 아이콘
http://www.hyinews.com/ArticleView.asp?intNum=11739&ASection=001001
제 친구가 공무원인데 몇 주전에 결혼을 앞두고 자살을 했거든요.
글 내용과는 딱히 상관이 없을 것 같긴합니다만, 링크의 댓글과 비슷한 이유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시골 토박이 공무원 선배들의 묘한 갑질과 텃새도 있었던 것 같더라구요.
피해보상보다도.. 그 전에 원인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친구였는데, 공무원 자살에 관한 글보고 울적해서 댓글 써봤습니다.
15/07/21 01:00
수정 아이콘
제 지인도 결국 고교까지 20년 가까이 살았던 고향으로 공무원이 되어서 돌아갔는데
나름 성골이라 할 수 있는 초-중-고를 나왔음에도 처음에는 동문이라고 반겼으면서도 은근 텃새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말도 안되는일로 꼬투리 잡아서 따로 불러서 경고 비슷하게 말하고

그리고 일을 안 가르쳐주고 시키는건 지방직의 경우 인력난이 심해서 사수가 가르쳐 줄 만한 시스템이나 시간, 인력이 부족해서 일겁니다.
들어봤더니 작년에 했던 자료 참고해서 일하라고 하더라구요
한 1년 가까이 지나니까 그래도 먼가 일처리가 이해가 간다고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어차피 업무야 매년 비슷하니까)
웨인루구니
15/07/21 01:19
수정 아이콘
완전히 타지에서 온 제 친구는 많이 힘들었던거 같더라구요.
화장터에서 함양군청 공무원이 자살하는게 초유의 일이라던 동료공무원 얼굴이 떠오르네요.
나중에 함양공무원 자살이라고 검색해봤는데 2년전에 자살했던 분이 있더라구요. 뭐, 원인은 다르지만요.
기술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다른데 빨리 가려고 다시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까지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적함대삼칸
15/07/21 03:50
수정 아이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니킄네임
15/07/21 01:01
수정 아이콘
뭔가 생각이 되네요. 과연 국가조직란 그 국민에 공통된 실리와 연관될수도, 그릇될수도 있다는 점을요.
15/07/21 12:36
수정 아이콘
오히려 파면시키고 연금을 반절만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경복궁에 불지르고 자살하는 가상의 예와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국가 보안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후에 실수임을 깨달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자살한거니까요.
살아 있어도 파면대상감 아닌가요?
cadenza79
15/07/21 12:47
수정 아이콘
언론보도가 된 건 그만큼 특이한 사례라는 뜻입니다.
사실 본문과 같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자살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살의 경우 공무상재해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구요. 신청을 하더라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자살에 대하여는 거의 100% 거부처분을 합니다. 거기서 일부가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중 극소수가 재판으로 구제받는 수준의 빈도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다른 공무상 재해는 사고를 "당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살은 사고를 본인이 직접 "초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살은 자신이 그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물론 멀쩡한 정신에 자살하는 사람은 좀처럼 없으니, 약간의 정신질환은 전제로 하고, 그 정도에서는 통제할 수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질환이 매우 심각하고, 그 질환을 발생시킨 주된 이유가 업무에 있어야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지요. 거의 산 넘어 산의 수준의 증명을 해야만 재판에서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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