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0/30 17:14
"접근금지로 법익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적합하니까요. 말씀하신 당위는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파트에서 다루는데 여기서도 합헌난 게 좀 그렇긴 하네요.
23/10/30 17:04
읽어보니까 헌재의 논리 자체는 틀린게 없네요.
법률의 제정의도가 검열인가? 아님 (어떠한 컨텐츠의 발표를 차단하지 않았음)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는가? 아님 (차단은 국가가 아니라 통신사들이 하므로) 청구인이 SNI 차단이 검열로 쓰인다는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것 같고... 포르노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불법이니 당연히 '불법 사이트'에 포함되는 거구요. 입법부가 나서지 않는 한 현상유지 될거라 봐야죠.
23/10/30 17:27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방통위 - 2019년 통신사에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 요구 ○ 이 사건 시정요구(SNI 도입)는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시정요구(SNI 도입)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미 불법정보를 막는 여러 방법 중에 SNI 를 추가한것 뿐이니까 굳이 자유/권리를 더 침해했다고 볼수가 없다? 어차피 헌재가 불법 유무를 판단하는곳은 아니다보니 드라이한 헌법적 판단으론 저게 맞는것 같기도 한데 뭐랄까 참...깝깝하네요 크크
23/10/30 17:32
국내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해외회사는 이 방법 외에는 접근금지 방법이 없으므로 합헌..이라는데 논리 자체는 맞긴 하죠. "애초에 접근금지가 필요한가?"는 엄밀히 따지면 국회가 판단해야 할 일이니까...
23/10/30 17:48
높으신 분들이야 원래 어딜 안 가리고 죄다 검열 감시 좋아하는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국민들도 '나만 빼고' 통제 검열 감시 좋아하는데 '나만 빼고'가 될 리가 있나요... 결국은 평소 헌재가 헌재하듯이 대다수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23/10/30 18:48
인터넷 차단 정책이 합헌이라면, SNI 차단은 수단에 불과하니 당연히 합헌이 될 거 같네요.
인터넷 차단 정책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SNI 차단 이라서 문제다라는 논리가 나왔을 때부터 의아하긴 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이라서 안된다고 하면 SSL/TLS 까보는 수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다 불법이 되는거라...
23/10/30 23:16
한국의 국회의원만 해도 4년마다 300명씩 나왔는데
지금까지 성의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1도 없었다는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23/10/31 03:35
늘 주장하지만 한국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세상에서 중국과 함께 가장 빠르게 빅브라더 현실화할 국가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찬성할 겁니다 크크
23/10/31 21:16
말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통제와 검열을 사랑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도 슬그머니 검열하려는 분들도 있더군요 독재 검열이 싫다면서 내가 검열하는건 좋은 시민 검열의 국가라고 해야할까요
|