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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1/02 20:58:45
Name I 초아 U
Subject [일반] 故 신해철, 17일 수술 뒤 천공 생겼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64604
어제 故 신해철씨의 소장에 천공이 있었다는 사실이 22일 아산병원에서의 수술기록에 있었다는 보도에 이어

문제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인 17일 촬영한 CT에서는 천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병원의 주치의가 아산병원으로 응급이송하면서 천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의료계 관계자는 아니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의료과실 아닌가요?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마왕을 떠나보냈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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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4/11/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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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는 사실 '누구 과실이다'가 확언이 안됩니다. 이미 이전의 자료만 봐도 장천공->범복막염으로 사망했을 것이다는 추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럼 장천공이 왜 발생했냐가 관건인데, 의사의 명확한 과실 없이도 배를 열고 장을 건드린 것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천공이 있다가 수술 중 과실을 꼭 의미하진 않습니다(그래서 내시경이건 복부 수술이건, 수술 후 가능한 합병증으로 장천공을 언제나 이야기하는 거죠). 장천공 후의 처치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이전에 이야기 나왔듯, '대체 왜 수술 후 CT나 진단적 개복술을 하지 않았는가'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즉, 링크된 기사는 이미 다들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사망원인을 확정하고, 이 원인의 발생 시간을 약간 좁혔을 뿐입니다. 오히려 관건은 '신해철씨가 호소한 증상과 의사의 신체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CT를 찍을만했는데 안찍었는가'를 어떻게 병원 측에서 밝히냐에 달려있습니다.
I 초아 U
14/11/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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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렵네요.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CT를 촬영하지 않는게 흔히 있는 일인가요?
14/11/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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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위 특성을 감안할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복부 통증 호소에 고열증세라는게 장에 염증이 발생했을때 거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만,
오늘 잠시 본 그쪽 전공한 제 대학동기 녀석도 뭔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말을 하더군요.
I 초아 U
14/11/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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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합니다.
레지엔
14/11/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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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병원 측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인데(수술 중 과실, 수술 후 관리 부족), 이 중 전자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링크된 기사는 마치 이게 전자를 입증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자가 뭘 몰라서 썼거나 아니면 알지만 프레임을 그쪽으로 짠 걸 의미하고, 오히려 후자(수술 후 관리 부족)의 문제를 더 강하게 의심하게 해줍니다.
I 초아 U
14/11/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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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번째 기사의 경우는 계속해서 두 가지 모두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네요.
레지엔
14/11/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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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이야 하고 있는데 논조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이 기사의 정확한 의미는 '장천공으로 인한 사망 추정이 확인되었으며,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수술보다 이후 시점에 발생한 것은 분명하나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모른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오긴 했으니 수술 중에 천공이 인지됐는가를 보긴 하겠지만 사실 이건 큰 의미는 없고, 수술 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직접적 사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는 현 시점에서는 입증하기 힘들다'를 언급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14/11/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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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당연히 밝힌 건 밝혀야 겠습니다만... 너무 찝찝하네요.. 갈수록 신해철 씨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지고 있습니다.
14/11/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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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오는 정보들은 아직까진 딱히 의미있는 정보들은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수술 전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최선의 치료를 했음에도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들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받기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료과실 여부 분쟁에서 환자쪽에서는 사고 = 과실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것이고..

계속 지켜봐야 알겠지만, 수술 자체의 문제보다는 통증 호소 이후의 판단들에 대한 문제들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몽키매직
14/11/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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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은 수술장에서 바로 생기는 것보다 지연되어서 생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후 천공도 내시경할 때는 없었고, 직후에 영상을 찍어서 없어도 며칠 뒤, 심한 경우는 몇 주 뒤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막염이 있다는 얘기가 있을 때부터 천공은 어느 시점엔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으니, 새로운 정보는 없는 셈이죠.
月燈庵
14/11/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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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족 모임에서 알게된 일인데, 저희 가족 중에 당뇨병을 앓고 계시던 한 분이 암으로 사망 하셨습니다.
3개월간 그 S 병원 내원 하셨는데, 계속 몸 상태가 악화 됨에도 불구, 그 곳에선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되려 호통만 쳐댔다더군요.

그러다 3개월 후 마지막으로 대학 병원으로 가보셨는데 거기서 말기암 판정을 받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그 S 병원에선 제대로 정밀 검사 조차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돌려보내기만 했답니다.

