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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7/27 03:16:28
Name 하루빨리
Subject [일반]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자원순환법 개정안으로 인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의 자세
21세기, 기술과 산업발전이 빠르게 발전됨으로서 아래 해피님이 써 주신 것처럼 20세기 세계적 아이템인 워크맨 브랜드와 소니가 21세기 갈라파고스화 되기도 하지만, 기업뿐만이 아닌, 법안에서도 21세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법안이 나오는 듯 합니다.

아까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80만원주고 산 폰, 2만원에 반납하라니...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85567

이 기사를 읽고 바로 든 생각은 '지금도 기기변경할때, 기기 반납하지 않음 5만원을 지불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일단 기사에 있는 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죠.

그래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 자원순환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대충 검색해보니 이런내용이더군요.
▸판매자는 의무비율(량)에 따라 회수의무를 이행(제20조제2항)
▸판매자는 회수한 폐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인계하여 적정 재활용되도록 함(제20조제4항)
▸기타 :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미이행에 따른 회수부과금 규정 신설

개정 내용엔 사용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사가 오버인 것이죠. 사용자가 휴대폰을 강제 반납하는 것 처럼 도표를 만들다니, 이건 분명히 뭔가 노렸구나 싶은 기사입니다.
다만 '판매자는 의무비율(량)에 따라 회수의무를 이행'이란 조항이 맘에 걸리더군요. 개정 배경을 보니 '- 판매량 대비 폐제품 회수의 경우, 생산자(48.4%)에 비해 판매자(7.5%)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즉, 기존 자원순환법에 의해, 생산자는 폐제품 회수 비율을 지키는데, 판매자는 지키지 않으니 판매자까지 의무할당제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자원 재활용적 측면에서 볼때 납득 가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죠.

근데, 판매자, 아니 이통사들도 할 말이 있더군요. 기사를 보시면, 'SK텔레콤의 경우 2010년 지점에서 수거한 폐휴대폰은 수출(50%), 임대폰(10%), 소외계층 기부(10%) 등으로 이용되고 30%만을 폐기처분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자원순환법에 의해 의무회수량을 맞추려면, 수출물량이나, 임대폰물량등을 낮추거나, 이것도 안되면, 사용자가 기기변경할때 기기반납을 의무화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 기사의 추측입니다. 오~ 법안이 표시한 의무를 사용자들에게 떠넘길려고 하는 판매자라...

위의 추측은 추측일 뿐이고, 그때 가서 저러면 이통사 까면 되긴 하지만, 어짜피 그 뿐, 법에 정해진 의무회수량을 맞추기 위해 이통사가 행동을 취하면,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기사군요.

일단 이통사 입장을 떠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 자원순환법의 문제점을 지적해보자면, 기기변경해서 휴대폰을 바꾼다 해도, 옛날 2G폰처럼 개통풀린 이전 폰이 애물단지가 되는게 아닌란 것이죠. 3G폰이 대다수인 21세기에선 USIM이란 존재 덕분에 1인 다기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폰은 USIM없이도 mp3, pmp, 인터넷 단말이 되는군요. 활용가치가 있는 제품을 제활용 한다는 바보같은 행위를 이 법이 장려하고 있네요.

이통사 입장을 눈꼽만큼 대변해 주자면, 옛날에도 개통풀린 2G폰은, 사용자 입장에서만 애물단지였지 이통사 입장에서는 제3세계 수출폰과 임대폰으로 귀중하게(?)사용되는 입장이였습니다. 3G폰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스마트폰 시대로 들어오면서 보상금 몇푼 쥐어주고 기기반납을 유도하는 데에 반발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은 의무회수량으로 족쇄를 채우네요.  이럴때 만만한건 호갱님들이죠. K모 이통사에서 2G이용자를 3G로 유도할때 쓰는 방법처럼,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확정인양 떠들어 (이 사안에서는 법에 적히지 않은걸 법에 적혔다고 떠들어) 3G로 유도하는 (기기를 회수하는) 방법을 써올 것입니다.

우리는 호갱님이 되지 말자고요. 일단 저 개정안에서 '○ 판매자의 회수의무비율은 판매자의 매입량 뿐만아니라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비율, 분리수거량․분리수거체계 등 회수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임'이라고 하네요. 기사에서 보시면 그게 9월달 즈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속아주자고요. 지금도 검색해보니 많은 분들이 기사에 속아서(?) 트윗과 게시판에 나르는 것 같더군요. 소비자의 의견이 모일 수록 정책 반영하는데 어느정도나마 영향을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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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명박
11/07/27 10:25
수정 아이콘
예전에 쓰던 2G폰이 지금도 가장 강력한 자명종 역할을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이해가 아주 잘 되는 글이네요.
불곰드랍
11/07/27 11:25
수정 아이콘
판매자에게 의무수거비율이 할당된다면 당연히 판매자는 소비자들에게 호갱님 노릇을 강요하게 되겠죠. 핸드폰이 어디서 공짜로 솟아나는게 아니니까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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