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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7/03 21:09:37
Name 레반틴
Subject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기(하)
사무직 비사무직으로 직장가입자를 나누는 것은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특히 복합적인 일을 하는 직장일 수록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99조 2항 을 참조하지요.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동일한 구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


라고 말하는 군요.




좀더 세분화시켜서 알아봅시다.

사무직 근로자

1.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2.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1) 임원, 관리자,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 종사자

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나 호텔, 음식점 접수원, 병원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일반사무 보조원이나 비서

3) 교육기관 종사자(학원강사, 유치원 교사, 보조교사)

4)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방송작가나 아나운서, 디자이너

5)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중 은행원, 증권 중개인, 손해 사정인 등이 포함

6) 건축설계사, 제도사 등

7) 경찰 행정직, 임원 등




사무직은 이렇습니다. 일단 비사무직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예를 들어 헷갈리는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지요.





비사무직 근로자

1.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2.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

1)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 직접 판매에 종사하며 방문 주문 및 수금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3) 항공기 승무원, 선원, 차량 운전원, 이미용사 및 조리사

4)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기공사 등

5) 교육기관 종사자 중 기능강사, 실습강사, 어린이집 보육 교사 등

6)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촬영 녹음 등의 방송관련기사

7)보헙업 종사자 중 보험 모집인

8) 군인 및 군무원, 소방직 공무원, 경찰




<이 자료들의 출처는 노동부입니다>

약간 대비되면서 겹치는 듯한 면도 보이지요?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일단 사무실에서 앉아서 주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무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업 뛰면서 이리저리 이동하며 외부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비사무직이며, 제조업 등의 공장 근로자들은 당연히 비사무직이겠지요?


학교 등의 교육 기관에서는 대다수가 사무직, 실습 강사나 기능강사, 유치원 보육교사만 제외하곤 사무직으로 보시면 됩니다.(학교 경비 아저씨는 비사무직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일하면서도 생산직의 비사무직인지 사무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의사나 간호사, 호텔 서비스 직원, 은행 창구나 매표원, 전화업무 상담원 등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구분한다면 전부 비사무직입니다.

사무직은 현장과 같은 구역이 아닌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종사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위의 매표원 등은 비사무직으로 분류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라고 해도 생산 현장인 공장에 자주 방문해서 출하나 자재관리, 물품 확인 및 점검 등을 하는 근로자(저희 매형이 예전에 하셨던 일)는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직 근로자라 해도 업무 특성상 현장에 수시 출입하여 일정정도 시간을 병행한다면 사무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사무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위의 공장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경우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공장이 가깝고 공장 소음 등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업무 내용도 직접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많은 사무직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무업무 근무하는 경우, 사무직 종사자로서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사무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회계 및 감사, 물품 관리 혹은 현장 지휘하는 사무업무 종사자라도 비사무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업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봅시다.

매장 내에서 있는 점장이나 경리, 캐셔분들은 하는 일에 따라 사무직에 신청해야 할 지, 비사무직에 신청해야 할 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직은 순수 사무실 내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하므로, 위의 분들이 순수 사무업무를 사무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근로를 한다면 비사무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순수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만 한다면 윗분들도 사무직이지요.

즉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것이 사무직이고 그 조건이 아닌 것은 모조리 비사무직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아참, 하나 빼먹었군요.

실은 이 포스팅을 하려고 한 이유중 하나가 게임회사에 다니는 동호회 회원들을 위해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가깝고 사무직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생산 현장과 사무현장이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무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외는 비사무직이죠.







한시간 전 시청한 무한 도전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유재석, 박명수, 정형돈, 노홍철, 길, 정준하, 잔진 : 비사무직
김태호 PD : 비사무직
카메라 감독님들 : 비사무직  
방송작가 : 사무직
마봉춘양 : 사무직(아나운서...)
담당 코디 : 비사무직
기타 스텝 : 비사무직


담당 스텝들이 더 건강검진 받아야 될 것 같군요.

항돈이랑 날유는 매년 검진 받으면 되고 2년에 한번씩 부인 손잡고 검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노찌롱은 헤어지지만 않았어도 같이 검진 받으러 가면 될텐데 아쉽군요.





이런 사무직 비사무직의 분류는 직장 가입자로서 굉장히 중요하며, 만약 건강보험 가입 후, 검진 대상자 명단에 신청할 당시 사무직비사무직 근무 구분을 입력 안한다면 매년 검진 받으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예산 낭비로 될 수 있으며, 사무직이 2년에 2회 받을 경우, 1회 분의 검진비를 청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본인의 근무구분이 어떻게 되있는지, 본인이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 정도는 직장가입자께서 알아두시길 권장합니다.



각각 본인 주기에 맞게 검진 받으시고 결과가 나오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혈당, 트리글리셰라이드(중성지방) 등의 수치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건강 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식습관 조절과 적당한 운동입니다.



스트레스 덜 받고 운동 조금 더 하면서 먹는 거 조금만 조절하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전 같이 일하던 한분이 쓰러져서 병원 가시는걸 보니 참 착찹해지더군요)

건강검진 역시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해서 국가적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아끼며 국민건강 증진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회원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검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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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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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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