의사협에 계시는 분에게서, 그 S 병원에는 응급 처치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의사가 없다...란 말을 들었습니다.
거긴 원래 사람 살리는 병원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그 목적을 위한 돈버는 곳 일 뿐 이라구요.

분노가 치밉니다. 그저.
셧업말포이
14/11/02 23:37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3개월만에 암이 갑자기 말기로 진행해버리진 않습니다.

보통 암 진단 후에도 수술 하려고 검사준비, 수술준비 하다보면 2개월 정도는 지납니다.
月燈庵
14/11/0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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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작에 암이셨는데 그 병원에서 전혀 발견 하지 못했단거죠.
그 병원에서 그 기간 동안 괜찮으니까 가라고만 하지 않고 (고 신해철 님 케이스 처럼) 조금더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보내줬음 가족 입장에서 그 S 병원에 대한 원망이 이 정돈 아니었을겁니다.
류지나
14/11/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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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M.D House를 너무 본 건지는 몰라도...
미국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엄청 물던데 한국은 의료과실에 대해서 얼만큼 책임을 묻나요?
레지엔
14/11/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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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케바케입니다. 과실이 명백해도 입증이 불충분하면 별 일 없고, 과실이 없어도 여론을 타거나 판사가 자신의 부족한 지식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왕창 때립니다. 보통 요새 추세는 과실이 있건 없건 결과가 나쁘면 의사 니들이 책임 좀 져라 추세고, 하지만 어지간하면 병원이 100% 잘못했다는 얘기까지는 안해준다라는 매우 법원에게 유리하고 환자-병원 모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고 보면 될 겁니다.
feelharmony
14/11/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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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산부인과에서는 의사의 책임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사가 '도의적'으로 25%를 배상하라는 법이 생겨버려서 현재 산과 기피현상을 더욱더 심하게 만드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산부인과 병원들은 안그래도 출산율 저하로 환자는 적은데 사고가 터지면(보통 산과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종종 터집니다.) 의사가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를 물어내게 만들어버렸으니... 현재 산부인과 지원은 여자지원자들이 부인과를 하기 위해서만 지원하는 추세라 아마 몇년지나면 대학병원이나 조산원끼고 있는 대형 산부인과 빼고는 출산하기가 거의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레지엔님 말씀대로 과실이 있는것은 과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죄를 하고 배상의무를 없게 해야되는데 현재추세는 그냥 정부나 법원에서 나는 빠질테니까 너희들끼리 적당히 배상해 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류지나
14/11/02 21:5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라도 산부인과는 기피하겠네요.
의사 수입조차 한국 의료계 현실이 외국까지 소문이 쫙 나서 한국 오는거 기피한다는 소문이.....
레지엔
14/11/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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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환경에서 의사의 기대 수익이 후져서 외국하고 면허 개방, 시장 개방해줘봐야 국민이나 정부가 원하는 결과(해외의 의사들이 스포츠의 해외 선수들처럼 와서 일해주고 돈벌어갈 거다)는 절대 안나올 거라는 얘기는 이미 90년대 초에 거의 통설이라고 불러도 좋을 수준이 됐습니다. 한국 의료가 미래를 깎아서 현재를 좋게 만든지가 오래 돼서...
소독용 에탄올
14/11/02 22:24
수정 아이콘
현재도 노산증가+산부인과 감소로 '산모사망률'이 살살 위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지라 ㅠㅠ
14/11/02 21:52
수정 아이콘
천공이 1cm 정도였다는데, 수술 전에 천공이 보이지 않았다 라는건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액체저류나 복강내 공기등을 포함한 합병증이 동반된 천공의 증거가 없었다" 라고 해야 되지 직접적으로 천공을 보는 건 CT로도 쉽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천공이 있었다면 당연 마지막 수술 이후에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천공의 발생 자체가 수술이 잘못-의료과실 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관 유착술 후에 특별한 과실이 없더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가장 조심해야 할 합병증인거죠. (이미 저를 포함한 많은 의사가 사건 당일 천공을 예측하고는 있었습니다.) 레지엔님 말씀대로 이 건은 왜 수술 후에 이 천공을 발견을 못했느냐를 포함한 수술 후 처치의 문제에 방점이 찍혀야지, (특히 왜 CT를 안찍었느냐) 수술이 잘못되어서 천공이 생겼다..라는건 굉장히 성급하고 자의적인 억지 인과관계입니다.
