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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4 16:21
잘 모르던건인데 오늘 좀 찾아보니 탄핵은 좀 무리수 아닌가 싶더라고요.
2인체제였던건 정부와 민주당의 기싸움 때문인건데, 2인체제를 이유로 이진숙을 탄핵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25/01/24 16:33
이게 히스토리를 보면 이진숙 이전에 이동관 -> 김홍일로 이어지며 방문진과 KBS 이사진 교체 프로세스가 아주 편법으로 착착 진행되었고, 2인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에도 강행했죠. 사실 이진숙 경우는 임명되고 나서 하루만에 심의도 제대로 안 하고 이사진들 대거 교체하는 바람에, 행정 법원에서 전부 중지 먹은 상태입니다. 탄핵이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에 탄핵 기각쪽에서도 의견으로 이미 행정법원에서 전부 막혀서 2인으로 뭘 할 수 없게 되었으니 탄핵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즉 이진숙이 또 2인으로 뭔가 큰 일을 하려 한다면 다시 탄핵 절차를 밟을 테고 그때는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5/01/24 17:33
저 논리면 살인 기사도 살인죄 확정 전에는 살인이라 못 쓰고 강간 기사도 강간죄 확정 전에는 강간이라 못 쓰겠네요 법원도 아닌 언론이 확정 하면 안 되니까요 뭔 말을 못하겠네요
25/01/24 17:41
내란 혐의라고 쓰면 되겠네요?
불법계엄 논란이 있는 중이라 보도하면 되구요? 아니 그냥 보도를 하지 말까요? 방통위 동정 보도 하면 되겠군요
25/01/24 18:43
본문에서 말씀하신 '(보층)의견에 적힌 부분'은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으로, "설령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의결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글쓴분의 의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25/01/24 23:12
살인범을 현장에서 검거했는데 살인혐의자라고 표현하나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윤석열은 현행범에 준하는데 '혐의'를 붙여주는 것도 사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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