feelharmony
14/11/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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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수술후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 사망했으니 이건 명백한 의료과실이다. 라고 몰아가고 있는것이 과연 신해철씨 유족들한테도 좋은것일지 의문입니다. 응급실에서의 처치에 대해서 좀더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식의 여론몰이는 결국 의료사고 = 의료과실 을 동일시하는 인식을 더 심어주는 결과 밖에 오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14/11/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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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더 말하자면 그냥 이준석 선장의 자리에 강원장을 끼워 넣고 싶어하는..(그게 더 명백하고 선정적이니) 여론몰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두 사건이 어느 정도 닮아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국 외과의 환경과 연안 여객선 과의 환경이라고나 할까.) 대략 이 사건은 열가지 이상의 꼭지로도 해석가능한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상황에서 의료기록 흘리고 여론몰이 하는거는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아무리 망자라고 해도 개인의 의무기록이 첫번째 재판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소비되고 무분별하게 해석당하는게 짜증이 많이 나는군요. 최소한 의료/보건 담당 기자 정도라도 글을쓰면 몰라도 지금 수많은 biased information이 연예부를 통해 생산되고 있네요.
Neandertal
14/11/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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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지해서 그럽니다만 외부에서의 물리적인 힘의 작용이 없이 천공이 저절로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14/11/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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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유착 박리술을 받았다면, 그거 자체가 유착되어 있는 장을 뜯어 내는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죠. 이를 통한 천공이 가능 합니다만, 의사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고 수술장에서 천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끝내도 '찾을 수 없는' 혹은 '불가항력 적'인 이유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국소 허혈이 있을 경우 지연 천공이 있을 수도 있고..(혈류가 안가서), 맹관 폐쇄 등도 가능해서.. "의사가 수술하는 중에 빵꾸 내놓고 그것도 모르고 배를 닫았다." 라고 쉽게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수술을 시행한 사람은 그냥 한국에서 위밴드 수술을 가장 많이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한국에서 합병증도 가장 많이 보고 manage를 한 사람입니다. 혹자는 위밴드 수술하는 사람이 장관 자르는거 못한다고 하는데.. 전공의 시절 부터 장관 자르고 문합하는거 배우고, 해당 병원에서도 bypass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쉐도우닥터라도 쓰지 않았다면 최소한 수술자의 경험이 적다고 말하기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Neandertal
14/11/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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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붙어있는 장끼리 떼어내다 보면 천공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로군요...혹은 나중에 피가 통하지 않던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서 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저는 그냥 메스로 잘못해서 구멍이 생기는 경우만 상상을 했었네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4/11/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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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한가지 가능성이 더 있다면 복강경 포트를 뚫는 송곳 같은 거에 대한 손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위밴드수술, 밴드 제거수술, 그 이전에 담낭제거 및 간 절제수술 등을 받아서 유착이 생길 소지는 많았고, 복막과 장이 붙어 있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졌겠죠..) 여튼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저도 해당과가 아니라서 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테돌이
14/11/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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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외과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trauma없는 자발적인 위장관계 천공에서 가장 흔한 경우가 궤양에 의한 위나 십이지장 천공입니다. 그 다음이 대장쪽에 게실염이나 암에 의한 장천공, 허혈성장염 순서 정도로 볼 수 있을 거 같구요..소장의 자발적인 천공은 사실 빈도로만 본다면 위의 경우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 원인으로는 역시나 소장궤양, 소장악성종양(그냥 선암이라든지, 림프종이라든지), 크론병같은 염증성질환, 베쳇병같은 자가면역질환, 허혈이 오래 지속되어 괴사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조직검사를 통해야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거구요, 사실 조직검사상 궤양, 염증, 허혈등은 거의 같이 붙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과거력이나 수술 필드에서 의사의 소견등이 복합적으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검사에서 자발적인지, 외상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구요.. 결국 중요한 건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소견인데, 일반적으로 수술중 술기에 의한 장천공이라면 의사가 놓치기는 쉽지 않구요, 만약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집도한 의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극단적으로 진실이 어떻든 간에 "수술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기존에 있던 소장궤양이 운 나쁘게 악화되면서 저절로 장천공이 생겼다." 라는 사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왜 CT를 찍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에요.
정상적으로 응급실 인턴만 수료하였어도 그 당시 상황이라면 CT를 충분히 생각하였을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Neandertal
14/11/02 23:19
수정 아이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결국 천공은 술기의 잘못 사용으로 인한 발생의 가능성은 아주 낮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환자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후에 적절한 진단을 위한 대처가 부족했는가에 맞춰지겠군요...
테돌이
14/11/02 23:30
수정 아이콘
물론 술기의 잘못 사용으로 인한 가능성도 충분합니다만, 그걸 판사 등 제3자가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조직검사와 수술에 참여했던 사람들(특히 집도의와 제1조수 정도)의 의견 정도인데, 위에 말했듯이 조직검사에서 알 수 있는 건 암을 제외하고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그렇다면 소송을 갔을 시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집도의의 의견이 남는데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레지엔
14/11/02 23:22
수정 아이콘
외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저도 좀 궁금한 걸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자가 복강경으로 시술한 것으로 알고 복강경은 특성상 당연히 필드 제한이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천공의 징후가 없어서 복강경 수술 후 종료하였는데 이처럼 수술 후 천공이 발생했다면 '왜 수술장에서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의학적으로야 물론 개복술 전환의 적응증이 안되지만,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해주는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집도의는 당연히 복강경 하 수술에서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어서 개복술을 하지 않고 종료했다고 하겠지만, 법원의 태도를 볼 때 결과론적으로 환자가 안좋아졌으므로 왜 안했냐는 무리한 판결을 내릴 법한데 실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테돌이
14/11/02 23:54
수정 아이콘
따로 판결문을 찾아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사례는 현재까진 주위나 학회등에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직은 집도의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서 '왜 수술장에서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물을 순 있겠지만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많다고나 할까요. 비슷한 사례로 로컬에서 복강경 수술후 문제가 생겨 오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항상 처음에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수술당시의 상황, 수술당시의 의료과실' 부분이지만 실제로 시간이 조금 지나거나 하면 술후 과정과 처치, 사전동의 및 의료인의 태도등이 주요쟁점으로 남게 되더라구요.
레지엔
14/11/02 23:5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짐작보다는 법원이 막장은 아니었군요-_-;
endogeneity
14/11/03 03:58
수정 아이콘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 중에선 담낭절제술에 관한 것이긴 하나, 복강경 시술 중 장기유착이 심한 것을 알았다면 개복술로 전환하여야만 한다고 본 듯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57787 판결)

이 판결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1) 유착이 심하다면 복강경 -> 개복술 전환이 필요하고
2) 심하지 않았더라도 제반사정(판결문 상에 드러나는 복강경 방식 담낭절제술에 관한 의학적 보고들)을 보면 복강경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라는 논리라 기본적으론 담낭절제술이란 맥락을 벗어나진 않는 판단으로도 보이지만요. (이 사건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판단이 달랐는데, 두 법원은 상복부 수술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담낭절제술 시술방식에 대한 의학계의 보고 자체를 약간 다르게 정리하고 있는 듯 해서 흥미롭기도 합니다.)
레지엔
14/11/03 08:54
수정 아이콘
적어주신 판례 지금 보고 왔습니다. 수술 중 출혈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질문드린 경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떤 식의 접근인지는 대충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14/11/02 23:10
수정 아이콘
직접적인 사건이 터진 적이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
유명하죠 S병원..
환자모으는 재주는 있나보네요
14/11/02 23:13
수정 아이콘
일단 수술로 인해 천공이 생겼는가는 입증하기도 어렵고, 설령 생겼다고 해도 의사도 초인이 아닌 이상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실수 하나하나에 전부 책임을 물리면 수술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제가 의학 전공은 아니라 의료 윤리 관점에선 단언 못하겠지만, 대부분 판례에 있어서는 이후 조치에서 최선을 다했음이 명백하면 의사의 과실은 없거나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속 처치입니다. 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너무 악의적으로 생각하는건가 싶기도 하지만, 저렇게 후속 처치가 부실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진하는 시간도 아까워서/수술은 완벽했다고 자신하므로/응급 처치에 대해 잘 몰라서 정도 말고는 마땅히 떠오르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없네요. 하루 이틀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거면 정말 재수 없게 담당의가 없을 때였다,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겠지만 5일 간의 차트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심정지가 온 뒤의 대처는 어떻게 된건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전공자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CPR 자체는 제 때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긴 한데, 심정지가 30분이나 지속되고 또 살아나는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심장이 아예 멎은 것도 아니고 되살아난 걸 보면 저 S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었던 상황이 아산병원까지 가서야 해결되었다는 이야긴데... 하긴 5일 내내 문제 원인을 모르고 멍 때리고 있었던 걸 보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어도 우왕좌왕만 했을 것도 같긴 합니다만 ;;
레지엔
14/11/02 23:20
수정 아이콘
심정지에 CPR도 안하고 30분이 지나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봐야겠지만, 심정지 직후 CPR을 시행했는데 30분 후에 돌아오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심장 그 자체의 기능적 문제가 아니라 2차적인 심정지의 경우는 종종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심정지 후의 조치는 S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하면서 긴급 이송 ->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소생술 계속 시행 -> 하다보니 일단 심장 기능은 돌아와서 다시 정지하기 전에 응급 수술 시행으로 흘러갔고 일단 드러난 정황과 기사를 볼 때 이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4/11/02 23:2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그렇다는건 이미 심정지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결말은 거의 확정적이었다는 이야기네요. S 병원에서 이 시점에라도 전말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좀 다른 결과가 가능했을까 싶었는데 그마저 아니었다니 참...
레지엔
14/11/02 23:31
수정 아이콘
복막염->패혈증성쇼크->심정지까지 갔다면 사실 그 뒤는 최선의 조치를 해도 거진 낮은 확률로 살리는 것이고 이건 의사의 역량보다는 환자의 운과 상태에 좌우되니까요... 결국 여기까지 가기 전에 해결을 봤어야 하는건데, 그 부분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일단 수술 후 관리 부족에 의한 과실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미군
14/11/03 00:34
수정 아이콘
수술후에 천공이나 장유착은 사실 의사가 꼭 허접이라서가 아니고 명의가 해도 일어날수 있는현상입니다..
문제는 수술후에 환자가 증상을호소하거나 뭔가 낌새가 이상한지 냄새를 맡고 씨티를 찍는다던지 여차하면 배를 다시 열어서 수습을 한다던지 할 대비가 되어있는게 잘 하는 의사와 과실을 일으키는 의사의 구분점이겠죠
실제로 제가있는병원에서 수술후에도 복통을 호소해서 배를 다시 열어본결과 천공이 발견되어 소장의 일부(그래봐야 소장의 1프로..?)를 절제하고 항생제로 후처리하고 멀쩡히 걸어나가는걸 봤습니다..
수술후천공은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는것이지만 이걸 사태가 커지기전에 수습할수있어야겠죠..
일개 학생인 저도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왜 저렇게 처리했는지 참 의문입니다..
루시드폴
14/11/03 00:44
수정 아이콘
여기조금씩 찾아보니까 복통말고 발열이나 가슴통증은 늦게 나타난것 같더라구요.

수술후 통증에 대해 수술했으니까 당연히 아프겠지.. 라고 넘긴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아파하는게 심상치 않았으면 CT 를 찍어볼만 했겠지만
잘참아서 그런게 아닐가 싶기도하고, 혹여나 그병원이 응급CT 찍을 여건이 안되는 병원일수도 있구요
홈런볼
14/11/03 00:54
수정 아이콘
내시경을 하는 현직 의사입니다. 17일 CT에서(왜 복부 CT를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공의 소견(free air로 천공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죠.)은 없었다고 했는데 22일 아산병원에서 수술기록지에 천공이 있었다고 하니 17일, 22일 그 사이에 무언가 의료 시술 과정에서 천공이 일어난 게 맞는 것 같네요.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천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진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장 천공이 되면 환자 당사자는 견딜 수 없을만큼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신해철씨가 병원을 다시 찾았던건데 병원측의 사후관리가 아쉽지 않나 싶네요. 세번이나 찾아올 정도면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하는건데...... 신해철 씨가 너무 참다보니(제 예상인데 신해철씨가 점잖게 '아프다' 이 정도로 의연하게 말한거 아닐까 싶은 예상도 해봅니다. 하도 자기의 증상에 예민한 환자들이 많다보니 의료진도 그런 신해철씨의 의연한 모습에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했을 수도 있고요.) 의심을 안했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 고통을 당했을 신해철씨 생각을 하니 제 마음도 아픕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다못해 가슴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알았을텐데...... 저도 대장내시경을 하다 장천공을 일으켜봤지만 의사는 의사대로 사고 후 잠 못 자고 벌벌 떨고 있을겁니다. 그냥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흔히 말하는 '의료사고'란 것은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근데 의사 입장으로서 그게 과연 의사의 과실인지 묻는다면 이 세상에 제대로 의사노릇 하고 있을 사람은 몇 없을겁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해철씨가 제일 불쌍하고 신해철씨를 진료했던 그 병원도 참 딱하게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네요. 저도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ㅠㅠ
I 초아 U
14/11/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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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imgur.com/Vmbym59.png

진료기록인데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홈런볼
14/11/0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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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진료기록만 봐도 복부팽만에 가스아웃이 안된다는건 복막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의료진은 무슨 생각으로 아티반에 몰핀까지 처방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좀 무섭네요. 안정진통제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심각한 흉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면 본인 뿐 아니라 주변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들 입장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충분히 느낄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납득이 잘 되질 않습니다. 신해철씨 본인도 오죽 했으면 견디다 못해 집에 가겠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인 것 같고...... 상황이 대충 보이네요.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당직 의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주치의가 아니기 때문에 새벽잠에 취해 온콜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빛돌군
14/11/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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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면에서는 의사가 기입하는 경과일지보다는 간호차트군요. 의사 경과일지에는 어떻게 적혀있을지... 조금 생각있는 양반이었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 소상히 기록하고 이렇게 권유하는 이유. 환자가 강력히 거부하여 재차 권유하였다. 이런식의 방어적인 성격의 글이 남아있을겁니다. 저도 갑갑한 상황에는 그 순간 정말 공들여서 적어놓거든요. 그냥 증상에 맞게 처방 들어간 것을 보아 당직의가 정말 기계적으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흉통 호소할때 심전도만 찍었어도....... 조금 생각있으면 심장에 물찬거쯤은 발견했을까요. 발견한들 심장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응급으로 천자를 할리는 없고 그래도 사고 나기 전에 발견하고 이송하는건 책임면에서 많이 달라질건데.....
ThreeAndOut
14/11/0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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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무지해서 묻는 건데요. 맨처음에 했다던 "장 유착 수술"은 왜 하게 된건지 밝혀진게 있나요? 위밴드 수술을 5년전에 받았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유착이 일어난 건가요? 첫 수술의 이유인 장유착의 원인이 뭔지 안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장천공과는 별개로 환자측의 동의 없는 "위접기" 수술을 장유착 수술시 동시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레지엔
14/11/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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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에 위밴드 수술을 받았고, 한 번 배를 연 사람은 안에 유착(장과 장 사이의 막에 섬유질성의 끈같은게 들러붙는 현상)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애초에 복통을 호소해서였는지, 다른 수술을 목적으로 했는지)는 병력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건 없고, 병원과 유족측의 공통된 주장은 장 유착이 있어서 장 유착 제거술을 한 게 이번 수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유착의 원인은 뭐 09년에 받은 위밴드 수술때문인게 확실하고, 유착의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까지는 확실합니다.
'위접기' 수술은 아마도 위소매술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의없이 했다면 빼도 박도 못하고 병원 문닫고 의사 면허 날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병원은 안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검에서도 소매술에 대한 유무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지 싶습니다.
ThreeAndOut
14/11/03 09:25
수정 아이콘
근데 장유착이 수술 5년이나 지난후에도 나타나는 군요.

그러고 보니, 위접기 수술 얘기는 요즘에는 쑥 들어갔네요. 워낙 설익은 기사와 주장이 난무하고 있어서 혼란을 더해주네요. 그럼 애초에 신해철측이 원치않는 위 소매술을 받았다고 항의했다는 기사는 왜 나왔고 후속기사는 왜 없는지 점점 혼란스러워 집니다.
레지엔
14/11/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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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착은 수술 직후에 회복과정에서 나타나고, 이후에 더 심해지거나, 이미 있던 장유착의 위치가 장의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증상이 없다가 생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즉 '언제 장유착이 나타났느냐' 자체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고, '언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는 5년 후에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속기사가 왜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검에서 저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ThreeAndOut
14/11/03 11:05
수정 아이콘
아직 부검 결과는 안나온것 아닌가요? 장천공은 이미 아산병원에서 응급수술중에 발견했다고 하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2490.html
아산병원에서는 소화액과 음식찌꺼기등으로 염증이 발생한것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아산병원에서는 이미 장천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사인을 발표하며 근본원인을 감추려 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동업자 감싸기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
레지엔
14/11/03 11:52
수정 아이콘
아 국과수 부검말고, 아산에서의 수술 결과인데 잘못 썼네요.

동업자 감싸기라기보다는 말조심을 한 겁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법적 문제가 될 건 알고 있고, 심정지와 허혈성 뇌손상은 각각 다른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사끼리는 이 문제가 장천공->범복막염->패혈증성 쇼크->심정지->뇌기능 손상->사망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걸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만, 저건 자연스러운 의학적인 흐름인거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사실 관계의 나열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인의 경우 어느 레벨이냐에 따라서 직접 사인, 선행 사인 등을 이야기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면 저런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고 기술해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망하였다' 이외의 다른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는 건 자기들도 법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원인을 '감췄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게, 범복막염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아는 사람은 천공이 있었겠거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0부터 다 말해줘서 추정까지 넣어서 의문을 풀어주지만 그러다가 반박 사실 나왔을 때의 책임은 아산병원이 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동업자 감싸기겠죠. 제 관점에선 문제가 될만한 동업자 감싸기는 보이지 않네요.
ThreeAndOut
14/11/03 13:30
수정 아이콘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에 이어진 패혈성 쇼크"라고 사실을 말할수 없고 "말조심"을 해야하는게 우리 사회라면 뭔가 크게 잘못된게 아닐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도 법원 갈 수 있다"고 스스로 검열해야 한다는건... 사실대로 말한다면 S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킬수 때문에 불이익이라도 당한다는 말인가요... 추정의 여지가 없는 사실관계의 나열에도 조심을 해야한다니..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레지엔
14/11/03 14:08
수정 아이콘
우리 사회라서가 아니라, 잣대의 차이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쇼크의 정의에 환자 상태가 부합합니다. 이 원인으로 패혈증이 지목되는 것은 패혈증에 준하는 소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혈증의 원인이 될만한 감염원은 정황에서 복막염으로 의심이 되고, 또 이 복막염의 소견은 정황을 볼 때 장천공에서 옵니다. 그러나 개개의 원인에 대한 '엄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법적 논리에 쓰일만큼의 근거를 그 시점에서 획득할 수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찰'과 '추정'의 차이, 그리고 이 추정이 '법적 사실'로 인정되는 상황에 대한 차이의 문제죠. 추정의 여지가 없는 사실 관계의 나열이라는 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신문 기사만 해도, '사실만 나열'했음에도 프레임을 짤 수 있는게 글쓰기입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걸 듣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들어줄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고, 특히 법원에서는 '설사 의사가 의학적인 의도로 말을 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게 합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공통된 일입니다. 아산병원은 환자의 사망 '책임'을 밝힐 의무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환자의 당장 관찰되는 사망 사실과 그 원인은 이야기해줄 수 있고, 이야기했죠. 그 이상의 추정은 부검 등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입니다. 아산병원에게 요구될 수 있는 건 자기들 진료에 대한 책임뿐이지, 환자의 모든 의학적 상태와 그에 따른 의학적,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ThreeAndOut
14/11/03 14:51
수정 아이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처음부터 "장천공이 관찰되었다. 이것을 사망의 근본 원인으로 추론 할수 있는 지는 지금은 알수 없다. 지금은 사실관계만 밝힌다." 라고 라도 브리핑은 못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설령 천공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도요. 위와 같은 statement 에서 의도나 프레임을 걱정해야하는게 현실인가요? 그럼 법이나 의료계나 우리 사회이던가 어디인가가 그렇게나 꼬여 있다는 얘기네요.

아마도 유가족은 이사실을 모른채로 화장장으로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가족중 누구도 오늘까지 장천공 얘기는 안꺼냈었죠.

실제로 아산병원 관계자는 천공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시킨채 "장협착 수술후 장협착과 유착, 패혈증 등으로 상태가 악화돼 그 합병증세로 심정지가 왔다." 라고 매체에 얘기했답니다.
레지엔
14/11/03 14:58
수정 아이콘
ThreeAndOut 님// 말씀하신대로 브리핑을 해도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건 꼬인게 아니라 '책임 소재의 명확한 구분'이라는 측면에서 역할이 나눠진 것이죠. 일단 '장천공이 발견됐다'를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위와 같은 논지가 나오는 건데,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된게 발견된 것이죠. 이미 입원 당시에도 복막염 있어서 수술했다는 얘기는 아산병원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생각된다는 얘기도 했죠. 그렇다면 어디선가 장 내 내용물이 샜다는 것을 상당히 높게 시사하는 겁니다 이 자체로. 더군다나 이미 복막염이 퍼진 상태에서, 소위 외과의들이 말하는 '장이 떡이 된 상태'에서 응급수술 진행했는데 뭐가 먼저 터진건지 제대로 확인할 겨를도 없고 그럴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천공은 발견됐을 수도 아닐 수도 있고(뭐 수술 기록지에서 발견은 했는데 이 천공이 부검에서 말하는 저 천공과 같은 부위인가도 확인해봐야겠으며), 설사 발견했어도 손쓸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최초 원인이 된 천공 이외에 염증에 의한 추가적인 천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소장 천공이 언제 어디서 생겼고 이게 염증을 유발해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고...'로 정리할 이유도 없고 못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ThreeAndOut
14/11/03 15:12
수정 아이콘
레지엔 님// 예 맞아요. 저는 장 천공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여겼고요. 관련의 들은 당연히 천공이 수반되었을것을 미루어 짐작했다는 얘기군요.
배추도사
14/11/03 02:49
수정 아이콘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장은 수술만 집도하고 환자 관리는 고용된 다른 의사 분들이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로컬이라 불리는 병원들의 시스템이 어떠한지, 예컨대 새벽 같은 취약시간대의 응급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말하자면 당직의사들의 전문성과 근태는 대개 어떠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이해가 이루어져야 지금 불거지는 작은/지역 병원에 대한 대중적 불신도 다소간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홈런볼
14/11/03 03:22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로컬병원(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의원이 맞겠죠.)에서 돌아가는 당직 시스템이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들은 값싸고 책임감있는 전공의들을 당직의사로 둘 수 있으니 그나마 야간의료 시스템이 돌아가지만 개인의원의 경우엔 그게 안되고 일반의사를 고용하는 데에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 사실 쉽지 않는 현실이죠. 그러다보니 점점 위험한 진료를 꺼리게 되고 개인병원 수준의 병원에선 수술은 사실 타산에 안 맞는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개인병원에서 수술과 같은 과감한 의료행위를 하다가도 사고가 나면 문 닫는다는게 요즘 의료계의 현실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문제인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간 의료인이나 의료서비스를 받는 일반시민들 모두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악군
14/11/03 05:47
수정 아이콘
좀 너무나간 추측이긴한데 마약전과때문에 약쟁이라 약달라고 아픈척하는거아냐..라는 생각을 했던건 아닌가도 생각해봅니다. 입원전원은 거부하면서 자꾸 아프다고만해? 뭐 이런 오판은 아닌지..
14/11/03 08:52
수정 아이콘
뭐 이렇게 억측은 아니겠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을거라곤 생각합니다.
레지엔
14/11/03 12:24
수정 아이콘
유족측의 인터뷰가 떴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6&oid=079&aid=0002650604

1. 기사를 볼 때 S병원에서 올해 시행한 수술은 복통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수술을 요구할만한 상황이 의심돼서(밴드에 의한 부작용이건 유착에 의한 증상이건) 시행되었습니다.
2. 환자가 증상 호소를 했고 이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시행했는데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신체검사에서 징후가 약해도 증상이 저 정도로 지속되면 추가적인 검사(복부 CT)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수술 후 관리 문제에 병원측의 과실이 있는 쪽으로 좀 더 기우는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위수술 문제는 동의없는 추가적 수술이 아닐 가능성도 꽤 있어보입니다. 부검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유족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밴드 제거하면서 위벽 봉합을 할 때 밴드가 없이도 모양이 유지될 정도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 자체가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 유족측에서 밝히듯, 수술 후 관리 문제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곁가지고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유족측에서 타겟으로 삼는 부분 또한 그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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